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 주차장 차 안 강도상해 — 야간 경비 허술한 할인점도 고객보호의무 위반 배상, 강도와 공동불법행위는 아니어서 책임 따로 5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5. 6. 2. 선고 2004가단234192005. 06. 02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할인점 운영사는 원고에게 7,249,250원을 지급하라(확정).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할인점의 고객 안전의무를 주차장 범죄 위험까지 넓혔다. 판단 근거는 야간 경비 인력 · 순찰 · CCTV의 구체적 공백이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050만원 · 인정 7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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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4시간 영업하는 대형할인점 주차장에서 자기 차에 탄 직후 강도에게 흉기로 위협당하고 다친 고객. 할인점의 고객보호의무 위반 책임, 강도범과의 관계, 배상 범위.
사실관계
- 12004. 9. 1. 22:20경 원고는 24시간 영업하는 대형할인점에서 장을 본 뒤 4층 주차장 자기 차로 가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운전석에 앉았는데, 한 남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와 목에 칼을 대고 돈을 요구했다. 원고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범인은 달아났고, 원고는 오른손 손가락 열상을 입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 2원고는 치료비 498,500원을 썼고, 사건 뒤 심한 공포감 · 불안 · 불면으로 약 3개월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 3313대 규모인 4층 주차장에는 22:00 이후 주차요원이 없었고, 야간 보안요원 5명 중 4명은 상황실 · 출입구 · 매장에 상주하고 1명만 전 층을 순회했다. 21:50~22:13 순찰 뒤 22:30경 통보받을 때까지 주차장 순찰이 없었고, 회전 CCTV 2대 중 주차장 쪽 1대에는 원고 차가 찍히지 않았다. 4층에 있던 미화원은 비명을 듣고도 부부싸움으로 여겼다.
- 4원고는 치료비 498,500원과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소비자 안전유지 업무, 차를 타고 오는 고객이 많아 주차장이 필수인 점을 들어, 할인점은 매장뿐 아니라 주차장에서 강도를 당하는 위험으로부터도 고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위반 여부는 운영체제 · 구조 · 규모 · 안전요원 배치를 종합해 본다.
- 224시간 영업이라 강력사건 가능성이 높은 야간 경비를 강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인력이 적었고, 위와 같은 공백이 있었다며 보안업무를 게을리했고 범인이 그 허술함을 노렸다고 봤다.
- 3휴대전화 통화로 주위를 살피지 않은 원고 과실 20%에, 차에 탄 직후 범인이 들어온 사건이라 충분한 예방조치를 했어도 범인 의사로 생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공평 원칙상 30%를 더 줄여 책임을 50%로 정했다.
- 4강도범에게는 원고 과실을 상계하지 않는 것이 맞는데 할인점에는 상계해야 하고, 고의 범인과 같은 액수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둘 사이에 객관적 관련공동성도 보기 어렵다며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니라고 했다(공동불법행위 책임 범위에 관한 2000다13900 법리와 구분).
- 5치료비의 50%인 249,250원과, 폐쇄된 공간에서 흉기로 위협당한 공포 · 정신과 치료 등을 고려한 위자료 700만 원을 인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할인점 운영사는 원고에게 7,249,250원을 지급하라(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제3자 범죄라도 시설 운영자의 보호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으면 운영자 책임이 생긴다. 이 판결은 운영자 책임을 범인과 별도로 정해 50%로 줄였다.
- 위자료가 치료비보다 훨씬 크게 인정됐다 — 정신적 충격과 정신과 치료가 반영됐다.
- 하급심 판결(확정)이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경비 체계 · 사건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56조 · 제760조 제1항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 제52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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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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