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집단폭행 손해배상 — 같은 반 8명이 때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가해 학생 부모 16명과 담임 과실로 지자체 연대 배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5가단352702006. 12. 21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가해 학생 부모들과 지자체는 연대해 피해 학생 600만 원, 부모 한쪽 11,477,910원(치료비 + 위자료), 다른 부모 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가해 학생이 책임능력이 있는 중학생이어도 부모의 감독 소홀로 민법 제750조 책임을 인정했다. 담임이 사전에 괴롭힘 이야기를 듣고도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지자체 책임도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067만원 · 인정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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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같은 반 학생 8명에게 하루 두 차례 교실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 상처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입었다. 책임능력이 있는 가해 학생들의 부모와, 담임이 괴롭힘 징후를 알고 있던 공립학교의 지자체가 배상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2005. 6. 20. 09:05경 자율학습 시간에 엎드려 있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 3명이 피해 학생(원고)을 때리고 멱살을 잡았고, 같은 날 16:15경 청소시간에는 8명이 돌아가며 주먹과 발로 등 · 가슴 · 얼굴 등을 때렸다.
- 2피해 학생은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 구내 열상을 입었고, 사고 장면 반복 회상 · 대인관계 기피 · 우울증 등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2005. 9. 8.까지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 3담임은 이전에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피해 학생을 괴롭힌다는 말을 듣고 상담했고, 2005. 6. 11.경 가해 학생들이 같은 반 여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힌다는 말을 듣고 질타한 적도 있었다.
- 4피해 학생과 부모가 가해 학생 8명의 부모 16명과 학교를 운영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가정법원 사건이 진행되던 2005. 7. 26. 가해 학생 부모들은 300만 원을 공탁했다.
법원의 판단
- 1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라도 감독의무자의 부주의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가 민법 제750조로 책임진다(93다13605 · 2003다5061). 가해 학생들은 12~13세로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했고 학교폭력이 사회문제였으므로, 부모들은 폭행 · 집단 괴롭힘을 하지 않도록 교육 ·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봤다.
- 2폭행은 모두 교실 안 자율학습 · 청소시간에 같은 반 학생들이 한 것이고, 담임은 사전에 괴롭힘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집단폭행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93다60588). 수시 순회, 반장을 통한 즉시 보고, 가해 학생 훈육 등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으므로 지자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로 배상한다고 했다.
- 3노동능력 16% 영구 상실과 향후치료비 1,000만 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치료비 9,477,910원은 인정했다.
- 4위자료는 폭행 내용 · 상해 정도 · 가해 학생 나이 · 공탁 사실 · 부모들의 재산상태 등을 참작해 피해 학생 600만 원, 부모 각 200만 원으로 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가해 학생 부모들과 지자체는 연대해 피해 학생 600만 원, 부모 한쪽 11,477,910원(치료비 + 위자료), 다른 부모 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담임이 사전에 들은 괴롭힘 정보가 학교(지자체) 책임을 가르는 사정이 됐다. 같은 학교폭력이라도 학교가 미리 알 수 없었던 사건은 학교 책임이 부정되기도 한다.
- 정신과 진단이 있어도 영구적 노동능력상실은 별도 증명이 필요했다. 이 사건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일실수입이 인정되지 않았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항소).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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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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