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파제 차량 추락 사망 국가배상 — 야간 경고등 · 차량 방지턱 없던 방파제, 관리 지자체 책임 3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청주지방법원 2006. 3. 10. 선고 2005가합27972006. 03. 10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군이 어머니에게 56,150,861원, 형제들에게 각 100만 원 배상(책임 30%).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차량 통행이 잦은 방파제 끝에 야간에도 보이는 경고 시설이나 방지턱이 없었다면 관리 하자로 봤다. 다만 경고판을 무시하고 과속한 운전자 잘못을 70%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3억 2,239만원 · 인정 5,6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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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안개 낀 밤에 차량이 국가어항 방파제 끝까지 달리다 약 3m 아래 바다로 떨어져 운전자가 숨졌다. 방파제 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차량 방지턱 · 야간 경고등 없이 표지판만 둔 것이 영조물 하자인지, 운전자 과실은 얼마인지.
사실관계
- 12005. 4. 29. 20:47경 운전자가 렌터카를 몰고 국가어항 방파제 위를 달리다 선착장이 끝나는 지점에서 약 3m 아래 바다로 떨어져 익사했다.
- 2방파제에는 어선이 정박해 화물차 · 승용차가 수시로 다녔고, 끝 지점 직전 컨테이너를 끼고 좌회전하면 좁은 커브 뒤 곧바로 바다였다. 건설 당시 선착장 입구에만 방지턱이 있고 끝 지점에는 추락방지 시설이 없었다.
- 3관리자인 군은 방파제 입구 우측에 조명 없는 "안내의 말씀" 표지판(차량출입 금지 등)만 세웠다. 사고 당시 안개와 이슬비로 가시거리가 약 100m 이내였다.
- 4운전자는 이전에 이 항구에 5차례 출입한 선원이었다.
법원의 판단
- 1국가어항의 관리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군수에게 위임돼, 시설 준공 뒤에는 안전시설 설치 등 전반적 관리책임이 지자체에 있다고 했다.
- 2영조물 하자는 하자만이 원인일 필요 없고 피해자 행위와 경합해도 인정된다(94다32924). 차량 진입이 예상되고 길이 이어진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지점인데 야간에 보이지도 않는 표지판만 두고 야광 경보등 · 방지턱 · 바리케이드 · 안전요원을 두지 않은 것은 관리 하자라고 봤다.
- 3지자체의 "고의 추락"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다. 다만 항구를 잘 아는 운전자가 경고판을 무시하고 짙은 안개 속에서 과속한 잘못을 70%로 보아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 4일실수입은 어업숙련종사자 임금(월 1,353,986원), 생계비 1/3, 60세까지, 호프만식으로 150,836,206원을 산정해 30%를 반영했다.
결론
일부 인용 — 군이 어머니에게 56,150,861원, 형제들에게 각 100만 원 배상(책임 30%).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출입금지" 표지판이 있어도 야간에 식별할 수 없는 위치 · 상태라면 방호조치를 다했다고 보지 않았다. 표지의 위치 · 조명 · 물리적 차단 시설이 함께 따져졌다.
- 책임 주체는 시설을 지은 기관이 아니라 준공 뒤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지자체로 봤다. 국가배상 청구 상대를 정할 때 관리권한 위임 관계를 확인한다.
- 하급심 판결(원문 표시 항소)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시설 상태 · 운전자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5조
- 구 어항법 제4조 · 제35조(현행 어촌 · 어항법)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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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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