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대형할인점 주차장 차 안 강도상해 — 야간 경비 허술한 할인점도 고객보호의무 위반 배상, 강도와 공동불법행위는 아니어서 책임 따로 5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5. 6. 2. 선고 2004가단234192005. 06. 02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할인점 운영사는 원고에게 7,249,250원을 지급하라(확정).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할인점의 고객 안전의무를 주차장 범죄 위험까지 넓혔다. 판단 근거는 야간 경비 인력 · 순찰 · CCTV의 구체적 공백이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050만원 · 인정 725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24시간 영업하는 대형할인점 주차장에서 자기 차에 탄 직후 강도에게 흉기로 위협당하고 다친 고객. 할인점의 고객보호의무 위반 책임, 강도범과의 관계, 배상 범위.

사실관계

  • 12004. 9. 1. 22:20경 원고는 24시간 영업하는 대형할인점에서 장을 본 뒤 4층 주차장 자기 차로 가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운전석에 앉았는데, 한 남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와 목에 칼을 대고 돈을 요구했다. 원고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범인은 달아났고, 원고는 오른손 손가락 열상을 입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 2원고는 치료비 498,500원을 썼고, 사건 뒤 심한 공포감 · 불안 · 불면으로 약 3개월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 3313대 규모인 4층 주차장에는 22:00 이후 주차요원이 없었고, 야간 보안요원 5명 중 4명은 상황실 · 출입구 · 매장에 상주하고 1명만 전 층을 순회했다. 21:50~22:13 순찰 뒤 22:30경 통보받을 때까지 주차장 순찰이 없었고, 회전 CCTV 2대 중 주차장 쪽 1대에는 원고 차가 찍히지 않았다. 4층에 있던 미화원은 비명을 듣고도 부부싸움으로 여겼다.
  • 4원고는 치료비 498,500원과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소비자 안전유지 업무, 차를 타고 오는 고객이 많아 주차장이 필수인 점을 들어, 할인점은 매장뿐 아니라 주차장에서 강도를 당하는 위험으로부터도 고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위반 여부는 운영체제 · 구조 · 규모 · 안전요원 배치를 종합해 본다.
  • 224시간 영업이라 강력사건 가능성이 높은 야간 경비를 강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인력이 적었고, 위와 같은 공백이 있었다며 보안업무를 게을리했고 범인이 그 허술함을 노렸다고 봤다.
  • 3휴대전화 통화로 주위를 살피지 않은 원고 과실 20%에, 차에 탄 직후 범인이 들어온 사건이라 충분한 예방조치를 했어도 범인 의사로 생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공평 원칙상 30%를 더 줄여 책임을 50%로 정했다.
  • 4강도범에게는 원고 과실을 상계하지 않는 것이 맞는데 할인점에는 상계해야 하고, 고의 범인과 같은 액수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둘 사이에 객관적 관련공동성도 보기 어렵다며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니라고 했다(공동불법행위 책임 범위에 관한 2000다13900 법리와 구분).
  • 5치료비의 50%인 249,250원과, 폐쇄된 공간에서 흉기로 위협당한 공포 · 정신과 치료 등을 고려한 위자료 700만 원을 인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할인점 운영사는 원고에게 7,249,250원을 지급하라(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제3자 범죄라도 시설 운영자의 보호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으면 운영자 책임이 생긴다. 이 판결은 운영자 책임을 범인과 별도로 정해 50%로 줄였다.
  • 위자료가 치료비보다 훨씬 크게 인정됐다 — 정신적 충격과 정신과 치료가 반영됐다.
  • 하급심 판결(확정)이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경비 체계 · 사건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56조 · 제760조 제1항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 제52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주차장 사고 과실비율 · 보험처리통로 주행 대 출차 30:70, 주차 진입 중 추월 40:60, 통로 교행 · 후진 · 문 열림(개문),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갈 때, 시설 책임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