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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겸 보험대리점 운영자의 교통사고 — 사납금 때문에 실제 수입을 알 수 없으면 통계소득(월 1,284,070원), 대리점 소득(월 509,472원)과 합산, 얼굴 추상장해도 취직 · 승진에 영향이 현저하면 노동능력상실 15%(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2004. 10. 15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통계소득 · 겸업소득 합산 · 추상장해 노동능력상실률 15%를 인정한 원심(피해자 승소) 확정.

실무 포인트사납금제 택시기사처럼 급여대장이 실제 수입을 반영하지 못하면 통계소득이 쓰일 수 있고, 겸업 소득은 독립 · 양립 가능하면 합산된다. 얼굴 흉터(추상)도 보기 흉한 정도가 현저하면 일실수입 계산에 들어가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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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사택시 기사이면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안면부 · 몸체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전 3개월 급여 2,117,846원이 있는데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자동차운전종사자 소득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가, 택시기사 소득과 보험대리점 소득을 합산할 수 있는가, 얼굴의 추상장해에 노동능력상실률 15%를 인정할 수 있는가, 운전석 앞 유리가 깨진 것으로 안전띠 미착용 과실을 추단할 수 있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원고는 1992. 10. 16.~1994. 9. 29. 한 택시회사에서, 1999. 5. 9.부터 사고 당시까지 다른 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했고, 사고 직전인 1999. 11. 1.~2000. 1. 31. 회사에서 급여 합계 2,117,846원을 받으면서 일정액의 사납금 이상의 운송수입금을 직접 취득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올렸다. 한편 1995. 3. 18.부터 사고 당시까지 보험대리점을 경영해 1999년 귀속 수수료 수입이 17,368,386원이었고, 보험대리점의 국세청 표준소득률은 35.2%다.
  • 2원고는 피고 택시공제조합의 피공제 택시 사고로 안면부와 몸체에 심한 부상을 입었고 사고 승용차 운전석 앞쪽 유리에 구멍이 날 정도로 손괴됐다. 후유장해로 외모에 추상이 남았다.
  • 3원심(부산고등법원 2003. 6. 18. 선고 2003나1083)은 안전띠 미착용 과실 주장을 배척하고, 택시기사 소득은 통계소득 월 1,284,070원, 대리점 소득은 월 509,472원으로 합산한 월 1,793,542원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했으며, 추상장해에 대해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기준 신체장해율과 성별 · 나이를 고려해 노동능력상실률 15%를 인정했다. 공제조합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사고 경위와 충격 정도에 비추어 원고가 안면부 등에 부상을 입었고 운전석 앞 유리에 구멍이 날 정도로 손괴됐다는 점만으로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도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 2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고 실제 수입을 확정할 객관적 자료가 있어 합리적 · 객관적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하고, 통계소득이 더 높다면 그만큼 벌 수 있다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될 때만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 그러나 원고가 회사에서 받은 급여는 운송수입 중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입금한 것을 기준으로 회사가 지급한 급여일 뿐이고, 실제 수입은 그 급여에 운송수입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합한 것인데 그 나머지 수입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실제 수입을 산출할 방법이 없으므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경력 1~2년 남자 자동차운전종사자 월 평균급여 1,284,070원을 기초로 한 것은 정당하다.
  • 3피해자가 두 가지 이상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 · 근무형태에 비추어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하고 실제로 어느 한쪽에만 전념한 것이 아니면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합산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1999. 11. 26. 선고 99다18008 판결). 보험대리점 수수료 17,368,386원에 표준소득률 35.2%를 곱한 월 509,472원을 택시기사 소득에 더한 원심은 정당하다.
  • 4후유장해로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 그 자체로 육체적 활동기능에 장애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추상의 부위 · 정도, 피해자의 성별 · 나이 등과 관련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면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9773 판결).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기준 신체장해율과 성별 · 나이를 종합해 15%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

결론

상고 기각 — 통계소득 · 겸업소득 합산 · 추상장해 노동능력상실률 15%를 인정한 원심(피해자 승소)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사납금제 택시기사의 일실수입은 급여대장이 아니라 통계소득이 기준이 될 수 있다 — "실제 수입을 산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핵심이었다.
  • 본업과 겸업(대리점 · 임대 · 부업 등)이 서로 독립적이고 실제로 둘 다 하고 있었다면 두 소득의 상실액을 합산한다. 사업소득은 수입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계산했다.
  • 얼굴 흉터 등 추상장해는 맥브라이드표에 항목이 없어도 국가배상법 시행령 신체장해등급표 등을 참고해 노동능력상실률을 매길 수 있다(여기선 15%). 자동차보험 약관의 추상장해 지급률과는 별개의 손해배상 기준이다.
  • 안전띠 미착용 과실은 보험사가 증명해야 하고, 안면 부상 · 유리 파손만으로는 부족하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손해배상의 범위)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18008 판결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9773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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