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1. 08 기준
화상 보상 받는 법 — 흉터 성형비용 · 후유장해 (판결 성형수술비 2,596만 원 · 4,008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1. 08
화상 보상은 두 갈래입니다. 흉터를 줄이는 성형수술비(향후치료비)와, 성형 뒤에도 남는 흉터의 후유장해입니다. 판결에서 인정된 성형수술비와 보험 · 자배법 · 산재 표의 흉터 기준을 원문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성형수술비는 신체감정에서 산정된 금액이 향후치료비로 인정된 판결이 있다 — 2,596만 원(1심, 2006가단23233) · 4,008만 원(1심 2009가단1723 · 항소심 2010나9475)
- 성형 뒤에도 남는 흉터는 후유장해 — 1심 판결에서 추상 노동능력상실 5%(2009가단1723) · 20%(2013가합568)가 인정됐다
- 상해보험 장해분류표: 외모(얼굴 · 머리 · 목)만, 얼굴 화상 변색은 손바닥 1/4 이상 5% · 1/2 이상 15%
- 자배법: 외모 뚜렷한 흉터 7급(6천만원) · 외모 흉터 12급(1,900만원) · 팔 · 다리 노출면 손바닥 크기 14급(1천만원)
- 산재: 외모 흉터 7 · 9 · 11 · 13급, 두 팔 · 두 다리 노출면 흉터 11~1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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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비 —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
배상 사건에서 화상 흉터의 성형수술비는 법원 신체감정(성형외과)이 산정한 금액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다뤄졌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수술은 변론종결일 다음 날 받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치료관계비에도 "수술(성형수술 포함)"에 드는 필요타당한 실비가 들어 있습니다.
흉터가 성형으로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면 노동능력상실을 따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 2006가단23233 은 반흔이 "향후 2차례의 반흔성형술과 레이저박피술로 희미한 반흔이 남는 정도로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성형수술비 전액을 손해로 인정하는 대신 반흔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창원지법 진주지원 2009. 2. 5. 2006가단23233(1심) — 차량 화재로 양측 하지 · 안면부 3도 화상. 반흔 성형수술비 2,596만 원을 향후치료비로 인정, 반흔 노동능력상실은 불인정
- 대구지법 2010. 11. 9. 2009가단1723(1심) — 작업 중 압착 사고로 전완부 화상 연부조직결손 등. 다발성 반흔 반흔교정술 비용 40,080,000원 → 사고 당시 현가 32,168,208원, 반흔교정술 뒤에도 반흔이 남아 추상 노동능력상실 5% 영구
- 대구고법 2011. 6. 29. 2010나9475(위 사건 항소심) — 같은 40,080,000원을 현가 31,334,544원으로 계산, 1심 판결을 변경해 피고들이 각자 73,151,081원 지급
-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4. 7. 9. 2003가단6534(1심) — 감전으로 2~3도 전기화상 · 다리 절단. 반흔성형술 2회 수술비 3,230,000원 → 현가 2,286,725원
보험사마다 지급사유가 다릅니다 — 협회 공시로 비교
성형 뒤에도 남는 흉터 — 표마다 다른 기준
상해보험 장해분류표의 추상장해는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이고, 화상으로 인한 피부 변색도 들어갑니다. 외모는 얼굴(눈 · 코 · 귀 · 입 포함) · 머리 · 목이라 팔 · 다리 · 몸통 화상 흉터는 이 표에 항목이 없습니다. 자배법과 산재 표는 팔 · 다리의 노출된 면 흉터를 따로 둡니다.
법원 배상 사건은 노동능력상실률로 봅니다. 2013가합568(전주지법 남원지원 2015. 1. 22., 1심)은 작업 중 시너 폭발로 전신의 40%에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고 산재 장해 6급을 받은 사안입니다. 신체감정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추상장해 50%를 냈지만, 법원은 추상의 부위 · 정도 · 범위와 나이 등을 종합해 20%를 인정하고 관절 장해 27.14%와 합쳐 중복장해율 41.71%로 계산했습니다. 위자료는 25,000,000원이었습니다.
- 장해분류표(상해보험) — 얼굴: 길이 5cm 이상 · 손바닥 1/4 이상 약간의 추상 5%, 길이 10cm 이상 · 손바닥 1/2 이상 뚜렷한 추상 15% / 머리 · 목: 손바닥 1/2 이상 5%, 손바닥 크기 이상 15%(성인 손바닥 8×10cm)
- 자배법 시행령 [별표 2] — 7급 12호 외모에 뚜렷한 흉터(6천만원) · 12급 13호 외모에 흉터(1,900만원) · 14급 4 · 5호 팔 ·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1천만원). "흉터가 남은 것"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비고 7)
- 산재법 시행령 [별표 6] — 외모 흉터: 극도 7급 · 고도 9급 · 중등도 11급 · 경도 13급 / 두 팔 · 두 다리 노출된 면 흉터: 극도 11급 · 고도 12급 · 중등도 13급 · 경도 14급
어디에 청구하나 — 사고 종류별
교통사고 화상은 가해 차 대인배상, 일하다 입은 화상은 산재 요양 · 장해급여와 사용자 배상, 가게 · 시설에서 입은 화상은 그 영업자의 배상(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갑니다. 2001가단289221(서울지법 2003. 2. 26., 1심)은 미용실 탈색 시술 중 전기열 모자 가열로 두피 화상 · 피부괴사를 입은 손님에 대해 미용실 운영자와 첨가제 수입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님 과실 20%를 반영해 손님에게 12,112,816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내 실손의료보험으로 흉터 치료비를 청구할 때는 목적이 기준입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의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둡니다. 화상 흉터로 관절이 굳었는지, 외모개선 목적인지가 진료기록에 어떻게 적혔는지를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화상 흉터 성형수술비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 판결에서는 법원 신체감정이 산정한 성형수술비를 향후치료비로 인정했습니다. 2006가단23233(1심)은 2,596만 원, 2009가단1723(1심)은 반흔교정술 40,080,000원(사고 당시 현가 32,168,208원)을 인정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치료관계비에도 "수술(성형수술 포함)"이 들어 있습니다.
