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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정차한 버스에서 내리다 혼자 넘어진 승객 — 운행 "중" 사고이긴 하나 운행 "으로 말미암은" 사고는 아니라고 본 옛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8호1999. 04. 06

한 줄 결론각하 — 차량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라는 보험회사의 거절이 이유 있다고 보아 대인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운행 중"과 "운행으로 말미암아"를 나눠 본 결정이다. 그 뒤 대법원은 승객이 다친 경우 승객의 고의 · 자살이 증명되지 않는 한 운행자가 책임을 진다고 했고(2021다257705), 지금 자배법 제2조는 운행을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정한다. 현행 법령 · 판례와 방향이 다를 수 있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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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버스가 정류장 5~10m 전 노상에 정차한 상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넘어져 다친 경우, 버스 회사의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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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97. 9. 7. 여객운송 회사를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버스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됐다(보험기간 97. 9. 7.~98. 9. 7., 대인배상Ⅰ · Ⅱ · 대물배상).
  • 297. 12. 17. 10:00경 버스정류장 5~10m 전 노상에서 승객인 신청인이 하차하던 중 차량 밖으로 넘어지며 다쳤다.
  • 3신청인은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운전자가 내리라고 해 중풍으로 몸이 불편한 탓에 천천히 내리던 중 차량이 약간 움직여 떨어져 다쳤다며 대인배상 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4보험회사는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시킨 것과 넘어진 것은 관계가 없고, 사고 직후 신청인이 전적으로 본인 잘못이라고 운전자에게 확인했으며, 목격자도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신청인 혼자 하차하다 넘어졌다고 진술해 차량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버스가 약간 움직였다는 신청인 주장과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보험회사 주장이 엇갈리지만, 목격자가 버스가 움직이지 않았고 신청인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고 진술했고 검찰도 운전자를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한 점에 비추어,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신청인이 하차 중 넘어져 다친 것으로 인정했다.
  • 2당시 자배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을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므로, 버스 승객이 정차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으로 하차하다 넘어진 사고도 자동차의 통상 용법에 따른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 3그러나 운행자는 운행 중 일어난 모든 사고가 아니라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이 사고는 부수장치인 문의 개방에 즈음해 생긴 사고라고는 할 수 있어도 그 장치의 사용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할 수 없어 버스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4그래서 차량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의 보험금 거절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결론

각하 — 차량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라는 보험회사의 거절이 이유 있다고 보아 대인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결정은 "운행 중"(장소 · 시간)과 "운행으로 말미암아"(원인)를 나눠, 정차 버스에서 혼자 넘어진 사고를 후자에서 걸렀다. 차량 움직임 여부에 대한 사실 인정(목격자 · 검찰 처분)이 출발점이었다.
  • 그 뒤 대법원은 버스 정차 반동에 넘어진 승객 사건에서 자배법 제3조 단서가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만 면책사유로 정하므로 그 증명이 없으면 운전상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운행자가 책임을 진다고 했다(2021다257705). 그 사건은 차량 움직임이 있었던 사안이어서 그대로 겹치지는 않지만, 승객 사고에서 운행과의 관련을 좁게 본 이 결정은 현행 판례와 방향이 다를 수 있다.
  • 결정이 인용한 운행 정의는 당시 문언이고, 지금 자배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을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정한다. 대법원은 용법에 따른 사용을 넓게 보는 경향이다(2022다266522).
  • 당시 약관 · 법령 기준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운행의 정의 — 결정 당시 문언 인용) · 제3조 단서 제2호(승객의 고의 · 자살행위)
  •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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