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피해자에게 과실 20% — 치료비는 과실상계 뒤 공단부담금 공제라고 본 2015년 판결(2021년 전원합의체로 변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68013, 680202015. 02. 12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보험자 쪽) — 원고 패소 부분 중 치료비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지금은 이 판결의 "과실상계 후 공제"가 아니라 "공제 후 과실상계"다(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같은 치료비라도 계산 순서에 따라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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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 급여로 치료받았고 피해자 과실도 있는 경우, 가해 쪽에 청구할 수 있는 기왕치료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 본인부담금에 책임비율을 곱하는가, 전체 치료비에서 과실상계한 뒤 공단부담금을 빼는가.
사실관계
- 1피해자(피고 · 반소원고)는 사고로 다쳐 치료비 합계 4,762,364원이 들었다. 그중 2,963,680원은 본인이 냈고 1,798,684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로 부담했다.
- 2보험자(원고 · 반소피고)와의 소송에서 원심은 사고에 대한 원고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피해자 본인이 낸 기왕치료비 2,963,680원과 향후치료비 3,540,533원의 80%를 배상하라고 했다.
- 3원고는 항소이유서에서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공단부담금 전액을 빼야 한다고 항변했으나,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이 원고 책임을 80%로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고 했다.
- 2제3자의 불법행위로 다친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면 공단이 급여액 한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한다. 피해자 과실이 경합하면 먼저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뒤 그 범위에서 급여 전액을 공단이 대위하므로 피해자의 청구권은 그만큼 줄어든다(2002다50149).
- 3따라서 피해자는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치료비 중 원고 책임범위 금액에서 공단부담금을 뺀 금액만 청구할 수 있는데, 원심은 원고 항변을 판단하지 않고 본인부담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봤으니 구상권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했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보험자 쪽) — 원고 패소 부분 중 치료비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의 계산 방식은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변경 대상 판결로 명시됐다. 지금은 전체 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빼고 나머지(본인부담금)에 과실상계를 한다.
- 2021년 이전 판결 · 합의서에서 치료비 계산을 볼 때는 어느 방식으로 계산했는지부터 확인한다. 피해자 과실이 클수록 두 방식의 차이가 커진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 민법 제396조 · 제763조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결을 변경)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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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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