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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건강보험 치료비 공제 순서 — 과실 70% 화상 피해자, "과실상계 후 공단부담금 공제"로 치료비 0원(2021년 판례 변경 전 기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2010. 07. 08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배상책임 · 과실비율 · 위자료에 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과실상계 후 공제"로 치료비를 0원으로 봤지만 판례 변경 전 기준이다. 지금은 전체 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빼고 과실상계한다(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 청구 56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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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축제 먹거리장터에서 입점 업주의 과실로 가스 화재가 나 손님이 화상을 입었다. 위탁 운영을 맡긴 지자체가 사용자책임을 지는가, 그리고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과실이 70%일 때 치료비 손해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는가.

사실관계

  • 1피해자(원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축제의 먹거리장터에서 형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가족과 함께 들렀다. 조리기구 화력이 없어 가스통을 교체하려고 밸브를 잠그려 했는데, 형이 밸브가 잠긴 것으로 착각하고 호스를 분리하는 바람에 가스가 새며 불이 나 원고가 화상을 입었다.
  • 2지자체는 음식업 단체 지부와 위탁운영계약을 맺어 먹거리장터의 시설 · 입점자 선정 · 안전교육 등 운영 전반을 맡기고, 그 운영에 대해 지자체의 지도감독과 조정통제를 받게 했다. 원고는 지자체의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자(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3원심은 지자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과실비율을 70%로 정했으며, 1심 신체감정 결과 중 나이를 고려해 노동능력상실률을 고친 부분을 채택했다.
  • 4전체 기왕치료비는 15,698,646원이었고 그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010,682원을 부담했다. 원고는 나머지 5,687,844원만 치료비로 청구했고, 원심은 이 금액을 재산상 손해에 넣어 과실상계를 했다. 피고는 전체 치료비에서 먼저 과실상계를 한 뒤 공단부담금을 빼야 한다고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지자체가 지부에 운영을 위임했어도 실질적 지휘 · 감독권을 유보한 채 지부를 매개로 입점 업주를 지휘 ·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와 사용자책임을 인정했다. 원심의 근거 설시는 다소 부적절하지만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 2과실비율 70%는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아 사실심 판단을 수긍했고, 나이를 고려해 노동능력상실률을 고친 원심도 유지했다.
  • 3당시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는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먼저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공제되는 보험급여에는 다시 과실상계를 하지 않으며, 공단의 대위 범위는 손해배상채권 범위 안에서 급여 전액이라는 것이었다(2002다50149 등).
  • 4이에 따르면 전체 치료비 15,698,646원 × (1 - 0.7) = 4,709,593원에서 공단 급여 10,010,682원을 빼면 원고가 청구할 치료비는 남지 않는다. 원심은 치료비 청구를 배척했어야 한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배상책임 · 과실비율 · 위자료에 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판례 변경 전 기준이다.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판결을 변경 대상으로 명시하고, 기왕치료비는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하며 공단의 대위는 가해자 책임비율 상당액으로 제한된다고 바꿨다. 지금 같은 계산을 하면 결론이 다르다.
  • 이 판결은 축제를 위탁 운영했어도 주최 지자체가 실질적 지휘 · 감독권을 유보했으면 입점 업주의 과실에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봤다. 위탁계약 내용과 실제 관리 실태가 다르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다(국민건강보험법 조문 번호도 당시 것).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당시)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제763조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결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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