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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음식점 앞 인도에 세운 납품차를 주차관리인이 옮기다 보행자 사망 — 열쇠를 맡긴 차주도 운행지배 유지, 음식점주는 사실상 사용자. 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대위로 55,975,120원, 부모는 각 35,711,813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 2008. 1. 23. 선고 2006가단732832008. 01. 23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피고들은 연대하여 부모에게 각 35,711,813원, 형에게 1,000,000원(2006. 6. 26.부터), 보험회사에 55,975,120원(2006. 7. 25.부터)과 2008. 1.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피해자가 자기 무보험차상해 보험에서 먼저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는 지급한 범위에서 대위하고, 유족은 그 초과분(위자료 차액 등)을 가해자 쪽에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자기 보험사와의 합의는 가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 열쇠를 맡겨도 운행지배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이 함께 나왔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5,902만원 · 인정 5,59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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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기를 납품하러 온 차주가 음식점 앞 인도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맡긴 뒤, 그 음식점의 주차관리를 대신해 주던 사람(점주의 동생, 대리운전업자)이 차를 주차선 안으로 옮기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했다. 차주가 운행지배를 잃었는가, 점주가 주차관리인의 사용자인가, 피해자 쪽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할 수 있는 범위와 유족이 따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얼마인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원고 1 · 2는 사망한 피해자의 부모, 원고 3은 형이고, 원고 보험회사는 원고 1의 자동차에 관해 무보험자동차상해를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을 인수한 보험자다. 피고 1은 음식점에 고기를 납품하는 승용차 소유자, 피고 2는 음식점 경영주, 피고 3은 피고 2의 동생으로 음식점 근처에서 대리운전 영업을 하며 음식점과 인근 업소의 주차관리를 대신해 주던 사람이다.
  • 22006. 6. 26. 피고 1은 음식점 앞 인도에 차를 세우고 고기를 납품한 뒤 피고 2 부부와 다른 식당으로 식사하러 나갔다. 같은 날 22:10경 주차선 안 자리가 나자 피고 3이 차를 주차선 안으로 옮기려고 운전하다가 인도를 걷던 피해자를 충격했고, 피해자는 2006. 6. 29. 03:03경 치료 중 사망했다.
  • 3음식점은 별도 주차관리요원을 두지 않았고, 피고 3과 동업자가 주차구역이 모자라면 인도나 뒷골목에 일단 세운 뒤 자리가 나면 옮기는 방식으로 관리했다. 음식점 안에는 차 열쇠를 걸어 두는 못이 박힌 열쇠보관장소가 있었고, 피고 3 등이 자리를 비우면 피고 2의 아들이 열쇠를 받아 같은 일을 했으며, 손님이 대리운전을 요청하면 음식점이 피고 3에게 연락했다.
  • 4원고 보험회사는 2006. 7. 19. 치료비 20,000,000원을 지출하고 2006. 7. 10. 원고 1에게 상실수익액 115,975,120원, 장례비 3,000,000원, 위자료 40,000,000원(약관상 망인 33,000,000원 · 부모 각 3,000,000원 · 형 1,000,000원) 합계 158,975,120원을 지급했으며, 가해차량 책임보험사로부터 치료비 20,000,000원과 대인배상Ⅰ 사망 한도 100,000,000원을 받았다. 보험회사는 59,019,820원, 부모는 각 41,211,813원, 형은 6,0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피고 3은 운전자로서 책임이 있다. 피고 1에 대해서는, 유족이 자기 보험사와 합의하며 권리를 포기한 것은 가해자의 대인배상 보험사와 합의한 경우와 달리 가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고 보험자대위로 보험금 범위의 청구권만 이전된다고 봤다. 운행지배는 간접지배 · 지배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데, 피고 1은 고객이 아니라 대화 편의를 위해 차를 잠시 맡긴 것에 불과하고 자주 드나드는 사람으로서 차가 주차선 안으로 옮겨질 수 있음을 알아 이를 묵시적으로 인용하는 상태였으므로 공중접객업소나 수리업체에 차를 보관시킨 경우와 달리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고 했다.
  • 2피고 2는 피고 3과 직접 고용관계가 없어도, 피고 3이 누나인 피고 2를 위해 방문자 주차관리를 대행하고 피고 2의 아들도 같은 일을 했으며 음식점이 대리운전을 알선한 사정에 비추어 적어도 대외적으로 방문자 주차관리에 관해서는 실질적 사용관계에 있다고 봤다. 급발진 사고라는 주장은 추측에 불과해 면책되지 않는다고 했다. 피고들은 부진정연대로 책임진다.
  • 3일실수입 178,398,947원에서 책임보험사가 지급한 100,000,000원을 공제한 78,398,947원 중 보험회사에 15,975,120원이 귀속되고 나머지 62,423,627원이 상속인에게 각 31,211,813원씩 귀속된다. 장례비 300만 원은 지출 증거가 없어 보험회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심사수수료 44,700원은 피해자의 손해가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라 지출된 보험금의 일종이라 대위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 4위자료는 망인 36,000,000원, 부모 각 6,000,000원, 형 2,000,000원으로 정했고, 그중 보험회사가 대위로 이전받은 금액은 망인 33,000,000원 · 부모 각 3,000,000원 · 형 1,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이다. 부모는 상속분을 합해 각 24,000,000원의 위자료 청구권을 갖고 그중 보험회사 이전분은 각 19,500,000원이다.

결론

일부 인용 — 피고들은 연대하여 부모에게 각 35,711,813원, 형에게 1,000,000원(2006. 6. 26.부터), 보험회사에 55,975,120원(2006. 7. 25.부터)과 2008. 1.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차주가 주차관리인에게 열쇠를 맡겨도 "곧 옮길 것을 알고 있었다"면 운행지배가 남아 운행자책임을 진다고 본 사례 — 손님으로서 업소 · 정비업체에 차를 맡긴 경우와 구별했다.
  • 피해자가 자기 보험(무보험차상해)에서 받은 보험금은 보험사가 대위하고, 약관 기준 위자료(망인 3,300만 원)보다 법원 위자료(3,600만 원)가 크면 그 차액은 유족이 가해자에게 따로 받는다.
  • 자기 보험사와 쓴 합의서는 가해자와의 관계에는 효력이 없다. 보험사가 유족과 합의하며 쓴 심사수수료 · 지출 증거 없는 장례비는 대위 · 구상 대상이 아니다.
  • 이 1심 사건은 항소심 · 대법원까지 이어졌다(원문에 "대법원판결의 소외인" 표시) — 상급심 결과는 이 원문에 없다.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나25239)은 피고들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변경해 부모에게 각 54,067,654원, 보험회사에 58,975,120원을 인정했고, 상고심(대법원 2009다42703)은 상고를 기각했다(관련 사례).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사용자책임 (민법 756조)직원이 업무 중 낸 사고와 회사 책임, 요건 · 면책 · 직원 구상 제한, 회사 차 운행자책임, 영업배상 ·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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