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스키 수업 대기 중 익사 손해배상 — 장난으로 밀어 빠뜨린 동료 학생만 배상(책임 50%), 지시 어긴 이탈이라 대학 · 교육장 운영자 책임은 부정(확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2. 27. 선고 2011가합62342011. 12. 27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민 학생은 아버지에게 78,725,200원, 어머니에게 73,725,200원, 누나에게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학교법인 · 교육장 운영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확정).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성인 대학생이 교수의 지시를 어기고 교육 장소를 벗어나 생긴 사고에는 학교 · 시설 책임을 묻지 않았다. 형사합의금은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7,236만원 · 인정 7,873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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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학 수상스키 교양수업 대기시간에 학생들이 지시를 어기고 선착장으로 가 장난을 치다, 구명조끼를 벗은 학생이 동료에게 밀려 물에 빠져 숨졌다. 민 학생, 인솔 교수의 사용자인 학교법인, 수상스키 교육장 운영자가 배상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대학생(망인)은 2010. 9. 18. 같은 과 학생 64명, 인솔 교수와 함께 수상스키 교양수업을 들으러 수상스키 교육장에 갔다. 교육장 운영자는 학교법인에 장소 · 장비 사용을 유상으로 허락했다.
- 2교수는 사전에 수상레저 안전수칙 리포트를 과제로 내게 했고, 조별 교육이 끝난 학생은 숙소 앞 벤치에서 대기하고, 지시 없이 선착장 쪽으로 오지 말며,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으라고 지시했다. 조교는 원래 3명 지정했지만 1명만 왔다.
- 3교육이 끝난 대기시간에 망인이 동료 둘에게 다이빙을 가르쳐 달라며 선착장으로 갔고, 망인과 한 명은 구명조끼를 벗었다. 망인이 시범을 보이려던 동료를 밀어 빠뜨리자, 다른 동료(피고)가 장난으로 망인을 뒤에서 밀어 빠뜨렸다. 망인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14:00경 익사했다.
- 4사고 장소는 성인 키보다 깊고 모터보트가 다니는 곳이었으며 "수영금지구역" 팻말이 있었다. 부모와 누나가 민 학생, 학교법인, 교육장 운영자를 상대로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민 학생: 수심이 깊은 곳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망인을 예고 없이 뒤에서 밀었고, 허우적대는 것을 장난으로 여겨 잠시 바라만 보는 등 신속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했다. 망인이 수영을 할 줄 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2학교법인: 교수가 물놀이 위험에 관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고 조교가 1명뿐이었던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망인이 만 23세로 사리분별능력이 있고, 대기 지시를 어기고 구명조끼를 스스로 벗었으며, 교수는 떨어진 곳에서 다른 조 교육 중이었다는 점에서 지시를 어긴 이탈 사고까지 예측해 막을 주의의무는 없다며 사용자책임을 부정했다.
- 3교육장 운영자: 장소 · 모터보트 · 식사 · 숙소만 제공하고 탑승요령 · 안전교육은 학교법인이 맡기로 약정했으며, 구명조끼 지급, 수영금지 팻말 4곳 설치, 강사들의 즉시 구조 참여 등을 들어 시설관리자로서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4대졸 평균임금 기준 주장은 그 소득을 얻을 개연성 증거가 없다며 도시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 254,900,800원(호프만식, 계수 240 상한)을 산정했다. 망인 과실로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형사합의금 3,000만 원을 공제했으며, 위자료는 망인 3,000만 원 · 부모 각 1,000만 원 · 누나 500만 원, 장례비 500만 원을 인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민 학생은 아버지에게 78,725,200원, 어머니에게 73,725,200원, 누나에게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학교법인 · 교육장 운영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학교 수업 중 사고라도 성인 학생이 명시적 지시를 어기고 교육 장소를 벗어나 생긴 사고는 교수 · 학교의 예견 범위 밖이라고 봤다.
- 시설 운영자의 책임 범위는 학교와의 약정(장소 제공인지, 교육 · 관리 인수인지)에 따라 달라졌다. 형사합의금은 재산상 손해에서 빠졌다.
- 하급심 판결이다(확정).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글족부 동시 수술 5시간 뒤 피부 괴사 — 서울동부지법 3억 2,844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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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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