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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학교폭력 · 학교 안전사고 분쟁 —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학교에서 맞거나 따돌림을 당해 다치고 병을 얻거나 목숨을 잃으면, 피해 학생 쪽은 가해 학생과 그 부모, 학교(공립은 지자체, 사립은 학교법인), 학교안전공제회에 배상과 급여를 청구한다. 수업 · 계발활동 · 운동부 훈련 중 사고도 같은 구조다. 묶은 사건들은 부모의 감독 책임, 교사가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보호 · 감독 범위), 괴롭힘과 자살 · 정신질환의 인과관계, 학교안전공제 급여의 범위를 판단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핵심 정리

어디서 갈리나

  • 가해 학생 부모는 언제 책임지나?
  • 학교(담임 · 지자체)는 언제 책임지나?
  • 괴롭힘 뒤 자살 · 정신질환도 배상 대상인가?
  • 수업 · 운동부 훈련 중 사고는?

먼저 볼 서류

  • 학교 상담 기록 · 학교폭력 신고 · 조치 기록
  • 사고 경위서 · 목격 학생 진술
  • 진단서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첫 단계

학교와 공제회에 사고 경위 · 조치 기록과 급여 결정 근거를 요청한다

판례 · 분쟁조정 15건은 어떻게 끝났나

받았다 — 지급 1일부만 받았다 11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2대법원이 보험사 · 상대방 쪽으로 돌려보냄 1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아래 사건을 눌러 그 사건의 판단 이유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생긴다

  • 같은 반 학생들의 집단 괴롭힘 · 따돌림이 몇 달 이어진 끝에 피해 학생이 자살하거나 정신질환을 얻는다.
  • 쉬는 시간 · 계발활동 시간에 학생끼리 놀거나 싸우다 코뼈가 부러지거나 한쪽 눈을 잃는다.
  • 운동부 훈련 · 체육수업 중 학생이 크게 다치거나 숨져, 학교와 공제회가 "예측할 수 없었다", "학생 잘못도 있다"고 맞선다.
  • 공제회가 급여 항목 · 한도를 들어 일부만 주거나, 가해 학생 부모가 피해자에게 준 돈을 공제회에 구상한다.

어디서 갈리나

가해 학생 부모는 언제 책임지나?
가해 학생의 나이와 책임능력에 따라 근거가 달랐지만 결론은 부모 책임이었다. 만 12세 전후로 책임능력이 없는 초등학생 가해자의 부모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민법 제755조로 배상하고, 학교에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면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책임능력이 있는 12~13세 중학생이라도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함께 살았다면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 상당인과관계로 민법 제750조 책임을 졌다(울산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5가단35270 · 수원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가합9167, 하급심 판결). 불법촬영 · 협박 뒤 피해 학생이 숨진 사건은 가해 학생과 함께 산 어머니에게 40%, 친권자가 아닌 아버지에게도 감독의무를 인정해 10%를 지웠는데, 아버지 부분은 뒤에 대법원에서 깨졌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2. 20. 선고 2018가합410489, 하급심 판결).
학교(담임 · 지자체)는 언제 책임지나?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서 일어났고 교사가 예측할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었다. 교장 · 담임이 예방지도를 거듭했고 사전 괴롭힘의 뚜렷한 증거가 없던 쉬는 시간 폭행은 예측할 수 없었다며 지자체 책임이 부정됐다(대구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3가단9021, 하급심 판결). 반면 반년 가까운 따돌림을 담임이 어느 정도 알면서 실태 파악 · 조치를 하지 않은 사건은, 쉬는 시간 · 점심시간 따돌림은 보호 · 감독 범위 안이고 자살이 학교 밖에서 일어났어도 따돌림이 직접 원인이면 마찬가지라며 도의 책임을 30%로 인정했다(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4나46689, 하급심 판결). 수업 10분 전 교문 안에서 초등학생이 납치된 사건도 저학년생은 보호 범위와 예견가능성을 더 넓게 봐야 한다며 지자체 책임 70%가 인정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0가합77373, 하급심 판결). 지자체가 책임져도 담임 개인은 경과실이라 책임을 면한 판결이 있다(인천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3가합30895, 하급심 판결).
괴롭힘 뒤 자살 · 정신질환도 배상 대상인가?
괴롭힘이 주된 원인이면 인정됐다. 대법원은 초등학교 집단 괴롭힘이 상당 기간 이어져 그 고통과 정신장애로 자살한 사건에서 수학여행 중 따돌림 · 당일 부모의 꾸중 같은 다른 요인이 일부 작용했어도 괴롭힘이 주된 원인이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2005다24318). 고등학교 집단괴롭힘 뒤 조현병이 생긴 사건은 이전 정신병적 증상 · 가족력이 없고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며 인과관계와 노동능력상실 38%를 인정했다(2013가합30895, 하급심 판결). 형사처벌 대상에 이르지 않은 행위도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고, 형사에서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수업 중 신체접촉의 불법행위를 부정한 원심이 깨졌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수업 · 운동부 훈련 중 사고는?
교사가 위험을 예견하고 막을 조치를 했는지를 봤다. 사립중학교 유도부 학생이 지친 상태로 기량 차가 큰 상대에게 업어치기를 하다 다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재학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를 지고, 지도교사가 휴식 · 상대 배정 · 인원 통제를 하지 않았다며 학생 과실 40%를 뺀 60% 책임을 확정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계발활동 시간에 학생들을 좁은 공간에 몰아 두고 감독하지 않아 얼음조각 야구놀이에 한쪽 눈을 잃은 사건도 지도교사 과실로 지자체가 함께 배상했다(2009가합9167, 하급심 판결). 중학교 축구부 합숙훈련 중 급성심장사 사건은 훈련 일정 · 응급구호체계 미비로 학교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이 인정됐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7722).
학교안전공제 급여는 손해배상과 무엇이 다른가?
학교 · 교사의 잘못을 묻지 않고 교육활동 중 사고를 보상하는 제도라 계산이 달랐다. 대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여명이 줄었어도 가동연한까지는 사망에 준해 생계비를 빼고 장해급여를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 — 다만 장래 치료비 · 보조기 · 장래 간병비는 급여 대상이 아니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요양급여는 실제 치료비 중 본인부담분만 대상이고 위자료는 들어가지 않아, 가해 학생 부모가 피해자에게 낸 위자료는 공제회에 구상할 수 없다고 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75642). 지적장애 학생이 체육수업 오래달리기 중 숨진 사건은 교육활동 중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장애를 이유로 소득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제금을 지급하게 했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9. 25. 선고 2014가합1084, 하급심 판결), 약관에 과실상계 조항이 있던 재외 한국학교 안전공제 사건은 수업 중 머리를 부딪힌 이틀 뒤 뇌출혈을 외래 사고로 인정하면서 초등 3학년 학생의 과실을 들어 공제금을 90%로 제한했다(서울고등법원 2014. 2. 20. 선고 2013나2003345, 하급심 판결).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학교 상담 기록 · 학교폭력 신고 · 조치 기록 — 상담카드, 담임 · 학교에 알린 날짜와 방법
  2. 2사고 경위서 · 목격 학생 진술 — 시간표(교육활동 중이었는지), 지도교사 배치와 응급조치 기록
  3. 3진단서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 외상 후 스트레스 · 우울 · 조현병 진단 시점, 그 전 진료 이력이 없는지
  4. 4학교안전공제회 급여 결정 통지서 — 급여 종류(요양 · 장해 · 간병 · 유족 · 장의비)별 금액과 감액 · 부지급 사유
  5. 5가해 학생 가족의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입 여부