- Q. 팔 · 다리 화상 흉터도 후유장해가 되나요?
- 상해보험 장해분류표의 외모는 얼굴 · 머리 · 목이라 팔 · 다리 흉터 항목이 없습니다. 자배법 시행령 [별표 2]는 팔 ·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를 14급(1천만원)으로, 산재법 시행령 [별표 6]은 두 팔 · 두 다리 노출된 면의 흉터를 정도에 따라 11~14급으로 둡니다.
- Q. 성형수술을 받으면 흉터 후유장해는 못 받나요?
- 장해분류표와 자배법 표 모두 성형수술을 한 뒤에도 남는 흉터를 장해로 봅니다. 판결도 갈렸습니다 — 성형으로 희미해질 것으로 보이면 수술비만 인정한 1심(2006가단23233)이 있고, 반흔교정술 뒤에도 반흔이 남는다고 보아 수술비와 함께 노동능력상실 5%를 인정한 1심(2009가단1723)이 있습니다.
함께 보기
- 치료 목적 · 외모개선 목적
- 노동능력상실률
- 향후치료비
- 실손 보상 제외 항목 (미용 · 예방 · 검진 · 비만)
- 외모의 추상장해 (흉터)
- 영업배상책임
- 치료관계비 (자동차보험)
- 신체감정 (법원의 감정촉탁)
흉터 후유장해 · 추상장해 — 얼굴 · 머리 · 목 흉터 기준, 성형 후 판정 시점, 팔 · 다리 흉터
장해분류표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는 "외모"인 얼굴 · 머리 · 목에 성형수술(반흔성형술 · 레이저치료 포함)을 해도 영구히 남는 흉터 · 변색 · 모발결손 · 함몰만 평가하고, 얼굴은 길이 5cm 이상 흉터 · 손바닥 1/4 이상(약간 5%), 길이 10cm 이상 · 손바닥 1/2 이상(뚜렷한 15%)으로 가른다. 팔 · 다리 · 몸통 흉터는 이 표에 항목이 없고, 여러 흉터는 판정부위 안에서 5mm 이상인 것만 합산한다.
교통사고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 상해급수 · 기왕증(퇴행성) 다툼 · 수술 여부 · 후유장해(한시 · 영구) · 합의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은 추간판 탈출증을 9급 6호로 두고, 세부지침은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생기거나 악화된 경우를 9급으로 본다. 다툼은 대개 급수보다 그 뒤에 온다 — 사고 전부터 있던 퇴행성 변화(기왕증)가 손해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후유장해가 남았는지와 그 기간이 영구인지 한시인지가 대인배상과 내 상해보험 양쪽의 금액을 가른다.
맥브라이드 · AMA 장해평가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와 AMA식 장해평가방법, 노동능력상실률과 보험 지급률의 차이, 신체감정, 판례가 본 쟁점
맥브라이드 · AMA는 교통사고 대인배상 · 배상책임 같은 손해배상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구할 때 쓰는 장해 평가 도구이고, 정액 상해 · 질병보험의 후유장해 지급률(장해분류표)과는 다른 체계다.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이고 노동능력상실률은 법원이 피해자의 나이 · 직업 등을 함께 보고 정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신체감정 · 진료기록감정 — 소송 중 감정의 종류와 차이, 신청 · 비용 · 기간, 감정 결과 다투는 법, 의료자문 · 제3자 판정(동시감정)과의 차이, 판례
신체감정은 법원이 병원에 촉탁해 지금의 몸 상태(장해 · 노동능력상실률 · 향후치료)를 직접 진찰로 판단받는 절차이고, 진료기록감정은 이미 작성된 기록을 보내 당시의 진단 · 사인 · 과실 · 인과관계를 묻는 절차다. 둘 다 법원을 묶지 않는 증거의 하나여서, 감정 결과가 불리하면 그 소송 안에서 보완 · 사실조회 · 재감정으로 다투는 것이 판례가 정한 길이다.
교통사고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 지급기준 — 상해급수별 위자료표, 휴업손해 85%, 간병비 인정일수, 후유장애 · 사망 위자료, 법원 기준과 다른 점, 계산 순서
교통사고 대인배상의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이 항목마다 산식과 금액을 정해 둔다 — 부상 위자료는 상해급수별 정액(1급 200만원 ~ 12~14급 15만원), 휴업손해는 서류로 증명된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간병비는 1~5급에 급수별 인정일수(60 · 30 · 15일) 한도로 1일 1인 일용근로자 임금이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 금액이 이 기준을 대신하고(제10조 제2항), 위자료 · 개호비 · 가동일수에서 법원이 약관과 다르게 판단한 판례가 있다.
향후치료비 추정서 — 발급 비용 5만 · 10만 원, 언제 받나, 합의에 쓰는 법(자동차보험 1~11급)
향후치료비 추정서(향후진료비추정서)는 앞으로 들 치료비를 의사가 추정해 적는 증명서입니다. 발급 비용 상한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져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향후치료비를 상해 1~11급에만 지급합니다. 법원은 주로 신체감정 결과로 향후치료비를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