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점수에 반영한 학교 5km 달리기 대회 중 여고생 심정지 사망 — 건강 확인 · 응급체계 미비로 지자체 책임, 본인 측 과실 참작해 50%, 부모에게 57,608,297원 등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14. 선고 2003가합516012004. 09. 14
한 줄 결론원고들 일부 승소 — 아버지 57,608,297원, 어머니 49,587,607원, 동생들 각 100만 원과 2003. 5. 14.부터 2004. 9.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학교 행사라도 점수와 연계해 참가를 유도했다면 학교는 참가 학생의 건강 확인과 응급체계까지 갖출 의무를 진다는 판단이다. 학교 · 동문이 모은 성금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위로금으로 보아 손해액에서 빼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4,357만원 · 인정 5,76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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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립고등학교가 참가 여부와 결과를 체육 실기점수에 반영한 5km 달리기 대회에서, 체력급수가 낮고 건강기록부에 "혈액 및 조혈기, 요주의"가 적힌 16세 여학생이 약 2.5km 지점에서 쓰러져 원인불명의 심정지로 숨졌다. 학교의 보호 · 감독의무 위반으로 설치 ·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하는가, 성금 공탁액은 손해에서 빼는가.
사실관계
- 1피고(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2003. 5. 14. 재학생 약 1,400명 등을 대상으로 하천 산책로 5km를 달리는 건강달리기 대회를 열었다. 1 · 2학년은 출석 · 참가 · 완주시간 · 순위를 체육점수(100점 중 10점, 가산점 포함)에 반영했다.
- 21학년 여학생은 09:20경 출발해 약 2.5km 지점에서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 목격 학생들이 교사에게 연락했으나 도착한 교사들은 심폐소생술을 하지 못했고, 119구급대가 09:49경 신고를 받아 10:07경 병원에 도착했다. 학생은 원인불명의 심정지에 의한 허혈성 뇌손상으로 뇌사상태가 됐다가 2003. 7. 12. 숨졌다. 진료기록에는 15~20분 동안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적혀 있었다(부검 없음).
- 3학교는 사전 신체검사 · 운동능력 측정을 하지 않았고, 간호사 1명과 구급차 1대를 출발점 근처에 대기시켰으나 사고 지점은 약 2.5km 떨어져 있었고 산책로는 차량 출입이 막혀 있었다. 부모는 각 143,567,020원 · 127,525,640원, 동생들은 각 500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교장 · 교사의 보호 · 감독의무는 교육활동과 밀접 · 불가분한 생활관계에 미치고, 이 대회는 체육점수와 연계된 교육활동이라고 했다. 5km 장거리 달리기는 호흡순환기에 계속 부하를 주는 운동이고 점수에 민감한 학생이 무리할 수 있으므로, 건강기록부 확인 · 면담으로 부적합 학생을 제외하고, 충분한 준비운동을 시키며, 코스 주요 지점에 교사 · 의료진을 배치하는 응급구조체계를 갖출 주의의무가 있다고 했다.
- 2안전교육과 일부 안전요원 · 간호사 · 구급차 배치는 있었지만 요구되는 주의의무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했다. 다만 학생과 부모도 평소 건강상태를 알리고 불참하거나 속도를 조절했어야 해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 3일실수입은 성년(2007. 1. 24.)부터 60세까지 도시일용노임 월 1,115,026원, 생계비 1/3 공제로 176,350,430원이고, 그 50%인 88,175,215원이다. 장례비 300만 원 · 치료비 13,041,380원의 50%인 8,020,690원을 아버지 손해로 봤고,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전적으로 간호했으므로 개호비 청구는 배척했다.
- 4위자료는 학생 700만 원, 부모 각 200만 원, 동생들 각 100만 원으로 정했다. 성금 32,345,110원 중 1,984만 원이 손해배상금 일부로 공탁됐지만 위로금 성격이라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에 참작했다.
결론
원고들 일부 승소 — 아버지 57,608,297원, 어머니 49,587,607원, 동생들 각 100만 원과 2003. 5. 14.부터 2004. 9.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부검이 없어 심정지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달리기 외에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과 응급조치 지연을 들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책임제한 50%는 손해액 계산 뒤 일괄 적용됐다(일실수입 176,350,430원 → 88,175,215원).
- 학교 · 동문 성금은 손익상계 대상이 아니라 위자료 참작 사유로 다뤄졌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