해결 순서

  1. 1단계학교와 공제회에 사고 경위 · 조치 기록과 급여 결정 근거를 요청한다. 학교안전공제는 학교 측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지급하는 제도여서(2011다77238), 가해 학생 · 학교 책임을 다투는 것과 따로 청구한다.
  2. 2단계가해 학생 쪽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으면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지는 않는다 — 공제회가 급여를 주면 그 범위에서 배상책임자가 책임을 면하고, 다른 법령으로 배상 · 보상을 받으면 그 범위에서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학교안전법 제45조).
  3. 3단계공립학교 교사의 보호 · 감독 잘못은 지자체에 국가배상으로,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에 재학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청구한다(2016다33196). 국가배상은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9조).
  4. 4단계형사 · 학교 절차의 결론과 민사책임은 따로 판단된다(2025다211430).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학교폭력 · 학교 안전사고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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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일부만 받았다 11건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어요. 가해 학생 부모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묶은 사건들은 대부분 부모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초등학생 가해자의 부모는 감독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하고(2005다24318), 책임능력이 있는 중학생 가해자라도 부모에게 의존해 함께 살았다면 감독의무 위반으로 함께 배상했습니다(2005가단35270 · 2009가합9167, 하급심 판결). 가해 학생 가족이 일상생활배상책임에 들었다면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 학교는 몰랐다고 하는데 책임이 없나요?
교사가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었습니다. 예방지도를 거듭했고 사전 괴롭힘의 증거가 없던 쉬는 시간 폭행은 학교 책임이 부정됐지만(2013가단9021), 반년 가까운 따돌림을 담임이 어느 정도 알면서 조치하지 않은 사건은 책임이 인정됐습니다(2004나46689, 모두 하급심 판결). 상담카드 · 신고 기록 · 학교에 알린 날짜가 판단 재료였습니다.
Q. 학교안전공제회가 아이 잘못도 있다며 깎았어요.
대법원은 학교안전공제 급여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피해를 직접 전보하는 제도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2011다77238). 지도교사 과실 사고에 과실상계를 하지 않도록 정한 공제회 규정에 따라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원심도 유지됐습니다(2013다37722). 반대로 약관에 과실상계 조항이 있던 재외 한국학교 안전공제 사건은 공제금을 90%로 제한했습니다(2013나2003345, 하급심 판결). 적용된 규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Q. 형사에서 처벌받지 않았는데 민사 배상도 안 되나요?
형사와 민사는 따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형사처벌 대상인 성폭력에 이르지 않은 행위라도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피해를 수반하면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고, 형사에서 고의 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수업 중 신체접촉의 불법행위를 부정한 원심을 깼습니다(2025다211430). 민사는 증명책임과 증명 정도가 형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학교안전공제 청구학교에서 다쳤을 때 보상: 학교안전사고 범위, 공제급여 5가지, 과실상계 · 기왕증 감액 무효 판례, 가해 학생 배상 · 일배책과의 관계, 학교배상책임공제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자녀 사고 부모 책임미성년자 책임능력(민법 753조) · 감독자 책임(755조), 부모의 750조 책임, 학교 · 놀이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정리제750조 성립요건, 사용자 · 공작물 · 동물 · 공동불법행위 책임, 과실상계 · 소멸시효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보상 범위누수 · 자녀 · 반려견 · 자전거, 피보험자 범위, 자기부담금, 중복가입 비례보상, 청구 서류 · 절차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 10년"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후유증 · 미성년자, 시효 중단, 보험금 시효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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