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손 대인배상 공제 조항은 유효하나 설명 없으면 공제 불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2004. 11. 2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공제 조항은 유효하지만 설명하지 않았으면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깼다(유족 승소 방향).
실무 포인트자손 · 자상 공제 조항의 유효성과 설명의무를 한 번에 정리한 판결이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청구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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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상대 차량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약관의 효력과, 이를 설명하지 않았을 때 보험자가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차주(원고 1)는 2000. 6. 30. 손해보험사(피고)와 보험기간 2000. 7. 9.~2001. 7. 9.의 자동차종합보험을 맺었다. 담보는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무한) · 대물배상(3,000만 원) · 자기신체사고(사망 · 후유장해 1인당 3,000만 원) · 자기차량손해 · 무보험차상해(최고 2억 원)였다.
- 22000. 11. 12. 반대차로의 화물차가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차량을 들이받았고, 동승한 원고들의 딸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원고들은 화물차 측 공제로부터 대인배상Ⅰ · Ⅱ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3,0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었다.
- 3약관 제35조 제3항은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 · 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될 수 있는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했다. 원고들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3,000만 원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이 공제 조항을 들어 거절했고, 원심(서울중앙지법 2004. 4. 30. 선고 2003나44195)은 보험사 손을 들었다.
법원의 판단
- 1조항의 효력 — 자기신체사고보험은 단독사고나 무보험차 사고처럼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만든 것이지 다른 차량 보험금에 더해 중복 보상하려는 것이 아니다. 공제 조항은 그런 취지에서 지급 내용을 정한 것이지 보험자대위 규정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대위를 허용한 것과 같더라도 인보험의 대위를 금지한 상법 제729조를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고, 약관규제법 제6조의 불공정 조항도 아니다(2000다21833). 상법 제658조 · 제663조 위반도 아니다.
- 2설명의무 — 보험자에게 명시 ·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근거는 계약자가 모르는 사이에 약관의 중요 사항이 계약 내용이 되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는 데 있다. 따라서 거래상 일반적 · 공통되어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 법령을 되풀이하는 사항, 계약자나 대리인이 이미 잘 아는 사항은 설명 대상이 아니다.
- 3이 공제 조항은 보험금 산정방식이 아니라 다른 차량과의 사고에서 보험금의 지급 여부와 내용에 관한 사항이다. 상대 차량 대인배상 보상금이 약정 보험금액(1인당 3,000만 원)을 넘으면 실제 손해가 남아 있어도 보험금을 못 받는 내용이므로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이고, 설명 없이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
- 4원심이 “대인 · 대물이 주된 담보이고 자손은 부수적이어서 알았더라도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는 이유로 중요 사항이 아니라고 본 것은 설명의무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결론
파기환송 — 공제 조항은 유효하지만 설명하지 않았으면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깼다(유족 승소 방향).
실무에서 보는 것
- 자기신체사고(자손) · 자동차상해의 “타 차량 대인배상 공제” 조항은 효력과 설명의무를 나누어 본다. 조항 자체는 유효하지만 설명 여부를 다투면 결론이 달라진다.
- “부수적 담보라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지급 여부 · 내용을 좌우하면 중요 사항이다. 반대로 체결에 영향이 없는 사항은 설명 대상이 아니다(2005다28808 · 2016다221023).
-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의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문언은 이 사건 당시와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과 설명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 제638조의3 제1항(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6조
-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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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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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