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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숙박업소 안을 엿보려 배수관 보호벽에 올라갔다 무너져 사망 — 통상의 용법을 벗어난 이례적 행동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 공작물 하자 부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1998. 01. 23

한 줄 결론파기환송(건물 소유자 승소 방향) — 공작물 하자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공작물 하자도 "본래 용도에 따른 통상의 안전성"이 기준이다. 시설을 원래 용도 밖으로 쓰다 난 사고, 특히 소유자가 해 둔 방지조치를 무릅쓴 행동으로 난 사고에서 하자가 부정된 사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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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숙박업소 건물 외벽 배수관을 보호하려고 쌓은 벽돌 보호벽(윗부분에 못을 박아 둠)에 술에 취한 행인이 내부를 엿보려 올라가다 보호벽이 무너져 추락해 숨진 경우, 보호벽을 벽면에 고정하지 않은 것이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설치 · 보존 하자인가.

사실관계

  • 13층 건물(1 · 2층 숙박업소, 3층 소유자 가정집)은 담장 없이 골목길에 붙어 있었다. 외벽에는 플라스틱 배수관 3개가 있었는데, 행인들이 1층 내부를 엿보려 배수관을 잡고 올라가 자주 훼손되자 소유자(피고)가 1991. 11. 초 벽돌로 보호벽을 쌓았다.
  • 2보호벽은 골목길 지면에서 1m 55cm 정도 높이로 1층 창문턱까지 닿았고, 맨 윗부분에는 올라가지 못하도록 못을 여러 개 꽂아 두었다. 외부 힘이 없으면 스스로 넘어지지 않을 견고성은 있었다.
  • 31995. 8. 14. 22:30경 술을 마신 행인이 귀가하다 호기심에 내부를 들여다보려 보호벽을 타고 올라가다 보호벽이 무너져 골목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1995. 8. 15. 02:20경 쓰러진 채 발견돼 치료받다 같은 달 27. 04:15경 숨졌다.
  • 4유족(원고들)이 소유자 겸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작물 하자 책임을 물었고, 원심은 보호벽을 벽면에 고정하는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엿보려는 행인이 흔한 곳이라 보호벽에 올라가거나 힘을 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무너지지 않게 고정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 2대법원은 민법 제758조의 하자는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고,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가 기준이라고 했다.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 행동으로 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 사고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 3보호벽의 본래 용도는 배수관 훼손 방지이므로 스스로 넘어지지 않을 견고성이면 통상의 안전성을 갖췄고, 못을 박아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조치까지 했는데도 찔릴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가 엿보는 부정한 행위까지 예상해 방호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건물 소유자 승소 방향) — 공작물 하자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공작물책임 사고에서 시설의 본래 용도, 피해자 행동이 통상의 용법인지, 소유자가 이미 해 둔 방지조치가 하자 판단 자료로 쓰였다.
  • 건물 · 시설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전제로 하므로, 이런 공작물 하자 판단이 보상 검토의 출발점이 된다.
  • 1998년 판결로 당시 법령 ·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시설 구조 · 이용 실태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7652 판결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 판결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70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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