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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뒤에도 같은 직장 · 같은 월급 —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했다면 "수입이 안 줄었다"며 일실수입을 부정할 수 없다(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489912006. 12. 22

한 줄 결론파기환송(피해자 쪽) —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월급이 그대로니 일실수입 손해가 없다"는 주장에 맞서는 판례다. 피해자가 수입을 유지하려고 특별한 노력을 했다는 것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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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로 노동능력 일부를 잃은 피해자가 사고 뒤에도 같은 직장에서 급여 · 승진 불이익 없이 일하고 있다면,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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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원고는 2002. 11. 13. 교통사고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2005. 6. 25.까지 노동능력 11.5% 상실)과 요추부 염좌(2006. 6. 25.까지 7.2% 상실)를 입었다. 가해 쪽(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2원심은 노동능력상실은 인정하면서도, 후유증이 비교적 경미하고 사고 뒤에도 급여 ·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며, 장래 수입 감소나 수입 유지가 원고의 특별한 노력 덕분이라는 증명이 없다며 후유장애 일실수입 청구를 배척했다. 원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불법행위로 신체장애가 생긴 피해자는 그 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잃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
  • 2노동능력상실률 방식으로 일실이익을 정할 때 상실률은 연령 · 교육 정도 · 종전 직업의 성질과 경력 · 기능 숙련도 · 신체장애 정도 · 다른 직종으로의 전업 가능성 등을 참작해 경험칙에 따라 정하는 수익상실률이다.
  • 3그러므로 상실률을 정당하게 인정했다면, 피해자가 변론종결 때까지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하더라도 그 직장이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88다카16874, 96다1078).
  • 4상실률을 인정하고도 일실수입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피해자 쪽) —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직장인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사고 전후 급여가 같다"는 자료로 일실수입을 다툴 때 쓰는 판단이다. 상실률이 인정되면 손해가 원칙이고, 예외는 직장이 남은 능력에 알맞았다는 사정이 나타날 때다.
  • 후유장애가 경미한 한시장해였던 사건이다 — 같은 쟁점이라도 장해 정도 · 직장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874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10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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