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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자동차

술 안 마신 일행에게 운전 맡기고 잠든 차주 — 취한 친구가 몰래 열쇠를 넘겨받아 낸 사고는 "도난 중 사고", 가족한정이어도 자기신체사고 4,500만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5. 5. 25. 선고 2004나831142005. 05. 25

한 줄 결론보험사의 공제 항변 배척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부상 · 후유장해) 합계 4,500만 원 지급 의무 인정. 1심은 도난 사고는 인정했지만 보장사업 보상금을 빼면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봄(하급심)

실무 포인트운전자 한정특약 차라도 차주 모르게 다른 사람이 운전대를 잡았다면 도난 운전으로 자기신체사고가 보상될 수 있다 — 공제 조항은 사고 당시 약관 문언대로, 애매하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읽는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5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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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족운전자 한정특약 차량을 술을 마시지 않은 일행에게 맡기고 뒷좌석에서 잠든 차주가, 도중에 술 취한 친구가 열쇠를 넘겨받아 운전하다 낸 사고로 사지마비가 됐다. 이 사고가 특약의 예외인 "도난당한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정부 보장사업에서 받은 보상금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빼야 하는지 다퉜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차주는 가족운전자 한정 · 만 21세 이상 한정 조건의 개인용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Ⅱ 무한 · 대물 3,000만 원 · 자기신체사고 사망 · 후유장애 각 3,000만 원, 부상 1,500만 원)에 들어 있었다.
  • 2일을 마친 날 저녁 차주는 술자리로 옮기며 술을 마시지 않은 일행에게 운전을 부탁했다. 자정이 넘어 친구와 함께 차주 집으로 가기로 하고, 그 일행이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서 곧 잠들었다. 조수석의 친구는 남자친구를 만나야 한다며 길을 바꾸게 한 뒤 "이제 내가 운전하겠다"며 열쇠를 넘겨받았다.
  • 3술에 취한 친구는 택시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나다, 2분 뒤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다른 차와 부딪쳤다. 뒷좌석의 차주는 5 · 6번 경추 골절로 영구적인 사지마비(상해 1급 · 장해 1급)가 됐다. 그 친구가 이 차를 몬 것은 그전엔 주차 때 1~2번뿐이었다.
  • 4처음엔 차주가 운전한 것으로 신고돼 보험사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4,500만 원 등을 지급했으나, 운전자가 친구로 드러나자 보험사가 형사 고발과 반환 소송을 냈고 차주 가족이 지급 보험금 전액을 돌려준 뒤 소송이 취하됐다. 이후 정부 보장사업을 맡은 보험사가 차주에게 95,220,000원을 지급했고, 차주는 반소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부상 1,500만 원 · 후유장해 3,500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특약의 "도난"은 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의사 없이 제3자가 운전한 경우이고, 묵시적 승인은 면책으로 이어지므로 명시적 승인과 같게 볼 정도로 승인 의도를 추단할 사정이 있을 때로 좁혀야 한다. 관계, 평소 차량 관리, 운전하게 된 경위 · 목적, 평소 태도 등을 함께 본다.
  • 2차주가 처음부터 술을 안 마신 일행에게 운전을 맡겼고, 친구는 자기 목적으로 길을 바꾸고 차주 모르게 열쇠를 받았으며, 차주는 내내 잠들어 있었고, 친구는 평소 이 차를 거의 몰지 않았고 그날 취해 있었다. 그래서 차주가 알았다면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고, 가족도 아니고 만 21세가 안 된 일행에게 운전을 부탁했다는 사정으로도 묵시적 승인을 인정하지 않았다.
  • 3공제(1심):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치료비 · 장래 소득 손실을 메우는 손해보험적 성질이 있고, 대인배상이 적용되지 않을 때 지급하는 것이 본질이라며 보장사업 보상금을 빼야 한다고 봤다.
  • 4공제(항소심): 약관이 공제 대상을 "상대차량이 든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 · Ⅱ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정했고, 정부 보장사업은 최소 보상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라 책임보험과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003. 1. 개정으로 실제 손해를 넘는 부분만 공제하게 하고 2004. 8.에야 정부 보장사업을 공제 대상에 넣은 개정 경과를 보면, 그 전 약관까지 보장사업을 포함한다고 읽는 것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결론

보험사의 공제 항변 배척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부상 · 후유장해) 합계 4,500만 원 지급 의무 인정. 1심은 도난 사고는 인정했지만 보장사업 보상금을 빼면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봄(하급심)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자기신체사고의 공제 조항은 개정 시점마다 다르다 — 원문에 따르면 2004. 8. 개정 약관부터는 정부 보장사업 보상금도 공제 대상으로 들어갔으므로, 사고 당시 적용 약관의 문언을 먼저 확인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2001. 8. 1. 시행) 제32조 · 제35조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2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제5조 제1항 · 제26조 제1항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자기신체사고(자손) 자동차상해(자상) 차이정액 · 실손 보상 구조, 피보험자 범위, 상대 대인배상 · 실손과의 관계, 본인 과실 · 안전띠 감액, 고의 면책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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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