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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서의 과실비율을 가해자로서의 과실비율로 그대로 쓸 수 없다 — 동승자 사망 배상금 구상 · 상계 계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2005. 07. 08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심 중 재산상 손해 부분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방자치단체의 상고는 모두 기각.

쟁점

도로 공사 잔재로 미끄러져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동승자 유족에게 배상한 도로 관리 측이 운전자 유족에게 구상금으로 상계할 때 운전자의 과실상계 비율(40%)을 그대로 공동불법행위자 부담비율로 쓸 수 있는지, 상계 때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충당하는지.

사실관계

  • 1운전자(망인)는 2000. 2. 14. 01:17경 승용차를 시속 약 116㎞로 몰다 노면에 흩어진 제강슬러그에 미끄러져, 선행사고를 수습 중이던 레커차 뒷부분과 공원 경계석을 잇달아 들이받고 사망했다. 동승자도 사망했다.
  • 2하도급 공사업자(피고 2)는 사고 전날 도로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로 제강슬러그를 도포했는데, 교통경찰관의 독촉으로 완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수해 차량 주행으로 슬러그가 떨어져 나와 노면에 흩어졌다. 공사 발주는 지방자치단체(피고 1) 쪽이었다.
  • 3운전자의 유족(원고)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했고, 원심(서울고법 2004. 12. 22. 선고 2002나60513)은 제한속도를 시속 36㎞ 초과한 운전자의 과실을 40%로 보았다.
  • 4앞서 동승자 유족이 피고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이 패소해, 지자체가 2004. 5. 20.까지 144,716,006원을 지급 · 공탁했다. 원심은 그중 운전자 과실 40%에 해당하는 57,886,402원을 구상금으로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 원본에만 사고일 이후 지연이자를 붙였다.

법원의 판단

  • 1과실상계 사유의 사실인정과 비율은 형평에 현저히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 전권이라며 운전자 과실 40%와 시속 116㎞ 인정을 수긍했다(원고 · 지자체 양쪽 주장 배척).
  • 2공동불법행위자는 내부적으로 과실 정도에 따른 부담부분이 있어 자기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면 구상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동시에 피해자이더라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제3자에게 배상했으면 그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구상금채권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 3그러나 구상금채권을 인정하려면 먼저 각자의 가해자로서의 과실 내용 · 비율을 정해야 하고, 과실상계의 과실은 사회통념 · 신의칙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이므로 그 비율을 그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과실비율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원심은 동승자 사망에 대한 각자의 가해자 과실을 정하지 않고 과실상계 비율 40%를 그대로 썼다고 지적했다.
  • 4동승자 소송에서 인정된 동승자 과실 20%(과속을 제지하지 않은 잘못)에 운전자 과실이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되지 않았고, 무보험차여서 보장사업으로 지급된 책임보험금 상당 6,000만 원은 운전자가 공동면책을 위해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구상금 산정에 감안하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 5상계는 상계적상 시점에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 그 전에 이미 이행기가 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사고일 2000. 2. 14.부터 상계적상일 2004. 5. 20.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먼저 계산해 거기부터 충당해야 하는데, 원본에만 충당한 원심은 상계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원심 중 재산상 손해 부분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방자치단체의 상고는 모두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한 사고에서 운전자가 피해자이면서 동승자 사망의 공동가해자인 경우, 피해자로서의 과실(과실상계)과 가해자로서의 과실(구상 부담비율)을 따로 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다.
  • 보장사업으로 지급된 금액은 운전자가 공동면책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구상금과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할 때는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부터 충당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사고 경위 · 과실 구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제425조 제1항(출재채무자의 구상권), 제760조 제1항(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763조(준용규정)
  • 민법 제479조 제1항(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제492조(상계의 요건),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제499조(준용규정)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430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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