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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렌터카를 빌린 지인에게서 무상으로 차를 빌려 연인에게 운전 맡기고 뒷좌석에서 숨져 — 본인도 운행자라 "다른 사람" 아냐, 유족 대인배상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4. 6. 4. 선고 2003가합14082004. 06. 04

한 줄 결론청구 기각 — 망인은 피보험자(렌터카 업체 · 임차인)에 대해 자배법상 "다른 사람"이 아니어서 보험사 보상책임 없음

실무 포인트남이 빌린 차를 다시 빌려 자기 일로 쓰다 그 차 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면 본인이 운행자가 돼, 그 차 대인배상으로는 보상받기 어렵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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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린 사람에게서 다시 무상으로 차를 빌려, 면허 없는 본인 대신 연인에게 운전을 맡기고 뒷좌석에 탔다가 사고로 숨진 경우, 그가 렌터카 업체 · 임차인에 대해 자배법상 "다른 사람"이어서 유족이 영업용 자동차보험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렌터카 업체는 소유 차량에 대해 손해보험회사와 영업용 자동차보험을 맺었고,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차를 쓰거나 관리하는 사람도 피보험자에 들었다. 업체는 2003년 5월 한 달 기간으로 차를 빌려줬고, 임차인은 자기 영업에 썼다.
  • 2임차인과 형 · 아우 하던 사이의 망인은 운전면허가 없었다. 6월 말 임차인 허락을 받고 사무실에 둔 열쇠를 가져가 만나러 온 연인에게 건네 운전하게 했다. 둘은 다른 지역에 다녀오다 다음 날 아침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100㎞로 달리던 중, 와이퍼를 켜다 핸들을 지나치게 돌려 차가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 3뒷좌석의 망인은 도로로 튕겨 나가 두개골 골절 등에 의한 중증 뇌좌상으로 그날 숨졌다. 아내와 딸이 보험사에 배상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망인이 운행자라 "다른 사람"이 아니며 운전자가 21세 미만이라 연령한정특약으로도 면책이라고 맞섰다.

법원의 판단

  • 1"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해 차를 운행하는 사람과 그 차 운전자를 뺀 나머지다. 법원은 소유자인 렌터카 업체와 영업에 쓴 임차인이 운행자임은 분명하고, 임차인에게서 무상으로 빌려 운행한 망인도 운행지배 · 이익이 있는 운행자라고 봤다.
  • 2한 차의 운행자 중 한 명이 다치면 원칙적으로 다른 운행자에게 "다른 사람"이라 주장할 수 없고, 상대의 지배 · 이익이 더 주도적 · 직접적이어서 상대가 사고를 쉽게 막을 수 있었던 때만 예외다(대법원 2002다51654 판결을 따름).
  • 3이 사고는 망인이 연인과 오로지 자기 용도로 쓰던 중 일어났고 그의 지배가 업체 · 임차인보다 직접적이어서 예외가 아니다. 피보험자들에게 배상책임이 없으니 보험사 보상책임도 없고, 연령한정특약 면책 주장은 따로 볼 필요가 없다고 했다.

결론

청구 기각 — 망인은 피보험자(렌터카 업체 · 임차인)에 대해 자배법상 "다른 사람"이 아니어서 보험사 보상책임 없음

실무에서 보는 것

  • 법원이 망인을 운행자로 본 근거는 임차인에게서 차를 무상으로 빌렸다는 점과, 연인과 자기 용도로만 쓰던 중이었다는 점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다른 사람")
  • 참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16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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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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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