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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배상책임

흉기 소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맨손으로 동료를 누르던 남성에게 흉부 실탄 발사 · 사망 — 형사 무죄여도 국가배상 인정, 망인 과실 60%로 유족에 43,579,310원 등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나184322005. 12. 22

한 줄 결론1심 판결 중 일부 취소 — 국가는 처에게 43,579,310원, 자녀 3명에게 각 25,511,655원과 2001. 12. 3.부터 2005. 12.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실무 포인트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돼도 민사상 불법행위(국가배상)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별개의 관점에서 판단된다. 이 사건은 피해자 과실 60%를 반영해 일실수익 · 위자료를 산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7,928만원 · 인정 4,35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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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남편이 칼로 아들을 위협한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남성이, 동료 경찰관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자 다른 경찰관이 공포탄 1발 뒤 실탄 1발을 쏴 흉부를 맞고 숨졌다. 남성은 흉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 총을 쏜 경찰관은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으나 대법원 파기환송 뒤 무죄가 확정됐다. 유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은 기각했다.

사실관계

  • 12001. 11. 27. 23:20경 망인(43세 7개월 남짓, 꽃집 운영)은 주점에서 후배와 술을 마시다 맥주병을 깨 후배의 목을 찌르고 집으로 갔다. 망인의 처가 23:34경 파출소에 "남편이 집에서 칼로 아들을 위협한다"고 신고했고, 경찰관 2명이 "총은 쏘지 말고 대치만 하라"는 당부를 받고 출동했다.
  • 223:59경 경찰관들이 꽃집에 들어서자 망인은 "빨리 가"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제지하던 지인을 넘어뜨리고 한 경찰관과 몸싸움 끝에 나무막대기를 빼앗고 두 경찰관을 뒤로 넘어뜨렸다. 망인이 한 경찰관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자, 다른 경찰관이 공포탄 1발을 쐈고 폭행이 계속되자 실탄 1발을 쐈다. 실탄은 우측 흉부 하단 제9번 늑간을 관통했다. 망인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
  • 3망인은 간파열 등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2001. 12. 3. 08:55경 숨졌다. 총을 쏜 경찰관은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돼 1 ·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2004. 3. 25. 파기환송했고 2004. 9. 8. 환송 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확정됐다.
  • 4처와 자녀 3명은 179,277,187원, 각 94,845,816원을 청구했고 1심은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경찰관은 범인 체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 방호 등을 위해 무기를 쓸 수 있으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필요한 한도에서 써야 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한지는 범죄의 종류 · 위해의 급박성 · 저항의 강약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특히 권총은 더 엄격하게 본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다57956 판결 등 참조).
  • 2형사책임은 공적 제재, 민사책임은 손해의 공평한 전보라 형사상 범죄가 아니어도 민사상 불법행위인지는 따로 검토한다. 경찰관은 흉기 소지 여부를 신중히 관찰해 권총을 쓸 만큼 급박한지 판단했어야 하고, 그랬다면 동료와 처 · 지인과 협력해 폭력을 저지할 수 있었으며, 부득이 쏘더라도 하체를 향하는 등 위해를 줄일 여지가 있었는데 흉부를 쏴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 3망인도 정복 경찰관에게 막무가내로 달려들고 공포탄 경고 뒤에도 폭행을 계속한 잘못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 과실을 60%로 봤다.
  • 4일실수익: 2001년 임금구조기본통계 10년 이상 경력 소매업자 월 2,511,315원, 60세(2018. 4. 17.)까지 196개월, 생계비 1/3로 239,506,120원 → 40%인 95,802,448원. 치료비 5,279,570원과 장례비 300만 원의 40%인 3,311,828원. 위자료는 경찰관이 위로금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망인 1,000만 원, 처 500만 원, 자녀 각 200만 원.

결론

1심 판결 중 일부 취소 — 국가는 처에게 43,579,310원, 자녀 3명에게 각 25,511,655원과 2001. 12. 3.부터 2005. 12.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 상고 모두 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 형사 무죄 확정 뒤에도 같은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피해자 쪽 잘못이 크면 과실상계로 책임이 크게 제한된다 — 이 사건은 60% 상계 뒤 일실수익 · 비용에 40%만 인정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경찰관직무집행법(당시)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 민법 제396조 · 제763조(과실상계)
  •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다57956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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