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간 사이 아파트 빈집털이로 귀금속 도난 — 경비원이 보안장치 풀어 둔 잘못은 있지만 인과관계 없고 고지 안 한 귀중품은 면책, 경비업체 책임 없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6. 3. 10. 선고 2005나600192006. 03. 10
한 줄 결론항소기각 — 경비업체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1심이 유지됐다(확정).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경비원 잘못이 있어도 도난과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경비업체 책임이 없다고 봤고, 계약의 공용부분 한정 · 귀중품 고지 면책조항도 효력을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억 285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입주자가 해외여행을 간 사이 절도범이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쳤다. 추석 연휴에 동 현관 보안장치를 풀어 둔 경비원들의 잘못으로 경비업체가 배상해야 하는지, "귀중품을 고지하지 않으면 면책" 조항이 유효한지.
사실관계
- 1경비업체(피고)는 2003. 12. 2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계약을 맺었다. 경비 대상은 아파트와 부대시설 공용부분이고, 배상 대상도 공용부분에 생긴 손해로 정했다. 귀중품을 보관할 때는 입주자가 경비원에게 알리고 확인시켜야 하며, 이를 어긴 귀중품 도난은 업체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다.
- 2원고 부부가 2004. 9. 20.부터 10. 1.까지 해외여행을 간 사이 절도범이 현관문 자물쇠를 도구로 벌려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쳤다. 2004. 9. 28. 딸이 발견해 신고했지만 범인 · 침입 시간 ·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같은 동 다른 빈집도 같은 방법으로 뚫렸다.
- 3해당 동은 출입카드 보안장치가 있고 출입하려면 경비실 앞을 지나야 했는데, 경비원들은 추석 연휴에 택배 등 방문객이 잦자 특정할 수 없는 시간 동안 보안장치를 해제해 두었다. 연휴 기간 엘리베이터 CCTV에는 수상한 사람이 없었다.
- 4원고는 경비업법 · 계약 · 사용자책임을 들어 102,850,000원을 청구했고 1심에서 졌다. 원고는 도난 전 귀금속 보관 사실을 경비원에게 알리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보안장치 해제 잘못은 인정되지만, 침입 시간 · 경로 · 해제 시간이 특정되지 않았고, CCTV에서 수상한 사람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보안장치가 켜져 있어도 택배원 사칭이나 입주민과 함께 통과하는 방법 등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며 해제 중에 침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경비업법 제26조 제1항 · 계약 · 사용자책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 2가사 인과관계가 있어도 계약상 배상 범위는 공용부분 손해라 세대 안 손해는 일응 책임이 없고, 고지 없이 보관한 귀중품 도난은 면책된다고 했다.
- 3고지 조항이 사생활 · 재산 노출로 부당하다는 주장은, 배상 범위를 특정하려고 고지를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고 은행 보관 같은 방법도 있다며 입주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 아니라고 했다.
결론
항소기각 — 경비업체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1심이 유지됐다(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시설 관리 쪽 잘못이 있어도, 그 잘못이 실제 피해로 이어졌다는 연결(인과관계)이 증명돼야 배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 준 판결이다.
- 이 사건 경비계약은 공용부분만 대상으로 하고 귀중품 고지 · 면책 조항을 뒀다. 세대 안 도난은 계약 내용에 따라 책임 범위가 정해졌다.
- 하급심 판결(확정)이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며, 계약 조항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0조 · 제756조
- 경비업법 제26조 제1항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글족부 동시 수술 5시간 뒤 피부 괴사 — 서울동부지법 3억 2,844만 원 배상 판결
- 글설명의무 위반이 곧 위자료는 아니다 — 대법원 2017다239960
- 글치매 환자의 요양병원 대퇴골 골절, 늦은 진단까지 병원 책임 60%(2023가단104433)
- 글학교폭력 코뼈 골절, 가해 학생 부모까지 공동 배상 — 부산지법 2019가단310432
- 글대학 체육대회 피구 중 십자인대 파열 — 학교 배상책임보험 70% 인정(2017가단5154239)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