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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원반형 회전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허리뼈 압박골절 — 운영사 · 배상책임보험사 연대 배상, 탑승객 과실 20%와 자기부담금 500만 원 공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3. 선고 2003가단4525662005. 03. 03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운영 회사 · 배상책임보험사 연대 배상(탑승객 과실 20%). 보험사는 자기부담금 500만 원을 넘는 부분만 책임

실무 포인트놀이시설 사고 피해자가 배상책임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보험사는 증권에 적힌 자기부담금만큼은 빼고 준다 — 그 몫은 운영자에게 받아야 한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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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전하며 위아래로 튀는 원반형 놀이기구에서 탑승객이 손잡이를 놓쳐 떨어져 다친 사고에서 운영 회사와 그 영업배상책임보험사가 배상할지, 탑승객 과실을 얼마로 볼지,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때 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빼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20대 초반 여성이 2003년 6월 밤 실내 놀이시설의 원반형 놀이기구에 탔다. 지름 6.5m쯤 되는 원반 가장자리 의자에 앉아 등 뒤 손잡이를 쥐면, 조작원이 원반을 돌리거나 위아래로 흔들어 몸을 튕기게 하는 기구다.
  • 2운영 회사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조작을 맡겼다. 조작원은 별다른 안내나 속도 조절 없이 기구를 돌리다 탑승객이 손잡이를 놓쳐 원반 한가운데로 떨어지게 했고, 그가 주저앉아 손을 흔들며 멈추라고 신호하는데도 몇 차례 더 작동시켰다.
  • 3탑승객은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골절을 입었다. 운영 회사는 손해보험회사와 1인당 · 1사고당 1억 원 한도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었고, 탑승객은 회사와 보험사를 함께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이런 기구를 운영하는 쪽은 숙련된 조작원을 두고, 탈 때 손잡이를 꼭 쥐라고 미리 일러 주며, 탑승객 상태에 맞춰 속도 · 진동을 조절하고, 손잡이를 놓칠 기미가 보이면 곧바로 세워야 한다고 봤다. 이를 소홀히 한 조작원 과실로 사고가 났으니 회사는 사용자로서, 보험사는 보험자로서 연대 책임이 있다고 했다.
  • 2탑승객도 기구가 꽤 위험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쥐는 힘이 약하면 애초에 타지 말거나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붙잡았어야 했다며 과실 20%를 반영했다.
  • 3손해는 노동능력상실률 10.7%(영구)를 기준으로 한 일실수입에 과실상계를 하고, 회사와 보험사가 먼저 낸 치료비 중 탑승객 과실 몫을 뺀 뒤 위자료 400만 원을 더해 정했다.
  • 4보험사는 약관이 1사고당 자기부담금(500만 원)을 넘는 손해만 보상하고, 피해자의 직접청구도 보험사가 지급할 금액 한도 안에서만 된다고 정한 점을 들었고, 법원은 이 항변을 받아들였다.

결론

일부 인용 — 운영 회사 · 배상책임보험사 연대 배상(탑승객 과실 20%). 보험사는 자기부담금 500만 원을 넘는 부분만 책임

실무에서 보는 것

  • 회사와 보험사가 미리 낸 치료비(보험사 700만 원 포함)도 탑승객 과실 비율 20%만큼은 손해배상액에서 다시 빠졌다 — 과실상계가 되면 먼저 받은 치료비 중 본인 몫이 공제된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2조(법률상 배상책임 손해 보상)
  • 같은 약관 제6조 제2항(1사고당 자기부담금을 넘는 부분만 보상)
  • 같은 약관 제17조 제1항(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 — 회사 지급책임 한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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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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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