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시속 125km 과속 화물차가 진입 차량 추돌 — 피해자 과실 50%, 슬관절 강직 25% · 족관절 14%(5년 한시)로 52,487,664원,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본소는 반소가 있으면 각하(대법원에서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고등법원 2009. 12. 2. 선고 2009나35092009. 12. 02
한 줄 결론제1심판결 변경 — 보험회사의 본소 각하,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52,487,664원과 2008. 7. 11.부터 2009. 12.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피해자의 나머지 반소청구와 반소에 관한 항소는 기각.
실무 포인트채무부존재확인 본소가 걸려 있는 동안 피해자가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내면 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본 항소심이다(종전 대법원 99다17401 판례와 다른 견해를 밝혔다). 과실상계 뒤 건강보험 급여를 전액 공제하고, 보험회사가 선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하는 계산 순서가 그대로 드러난다. 상고심은 본소 각하와 적극적 손해 계산 부분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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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식당 진입로에서 도로로 들어온 화물차를 뒤에서 시속 125km로 달려온 화물차가 추돌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이라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 직접청구권으로 반소를 냈다. 과실비율, 노동능력상실률, 건강보험 급여 · 치료비 · 자차보험금 공제 방법, 그리고 반소가 있을 때 채무부존재확인 본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2007. 7. 6. 21:45 무렵 봉고화물차 운전자가 식당 진입로에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로 진입하면서 뒤에서 과속으로 오는 차량을 살피지 않고 갓길에서 속력을 충분히 높이지 않은 채 들어와, 뒤따라오던 피고(반소원고) 운전 포터화물차가 봉고화물차 적재함을 들이받았다. 피고는 약 10주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개방성 탈구 등을 입었다. 원고 보험회사는 봉고화물차에 대인Ⅰ · Ⅱ, 대물 자동차종합보험을 인수한 보험자다.
- 2보험회사는 본소로 피고의 과속운전 등 전적인 잘못이라며 손해배상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했고, 피고는 반소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259,462,920원을 청구했다. 1심은 쌍방 과실로 보아 본소 · 반소를 각 일부 받아들였고 양쪽이 항소했다.
- 3피고는 사고 당시 30세 1개월 남짓, 기대여명 47.13년, 2006. 11. 6.부터 도로 차선 도장공으로 시급제 근무하며 월 평균 1,587,394원을 벌었다. 가동연한은 60세(2037. 5. 25.), 입원은 사고일부터 2008. 6. 14.까지다.
- 4신체감정 결과 우측 슬관절 부분강직은 맥브라이드 슬관절 Ⅱ-1(직업계수 6) 25%, 족관절 부분강직은 족관절 Ⅱ-1-b(직업계수 6) 14%로 신체감정일 2008. 7. 2.부터 5년 한시장해였다. 기간별 상실률은 입원기간 100%, 2013. 7. 1.까지 35.5%{25+14×(1-0.25)}, 그 뒤 2037. 5. 25.까지 25%다.
법원의 판단
- 1확인의 이익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채무부존재확인 본소 계속 중 채권자가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해 그 반소에 관해 판단이 내려지는 한 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고 봤다. 종전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17418 판결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과의 정합성 · 독일 · 일본의 통설 · 판례 · 소송경제를 근거로 들었다.
- 2피해자도 시야가 제한된 야간에 제한속도 80km 구간을 125km로 달리며 전방을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어 손해 발생 · 확대의 한 원인이 됐지만 보험회사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과실비율을 50%로 정했다.
- 3일실수입은 월 1,587,394원을 기초로 호프만식으로 계산해 입원기간 11개월 17,038,132원, 한시장해 기간 60개월 28,936,715원, 그 뒤 287개월 62,196,626원 — 합계 108,171,473원이다. 기왕치료비 11,805,881원, 향후치료비 18,426,555원(반흔성형술 15,468,595원 + 금속제거술 2,957,960원)의 사고 당시 현가 16,501,393원, 차량수리비 · 견인비 10,144,802원을 더해 과실상계하면 73,311,774원이다.
- 4산재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에서는 먼저 과실상계를 한 뒤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공제되는 급여에 다시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이에 따라 공단 급여 10,106,610원, 보험회사가 지급한 입원치료비 2,000만 원 중 피해자 과실비율 상당 1,000만 원, 피해자가 자기 보험사에서 받은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9,435,000원 중 50%인 4,717,500원을 공제해 48,487,664원, 위자료 400만 원을 인정했다.
결론
제1심판결 변경 — 보험회사의 본소 각하,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52,487,664원과 2008. 7. 11.부터 2009. 12.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피해자의 나머지 반소청구와 반소에 관한 항소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회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도 피해자가 반소로 이행을 구하면 본소는 각하될 수 있다고 본 항소심 — 이 판단은 상고심에서 깨졌다(아래).
- 한시장해는 "지급률 × (1 − 영구장해율)"로 중복 계산한 뒤 기간을 나누어 호프만 계수 차이로 계산한다 — 35.5% = 25 + 14 × (1 − 0.25).
- 공제 순서: 손해액 → 과실상계 → 건강보험 급여 전액 공제 → 보험회사가 선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비율 상당액 공제. 피해자가 자기 자차보험에서 받은 수리비도 가해자 과실비율 상당액이 공제된다.
- 상고심(대법원 2010다2428)은 본소 전부와 반소 중 적극적 손해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 채무부존재확인 본소에 대해 이행을 구하는 반소가 제기돼도 본소의 확인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고, 피해자가 건강보험 급여를 스스로 빼고 청구해도 과실상계 대상 손해에는 급여를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민법 제763조 · 제396조(과실상계)
- 국민건강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공제 · 대위
-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17418 판결 ·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