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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상해 vs 질병

가벼운 접촉사고 한 달 뒤 폐농양 · 패혈성 쇼크로 사망 —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재해사망 · 상해사망 보험금 거절 확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50892005. 04. 29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원심(항소 기각) 확정. 생명보험회사는 주보험금 1,500만 원만 지급하고, 재해사망특약 2억 원과 손해보험회사 상해사망 보험금 청구는 기각. 1심도 같은 결론.

실무 포인트사망진단서에 "교통사고로 인한"이라고 적혀 있어도 사고 강도 · 영상 소견 · 기저질환 · 감염 경로를 따져 인과관계가 부정됐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유족 쪽 증거로는 사고와 사망의 연결이 부족하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3억원 · 인정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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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시속 20km 이하의 가벼운 추돌사고를 낸 뒤 통원하던 피보험자가 흉통 · 호흡곤란으로 입원해 한 달 만에 숨졌다. 사망진단서의 선행사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폐농양(폐농흉)"이었다. 이것이 생명보험 재해사망특약 · 손해보험 상해사망이 말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인지, 폐 부위 부담보 조건에서 주보험금은 얼마인지가 다퉈졌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소아마비로 두 다리를 쓰지 못하던 피보험자는 1998년 손해보험회사 종합보험(24시간 상해사망 1억 원 등)에, 2000. 11. 22. 생명보험회사 종신보험(주보험 사망 1억 원, 재해사망특약 2억 원)에 가입했다. 가입 전 검진에서 당뇨 · 폐기종 소견이 나와 종신보험은 간 · 폐를 5년간 부담보로 하고, 가입 1년 안에 그 부위 질병으로 사망하면 주보험금의 15%만 주는 조건이었다.
  • 22001. 7. 25. 피보험자는 고가도로에서 시속 20km를 넘지 않는 속도로 앞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앞차 수리비는 약 14만 원이었고, 피보험자는 그날 정상 근무 뒤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아내에게 말했다.
  • 3다음 날부터 통원하다 8. 2. 흉통 · 호흡곤란으로 입원했고 흉막에서 고름이 확인됐다. 급성호흡부전으로 중환자 치료와 기관절개를 거쳐 9. 1. 패혈성 쇼크로 숨졌다. 손해보험회사는 별도 자손(운전자)보험에서 안전띠 미착용 5%를 뺀 2,850만 원을 지급했다.
  • 4아내는 생명보험회사에 주보험금과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합계 3억 원을, 아내와 자녀들은 손해보험회사에 종합보험의 상해사망 등 보험금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사고 직후 흉골 · 견갑골 · 늑골 영상에 외상이 없었고 눈에 보이는 상처나 부기도 없었으며, 경찰 보고는 사망진단서와 유족 진술에 기대 충분히 조사한 결과가 아니라고 봤다.
  • 2폐농흉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폐렴의 합병증으로 생기고, 원인균인 포도상구균은 정상인 30%에게도 있으며 당뇨 환자에게 더 흔하다. 피부 손상 없는 흉부 타박에서 이 균으로 폐농흉이 생기는 빈도는 1.7%로 드물다는 자료도 있었다.
  • 3흉부 타박으로 인한 폐농흉은 보통 폐렴을 동반하지 않는데 이 사건은 양쪽 폐에 폐렴이 있었고, 타박은 주로 왼쪽인데 오른쪽 폐에도 생겼다. 입원 중 오른팔에 사고 기록에 없던 봉와직염이 확인돼, 그 피부 감염에서 균이 혈액을 타고 폐로 갔을 여지도 있다고 봤다.
  • 4이를 종합해 재해(우발적 외래 사고)나 급격 · 우연 · 외래의 상해로 사망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주보험금은 계약 1년 안의 폐 질환 사망이라 부담보 조건대로 1,500만 원이고, 보험회사가 이 금액을 확정해 수령을 제의했는데 받지 않았으므로 지연손해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결론

상고 기각 — 원심(항소 기각) 확정. 생명보험회사는 주보험금 1,500만 원만 지급하고, 재해사망특약 2억 원과 손해보험회사 상해사망 보험금 청구는 기각. 1심도 같은 결론.

실무에서 보는 것

  • 특정 부위 부담보 조건이 붙은 계약은 그 부위 질병으로 사망하면 일반사망 보험금도 정해진 비율로 줄었다. 이 사건은 15%였다.
  • 같은 사고로 자손(운전자) 보험금은 지급됐지만, 재해 · 상해 사망보험금은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따로 따져 결론이 달랐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재해분류표 —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질병 · 체질 요인이 있는 사람의 경미한 외부요인은 제외
  • 종합보험 약관 — 급격 · 우연 ·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180일 안에 사망
  • 특정부위 부담보 특약 — 간 · 폐 5년, 계약 1년 안 사망 시 15% 지급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상해와 질병의 구분급격 · 우연 · 외래의 의미, 입증책임, 기왕증 · 체질적 요인과 감액, 상해사망 vs 질병사망(심장 돌연사 · 익사 · 추락 · 고온 · 감염), 재해분류표, 담보별로 갈리는 경우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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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