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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배상책임

학교폭력 따돌림 자살 손해배상 — 반년 가까운 집단 따돌림 끝에 중학생 자살, 담임 보호감독 소홀로 도가 5,581만 원 배상(책임 3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4나466892005. 01. 26

한 줄 결론원고 일부 승소 — 1심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도는 어머니에게 55,809,67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폭행이 없는 "따돌림"만으로도 자살과의 인과관계와 학교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 측 잘못을 크게 반영해 학교 책임은 30%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8,096만원 · 인정 5,58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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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같은 반 친구 무리의 따돌림이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반 전체로 번진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담임이 따돌림을 예측할 수 있었는가, 학교 밖 자살에도 학교(도) 책임이 미치는가, 피해 학생 · 어머니의 잘못은 얼마나 반영하나.

사실관계

  • 1중학교 3학년이던 망인은 학기 초 같은 반 두 친구,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폭행사건으로 문제를 일으켜 전학 온 학생과 넷이 어울렸다. 2001. 4.경부터 전학생이 주도해 망인을 무리에서 뺐다 넣었다를 반복했고, 망인은 여름 무렵부터 말수가 줄고 우울해졌다.
  • 2물건 숨기기, 말을 걸어도 무시하기, 외모 흉보기, 급식실에서 자리 피하기가 이어졌고, 2학기부터는 무리가 망인을 완전히 배제하고 반 학생들에게도 망인과 놀지 말라고 해 반 전체가 동조했다.
  • 32001. 9. 27. 점심시간에 또 따돌림을 당한 망인은 어머니에게 울면서 전화해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며 전학을 원한다고 했고, 하교 뒤 그날 17:00경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4담임은 전학생과 결연 상담을 하며 무리의 관계를 어느 정도 알았지만 교우관계 과정의 일부로 여겨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만 했다. 어머니(원고)는 학교를 운영하는 도(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2002가합157)에서 진 뒤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무리가 대화 회피 · 소지품 은닉 · 조롱 등으로 망인을 따돌리고 다른 학생들까지 동조하게 해 반년 가까이 점점 심해졌고, 중학생으로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에 이르러 자살했다며 따돌림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봤다.
  • 2교사의 보호 · 감독의무는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 미치고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99다44205). 따돌림은 같은 반 학생들 사이에서 쉬는 시간 · 점심시간에 이뤄져 이 범위 안이고, 자살이 학교 밖에서 일어났어도 따돌림이 직접 원인이면 범위 밖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 3따돌림이 반 전체로 번지고 반년 가까이 이어진 점, 망인이 눈에 띄게 우울해진 점, 담임이 무리 관계와 괴롭힘을 어느 정도 알았던 점, 학교도 따돌림 피해 사례를 인식하고 있던 점을 들어 예측가능성을 인정했다. 심층 면담 · 반장 보고 · 가해 학생 특별관리 등으로 위험을 피할 수 있었는데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 4망인이 담임 · 어머니에게 적극 알리지 않고 알린 당일 충동적으로 자살한 점, 어머니도 고통을 알면서 담임과 상의하지 않은 점을 들어 도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일실수입 136,032,252원(호프만식)의 30%, 위자료 망인 1,000만 원 · 어머니 500만 원을 인정했고, 장례비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결론

원고 일부 승소 — 1심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도는 어머니에게 55,809,67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신체 폭행이 없는 집단 따돌림도 손해배상 원인이 되고, 학교 밖에서 일어난 자살도 학교 책임 범위에 들 수 있다고 봤다.
  • 이 판결은 피해 학생이 담임 · 어머니에게 적극 알리지 않은 점, 어머니가 담임과 상의하지 않은 점을 피해자 측 잘못으로 봐 도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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