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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스키장 중급 코스에서 스노보더에 받혀 코뼈 골절 · 앞니 탈구 — 스키장 운영사 책임은 부정, 보더가 70% 배상(41,394,474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5. 선고 2003가단1872682004. 10. 05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더가 41,394,474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스키장 운영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스키장 충돌 사고는 원칙적으로 부딪친 이용자 사이의 책임 문제로 봤다 — 운영사 책임은 위험한 이용자를 막을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13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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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스키장에서 스노보더와 부딪혀 다친 스키어가 보더와 스키장 운영사에 함께 배상을 청구했을 때, 운영사가 사용자책임 · 무자격 강습 방치 · 안전요원 부족으로 책임지는지, 보더와 스키어의 과실을 어떻게 나눌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40대 국립대 교수(스키 실력 중상급)가 2003년 2월 오후, 흐리고 눈이 많이 내리던 날 스키장 중급 코스 왼쪽에서 짧은 회전으로 내려가던 중, 코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비스듬히 내려오던 중급 수준(경력 약 3년)의 스노보더가 그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 2스키어는 코뼈 골절, 위턱 오른쪽 앞니 완전 탈구 등을 입었다. 그는 보더가 스키장 직원이거나 자격 없이 강습 중이었고, 스키장이 슬로프별 구조요원을 2명 이상 두지 않았으며 고글 없이 질주하는 보더를 제지하지 않았다며 운영사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보더가 운영사 직원이거나 강습 중이었다는 증거가 없고, 강습이 있었더라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안전요원 미배치도 증명되지 않았고, 보더가 비정상적 행태를 보였거나 요원이 막을 시간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니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 스노보드를 탈 때 고글을 반드시 써야 할 의무도 인정하지 않았다.
  • 2스키장 이용객은 갑작스러운 충돌에 대비해 앞과 좌우를 잘 살피며 타야 하는데 보더가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났다고 봤다. 스키어도 주변을 살피고 안전한 진로를 고르며 언제든 회전 · 제동하거나 안전하게 넘어지는 등 보호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과실 30%를 인정했다.
  • 3손해: 국가배상법 시행령 장해등급 14급(영구 5%)을 적용해 65세 정년까지 일실수입 41,204,784원, 치료비와 향후 코 교정 · 치과 보철비, 깨진 안경 · 콘택트렌즈 값을 더한 뒤 70%만 인정하고 위자료 200만 원을 얹었다.
  • 4보더는 자신도 다쳤다며 스키어 과실 몫과 상계하겠다고 했지만, 액수를 특정할 증거가 없고 그 손해는 이미 자기 보험사에서 처리돼 채권이 보험사로 넘어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일부 인용 — 보더가 41,394,474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스키장 운영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충돌 상대방이 자기 손해를 이미 보험으로 처리했다면 그 상대방이 직접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고, 보험사가 구상하는 문제로 넘어간다고 봤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슬로프별 스키구조요원 배치 — 원고 주장, 위반 증명 없음)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제14급 제2호(노동능력상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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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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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