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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교차로 충돌로 아내 · 아들 사망 — 가해 화물차 책임보험 각 1억 원 한도, 내 차 자기신체사고 · 주말사고 추가보상은 무보험차상해와 함께 청구 가능(실손해 넘는 부분 공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6가단4480322008. 07. 24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책임보험사는 원고 1에게 146,529,525원, 원고 2에게 24,285,714원을, 종합보험사는 원고 1에게 119,302,381원, 원고 2에게 7,720,952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8나84795)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상해에 함께 가입했다면 둘 다 청구할 수 있지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대인배상Ⅰ + 자기신체사고 가입금액 - 실제 손해액"만큼 깎인다. 주말 사고 2배 특약도 실손해 한도 안에서 움직인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3억 7,870만원 · 인정 1억 1,93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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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책임보험만 든 화물차와 교차로에서 충돌해 동승한 아내와 아들이 숨지고 운전자(남편)는 다쳤다. 유족이 가해 화물차의 책임보험사와, 아내 명의 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사(자기신체사고Ⅱ · 주말사고 추가보상 · 무보험차상해)를 함께 상대로 청구했다.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으면 자기신체사고는 못 받는지, 주말사고 2배 금액은 실손해와 관계없이 정액인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2005. 6. 6. 13:20 무렵 2.5톤 화물차가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다 원고 1이 운전하던 승용차 오른쪽 옆을 들이받았다. 동승한 아내는 같은 날 혈흉으로, 아들은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고, 원고 1은 다발성 늑골골절을 입었다(상해 5급, 책임보험 한도 900만 원).
  • 2화물차는 책임보험만 들었다. 아내는 기명피보험자로 승용차에 자동차종합보험(자기신체사고Ⅱ 가입금액 5,000만 원, 무보험차상해 2억 원, 주말사고 시 사망보험가입금액 2배)을 들었다.
  • 3원고들(남편 · 딸)은 종합보험사에 378,703,847원 · 31,355,459원, 책임보험사에 189,064,123원 · 28,571,429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원고 1은 교차로에 먼저 들어가 중간을 지났으나 시속 20~30㎞로 서행 · 확인을 게을리했고 상대는 시속 50~60㎞였다며 과실 20%를 인정하고, 망인들에게도 피해자측 과실로 반영했다. 손해배상금은 아내 127,023,335원, 아들 221,180,413원으로 계산됐고 둘 다 책임보험 한도 1억 원을 넘었다. 가해 운전자가 준 1,000만 원은 위로금으로 보고 공제하지 않았다.
  • 2무보험차상해 보험금에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공제하도록 한 점,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해야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할 수 있는 점,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들어 두 담보를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 3주말사고 특약은 사망보험금 한도만 2배로 할 뿐 나머지는 보통약관을 준용하므로, 공제 규정(대인배상Ⅰ + 가입금액이 실제 손해를 넘는 부분)이 적용되고 공제 기준 금액도 1억 원이라고 했다. 그래서 아내 몫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27,023,335원, 아들 몫은 1억 원이며,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은 공제 후 남는 것이 없어 0원이다.
  • 4종합보험사 지연손해금은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주장이 없어 소장 송달 후 10일이 지난 2007. 1. 26.부터 상법상 연 6%로 계산했다.

결론

일부 인용 — 책임보험사는 원고 1에게 146,529,525원, 원고 2에게 24,285,714원을, 종합보험사는 원고 1에게 119,302,381원, 원고 2에게 7,720,952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서울고등법원 2009. 5. 15. 선고 2008나84795 — 1심 판결 일부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무보험차상해는 이 사건에서 0원이었다 — 책임보험과 자기신체사고로 받는 금액이 무보험차상해 약관 기준 손해를 이미 넘었기 때문이다.
  • 정액처럼 보이는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도 약관 공제 구조 때문에 실손해를 넘는 부분은 빠진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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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