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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미용실 탈색 중 전기열 모자로 가열하다 두피 화상 · 피부괴사 — 미용실은 통증 호소에도 재시술한 과실, 탈색제 첨가제 수입사는 "가열하면 탈색 촉진"만 적고 화상 경고 안 한 과실, 손님 과실 2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지방법원 2003. 2. 26. 선고 2001가단2892212003. 02. 26

한 줄 결론미용실 운영자와 수입사는 연대해 손님에게 12,112,816원, 가족에게 1,000,000원과 2001. 7.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제품이 문자 그대로의 용도뿐 아니라 "통상 쓰일 수 있는 환경"에서 예견되는 위험까지 경고해야 한다고 본 1심이다. 시술 중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계속한 시술자 과실과 함께, 손님이 재시술을 받아들인 과실도 20%로 반영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264만원 · 인정 1,2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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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머리를 보라색으로 염색하려던 손님에게 미용실이 탈색제 첨가제(과황산칼륨 주성분 · 미용실 전용)를 바르고 시간을 줄이려 전기열 모자로 가열했다. 손님이 통증을 호소하자 씻겼지만 탈색이 덜 됐다며 한 번 더 바르고 가열했고, 손님은 두피 화상 · 피부괴사를 입었다. 손님과 가족이 미용실 운영자와 첨가제 수입 · 판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실관계

  • 1피고 회사는 모발 탈색제의 혼합첨가제(주성분 과황산칼륨, 자청색 분말, 탈색제와 1:2 혼합)를 수입 · 판매했고, 이 제품은 일반인에게 팔지 않고 미용실 등에만 공급됐다. 수입품목허가 시 주의사항은 두피가 붉어지거나 붓는 등 이상 시 사용 중지, 두발 탈색 외 목적 사용 금지, 두피 · 얼굴 · 목에 사용하지 말 것 등이었다. 용기의 설명서에는 방치시간 5~30분, 5분마다 확인, 사전 피부테스트(48시간), 사용시간 50분 초과 금지와 함께 "열을 가하면 탈색을 촉진시킨다"는 문구가 있었다.
  • 22001. 7. 19. 10:00경 손님(원고 1)이 검은 머리를 보라색으로 염색하려고 미용실을 찾았다. 미용실 운영자(피고 1)는 첨가제와 산화제를 1:2로 섞어 보조자에게 약 3분간 바르게 한 뒤 랩을 씌우고 탈색 시간을 줄이려 전기열 모자로 가열했다. 약 10여 분 뒤 손님이 두부 통증을 호소하자 가열을 멈추고 씻겼으나, 탈색이 잘 안 됐다며 다시 바르고 가열했고, 약 10분 뒤 다시 통증을 호소하자 중지하고 보라색 코팅을 해 줬다.
  • 3손님은 정수리에서 진물이 나고 통증이 심해 대학병원 피부과 · 성형외과에서 자극성피부염 및 화학약품에 의한 화상으로 인한 피부괴사(두피부 화상)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 운영자는 이 첨가제로 탈색하면 고객 두피에 진물 등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손님은 32,641,202원, 가족(원고 2)은 5,0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손님은 첨가제로 자극성피부염이 생긴 상처 부위가 전기열 모자로 계속 가열되면서 첨가제 성분과 열이 상호작용해 두피 화상을 입었다고 봤다.
  • 2미용실 운영자: 부작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고객 피부를 사전 점검하고 두피에 닿지 않게 조심하며 전열기구 사용 시 수시로 상태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부테스트 없이 시술하고 수차례 통증 호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탈색 · 염색을 계속한 과실이 있다.
  • 3수입사: 제조물이 문자 그대로의 의도적 사용 외에 통상 사용될 수 있는 환경, 특히 주 소비처인 미용실에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지시 · 경고할 주의의무가 있다. 미용실에서 시간 단축을 위해 전열기구를 쓸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설명서 자체가 가열을 언급) 염증 부위 가열 시 화상 위험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가열하면 탈색이 촉진된다는 설명만 적어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 두 피고의 책임은 부진정연대다.
  • 4책임 제한 · 손해: 손님도 1차 시술 중 통증을 느꼈으면 즉시 중지하고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권유대로 2차 탈색 · 염색까지 받은 과실이 있어 20%로 봤다. 기왕치료비 3,118,020원과 향후치료비 9,523,000원(10,000,000원 × 0.9523) 합계 12,641,020원의 80%인 10,112,816원에 위자료 손님 200만 원, 가족 100만 원을 인정했다.

결론

미용실 운영자와 수입사는 연대해 손님에게 12,112,816원, 가족에게 1,000,000원과 2001. 7.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제품 공급자는 주 사용처의 통상적 사용 방식(미용실의 전열기 가열)에서 예견되는 위험까지 경고해야 한다고 봤다 — "가열하면 촉진" 같은 문구는 오히려 경고 부족의 근거가 됐다.
  • 시술 중 통증 호소를 무시하고 재시술한 것은 시술자의 과실이다 — 시술업 배상책임의 전형적 쟁점이다.
  • 손님도 통증을 느끼고 재시술을 받아들인 과실 20%가 상계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60조(공동불법행위) · 제763조 · 제396조(과실상계)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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