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야간 과속 화물차가 경운기 추돌, 양하지 마비 — 실제 월소득 2,357,500원이 통계 · 단체협약 노임보다 낮아도 실제수입 기준, 개호는 8시간 기준 1인 → 재활 뒤 4시간, 경운기 과실 10%(상고 · 부대상고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2001. 07. 27
한 줄 결론피해자의 상고와 보험사의 부대상고 모두 기각 — 실제 월소득 2,357,500원 기준 일실수입, 재활 뒤 1일 4시간 개호, 피해자 과실 10%를 인정한 원심 유지.
실무 포인트실제 급여 자료가 있으면 그게 기준이다 — 노조 협정 노임이나 통계가 더 높다는 것만으로는 더 받지 못한다. 개호는 "하루 8시간 = 1인"을 기준으로 필요한 시간만큼 인정되고, 재활로 상지를 쓸 수 있게 되면 줄어들 수 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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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0여 년 일용 전기배전공으로 일하던 피해자가 경운기를 몰다 과속 화물차에 추돌당해 제11, 12 흉추 이하 척수손상으로 양하지가 마비됐다. 일실수입을 실제 받은 급여로 볼지 노조 단체협약상 노임(1일 205,000원 × 22일 = 월 4,510,000원)이나 통계소득으로 볼지, 재활 뒤 개호를 하루 몇 시간으로 볼지, 경운기 운전자 과실 10%가 맞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1998. 5. 29. 22:00경 보험사(피고)의 보험에 가입된 화물차가 제한속도 70km인 편도 2차로를 약 92km로 달리며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2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가던 원고의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원고는 제11, 12 흉추 이하 척수손상으로 양하지가 마비됐다.
- 2원고는 노동조합 소속으로 사고 당시까지 10여 년간 일용 전기배전공으로 일했고, 사고 직전 1998. 4월 2,665,000원, 5월 2,050,000원의 급여를 받아 월 평균 2,357,500원 정도를 벌었다. 원고는 단체협약 · 임금협정서상 1일 노임 205,000원에 매월 22일 가동해 월 4,510,000원을 벌었다고 주장했다.
- 3원고는 사고 뒤 2000. 12. 9.경까지 배변 · 배뇨 · 착탈의 · 목욕 · 이동이 불가능해 매일 성인 남자 1인의 개호가 필요했다. 1심 신체감정 뒤 상지를 강화하는 작업치료를 받아 혼자 음식 섭취 · 휠체어 타기 · 상의 탈착이 가능해졌으나, 하의 탈착은 도움이 필요하고 목발을 쓸 수 없으며 하루 5, 6회 도뇨가 필요했다. 원심은 그 이후 하루 4시간 개호를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사고 당시 실제수입을 확정할 객관적 자료가 있어 합리적인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실제수입을 기초로 하고, 통계소득이 더 높더라도 장차 그만큼 얻을 특수사정이 인정될 때만 통계소득을 쓸 수 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월 22일 가동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기 어렵고, 인정된 월소득이 직업 · 나이 · 경력에 비춰 현저히 낮지 않으며, 2개월간의 소득자료만 있다는 사정으로 실제수입 확정 자료가 없는 경우라 볼 수도 없다고 했다.
- 2후유증으로 필요한 개호인원은 전문가 감정으로 개호 내용을 확정한 뒤, 특별히 개호인을 고용할 사유가 없으면 동거 가족이 하루 개호에 쓸 총시간을 심리해 1일 8시간 기준으로 몇 인분이 필요한지 산정한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30889 판결). 재활로 상지 사용이 가능해진 2000. 12. 9. 이후 하루 4시간 개호를 인정한 원심은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 3원고도 야간에 경운기 식별장치를 달고 도로 가장자리에 바짝 붙여 운행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했으므로, 과실 10%로 본 원심 판단은 형평에 비춰 불합리하지 않다며 보험사의 부대상고도 기각했다.
결론
피해자의 상고와 보험사의 부대상고 모두 기각 — 실제 월소득 2,357,500원 기준 일실수입, 재활 뒤 1일 4시간 개호, 피해자 과실 10%를 인정한 원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실제 급여 자료(2개월분이라도)가 있으면 그 금액이 일실수입 기준이 된다 — 단체협약 노임 · 통계소득이 높다는 것만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 개호는 "1일 8시간 = 1인분" 기준으로 필요한 시간을 산정한다 — 재활로 일상동작이 일부 가능해지면 개호시간이 줄 수 있다.
- 야간에 식별장치 없이 차로를 달린 경운기 운전자에게 10% 과실이 인정됐다(상대 화물차는 제한속도 70km 구간 92km 과속).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