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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택시끼리 교차로 충돌 · 경추 염좌 — 근로복지공단의 치료비 1,395,430원 구상은 상대 과실 40%인 558,172원만(대법원에서 "진료비 전액 구상 가능"으로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6나103382006. 11. 09

한 줄 결론1심 판결 중 558,172원을 넘는 피고 패소 부분 취소, 그 부분 청구 기각 — 피고는 공단에 558,172원과 2004. 2. 11.부터 2006. 11.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6다82793)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항소심은 공단 구상을 과실비율로 제한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는 과실과 관계없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요양급여를 지급한 공단은 그 청구권을 그대로 대위하므로 진료비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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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황색 점멸 교차로에서 택시 두 대가 부딪쳐 한쪽 택시 기사가 경추부 염좌 등을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치료비) 1,395,430원을 지급했다. 공단은 상대 택시의 공제사업자에게, 자배법 시행령상 과실상계 뒤 금액이 진료비에 못 미치면 진료비 전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치료비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 공제사업자는 자기 쪽 과실 비율만큼만 부담하고, 오히려 자기가 상대 기사에게 준 치료비 등으로 상계한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03. 10. 26. 04:30경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던 교차로에서 시속 약 30㎞로 진행하던 원고 측 택시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해 시속 약 50㎞로 진행하던 상대 택시가 충돌했다. 원고 측 택시 기사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었고, 공단은 2004. 2. 10. 요양급여(치료비)로 1,395,430원을 지급했다.
  • 2상대 택시는 택시공제 사업자(피고)와 택시공제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고는 상대 택시 기사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700,000원을 지급했고, 그 기사가 공단에 휴업급여 935,648원 채권이 있다며 상계를 주장했다.
  • 3공단은 치료비 전액 1,395,430원을 청구했고, 1심은 피고에게 558,172원보다 많은 금액의 지급을 명했다. 피고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양쪽 모두 황색 점멸 교차로 통행방법을 어겼지만, 상대 택시의 선진입과 속도 등을 고려해 상대 택시 운전자 과실을 40%로 봤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배상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를 면책시키면 그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고, 부담 부분은 과실비율로 정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9689 판결 등 참조) — 1,395,430원 중 558,172원.
  • 2공제약관의 "과실상계 뒤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못 미치면 치료관계비 보상" 기준은 보험자가 스스로 지급할 때 적용되고, 지급을 거부해 소송이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다39487 판결 참조). 같은 내용의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도 피해자가 어느 책임보험자에게든 진료비 상당액 전액을 직접 청구할 권리를 보장한 것이지 보험자 상호간 내부 부담 비율을 바꾸지 않는다고 봤다.
  • 3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는 민법 제418조(연대채무자의 상계)가 적용되지 않아 상대 기사의 휴업급여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고, 피고가 상대 기사에게 준 치료비는 산재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공단의 급여 의무를 면하게 할 뿐 피고의 구상권을 만들지 않는다.

결론

1심 판결 중 558,172원을 넘는 피고 패소 부분 취소, 그 부분 청구 기각 — 피고는 공단에 558,172원과 2004. 2. 11.부터 2006. 11.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 원심판결 중 원고(공단) 패소 부분 파기환송, 피고 상고 기각 · 부대상고 각하(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피해자는 과실의 유무 · 다과와 관계없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요양급여를 지급한 공단은 그 청구권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대위하므로 과실비율로 제한할 수 없다고 했다.
  • 대법원 기준으로는, 교통사고 산재에서 공단이 먼저 치료비를 냈다면 상대 책임보험(공제)에 진료비 해당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 부진정연대채무자 한 사람의 채권으로 다른 채무자가 상계할 수는 없다고 봤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당시) 제54조 제1항 · 제2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당시) 제3조 제1항 제2호(부상 시 책임보험금 — 진료비 해당액)
  • 민법 제418조 · 제760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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