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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도시가스 공사 뒤 남은 LPG 호스에서 가스 폭발 · 주부 사망 — 도시가스 사고배상책임보험은 LPG 사고 보상 안 해, 위탁관리소 보험사가 지급 보험금 중 80% 몫 31,366,428원 구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4. 선고 2003가단2189952004. 12. 24

한 줄 결론관리소 측 보험사는 원고에게 31,366,428원과 2001. 12. 12.부터 2004. 12.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사에 대한 주위적 · 예비적 청구와 관리소 측 보험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청약서에 적힌 사업 · 취급가스 범위의 사고를 담보한다 — 도시가스 사업자 보험으로 LPG 폭발은 보상되지 않았다. 같은 직원의 사용자가 여럿이면 지휘 · 감독 정도 등에 따라 내부 비율을 정해 초과 지급분만 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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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도시가스 회사의 지역관리소(위탁 운영) 직원이 LPG에서 도시가스로 바꾸는 공사를 하면서 부엌의 LPG 가스통과 호스를 철거하지 않은 채 "처분했다"고 했고, 며칠 뒤 가스레인지를 켜는 순간 LPG가 폭발해 주부가 숨지고 가족이 화상을 입었다. 도시가스 회사의 영업배상책임보험사가 판결금 등을 지급한 뒤, 도시가스 회사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사와 관리소 측 영업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했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 LPG 사고도 보상하는지, 관리소와 도시가스 회사의 내부 책임비율이 쟁점이다.

사실관계

  • 1원고 보험사는 1998. 5. 13. 도시가스 회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관리자특약)을 맺었고, 이 특약은 의무보험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한 피고 보험사는 1998. 4. 1. 도시가스 회사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청약서상 사업내용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취급가스 도시가스)을, 다른 피고 보험사는 1998. 7. 14. 지역관리소 협의회와 관리소장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맺었다.
  • 21998. 12. 2. 관리소 직원들이 LPG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주택에 배관 · 보일러를 설치하며 보일러 쪽 LPG 가스통 · 호스는 처분했지만 부엌의 가스통 · 호스는 철거하지 않고 "처분했다"고 말했다. 12. 9. 주부가 LPG 호스를 치워 달라고 했으나 직원은 직접 치우라고 했다.
  • 31998. 12. 12. 20:30경 주부가 가스레인지에 점화하는 순간 LPG 호스에서 샌 LPG가 폭발해 주부가 전신화염화상(35%) 등을 입고 1999. 1. 17. 패혈증으로 숨졌고, 남편 · 자녀도 화상을 입었다. 유족 소송에서 피해자 측 과실 40%로 상계한 판결이 확정됐고, 관리소 측 보험사가 1999. 4. 20. 89,254,719원을 공탁했다.
  • 4원고는 2001. 12. 7. 유족에게 판결원리금 47,265,000원을, 2001. 12. 1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 12,376,480원을 지급해 합계 59,641,480원을 내고, 두 피고 보험사에 각자 59,641,480원(가스사고 보험사에는 변호사 보수 1,000,000원 추가)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약관은 가스사업자가 사업소의 가스취급 업무 수행 또는 그 결과로 생긴 가스사고로 지는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청약서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 도시가스로 명시했으므로 담보 대상은 도시가스 취급 업무로 생긴 도시가스 사고인데, 이 사고는 LPG 사고라 보험사고가 아니다. 보험자대위 · 채권양도에 의한 청구 모두 이를 전제로 해 기각됐다.
  • 2같은 가해자를 지휘 · 감독하는 사용자가 여럿이면 가해행위 태양, 사업 집행과의 관계, 지휘 · 감독의 강약 등으로 내부 책임비율을 정하고, 구상은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변제한 부분에 한한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974 판결 등 참조).
  • 3사고는 관리소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생겼고 관리소장과 도시가스 회사 모두 사용자이며, 위탁관리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내부 비율을 8:2로 봤다. 전체 손해는 원고 지급액 59,641,480원과 공탁금 중 손해액에서 공제된 81,733,783원의 합 141,375,263원이다(손해액을 넘어 공탁한 부분은 공동면책금이 아님).
  • 4원고 부담 부분 28,275,052원을 넘어 지급한 31,366,428원을 관리소 측 보험사에 구상할 수 있다.

결론

관리소 측 보험사는 원고에게 31,366,428원과 2001. 12. 12.부터 2004. 12.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사에 대한 주위적 · 예비적 청구와 관리소 측 보험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담보 범위는 청약서상 사업내용 · 취급가스로 정해졌다 — 도시가스 사업자 보험으로 LPG 사고는 보험사고가 아니었다.
  • 공동 사용자 사이 구상은 "전체 손해 × 자기 비율"을 넘어 낸 부분만 가능하다.
  • 유족 사건에서 피해자 측 과실 40%가 상계됐다는 사실관계가 함께 적혔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제1항(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 상법 제682조(보험자대위)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974 판결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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