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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의료과실

분만 1기에 푸싱 · 무리한 흡입분만으로 태아 사산, 산모 회음부 4도 열상 — 과실 추정, 분만 중 태아는 권리능력 없어 태아 일실수입(127,690,214원)는 상속 안 되지만 부모 위자료에 참작해 산모 4,500만 원 · 남편 3,0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6나568332007. 03. 15

한 줄 결론제1심판결 일부 변경 — 피고들은 각자 산모에게 1심 인용 2,500만 원에 더해 500만 원(주위적) · 1,500만 원(예비적), 남편에게 1심 인용 2,000만 원에 더해 1,000만 원(예비적)을 지급(합계 산모 4,500만 원 · 남편 3,000만 원, 2004. 7. 14.부터 지연손해금). 나머지 항소 · 예비적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분만 중 사망한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어 태아 몫 일실수입은 청구할 수 없다는 전통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그 공백을 부모 위자료에 반영한 항소심이다. 의료과실은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 행위 + 다른 원인이 없었음"을 환자 쪽이 보이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법리가 적용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4,185만원 · 인정 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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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임신 40주 유도분만 중 자궁경관 6~7cm 개대(분만 1기) 상태에서 레지던트에게 배를 누르는 푸싱을 시키고 흡입분만을 수회 시도해 태아가 사산되고 산모가 회음부 4도 열상을 입었다.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가 추정되는가, 제왕절개를 하지 않은 것이 과실인가, 분만 중 사망한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있어 태아의 일실수입 · 위자료를 부모가 상속하는가, 부모 위자료는 얼마인가.

사실관계

  • 1산모(원고 1)는 2003. 11. 13. 임신 5주 3일 진단 뒤 정기 산전진찰을 받다가 임신 27주 2일째인 2004. 4. 14.부터 피고 대학병원 산부인과 전문의(피고 1)를 특진의로 하여 진찰받았고 37주 1일까지 산모 · 태아 모두 건강했다. 임신 40주째인 2004. 7. 13. 오후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했고 22:00 검사에서 자궁경부는 닫혀 있었으며 태아 예상 체중은 3.18kg이었다.
  • 27. 14. 00:00 자궁경부 숙화 질정 투여, 03:40 과다수축으로 질정 제거, 08:30 경부 2cm 개대로 무통마취 도관 삽입, 12:10 수축제 재투여, 18:00 3~4cm 개대로 인공양막파수(태변착색 없음, 심박동 정상). 19:40 만기 태아심박동 감소 2~3회 뒤 회복, 21:30 5~6cm 개대 · 심박동 간헐적 100~130회로 1분 저하 후 회복, 22:15 80~100회로 40초~1분 저하 후 140~170회 유지.
  • 3피고 1은 당일 18:00경 교수 모임에서 맥주 2병을 마셨고 22:00 연락을 받아 22:10 도착했다. 22:30 자궁경관개대 6~7cm, 숙성도 80%, 태아하강도 -1~0 상태에서 산모를 분만대로 옮기고 배큠 준비와 레지던트 3년차의 푸싱을 지시했다. 23:00 8~9cm 개대 · 심박동 80~90회, 23:10 70~90회, 23:30 완전개대 · 하강도 +1 · 심박동 60~70회, 23:40 78회. 피고 1은 태아곤란증을 의심하고 흡입분만을 수회 시도해 23:55 분만했으나 여아(3.10kg)는 아프가 1분 · 5분 각 0점으로 심박동이 없었고 소생 조치에도 사산이 선언됐다.
  • 4부검 결과 사인은 태아곤란증이고, 두부에 광범위한 종창 · 두피하출혈, 두정부 6×6cm 원형 표피박탈, 길이 2cm 열창, 선상 표피박탈, 산류와 모상건막하출혈, 두정골 중앙변 중첩과 후두골 · 두정골 겹침이 있었다. 산모는 중앙회음절개 뒤 흡입분만 과정에서 직장 점막이 손상돼 직장강이 노출되는 회음부 4도 열상과 상부 질 열상을 입었다. 원고들은 태아의 일실수입 127,690,214원 · 위자료 50,000,000원의 상속분을 포함해 산모 141,845,107원 · 남편 108,854,107원을 청구했고, 1심은 위자료 산모 2,500만 원 · 남편 2,000만 원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라 환자 쪽이 과실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기 극히 어려우므로, 환자 쪽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의료행위 전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 등)을 증명하면, 의료 쪽이 다른 원인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를 추정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 222:30경 산모는 아직 분만 1기였고 그 단계에서는 내진 · 활력징후 측정 · 수액공급 · 심박동 청진 등을 해야 하며 푸싱과 흡입분만은 통상 분만 2기에 하는 것인데, 빠른 분만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를 푸싱해 무리하게 조기분만을 실시한 잘못이 있다. 산모의 4도 열상과 태아 두부의 흡입기 손상 · 광범위한 출혈성 부종 · 두개골 중첩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기준을 넘은 무리한 흡입분만을 보여 준다. 그날 밤 분만이 예상됐음에도 18:00경 음주한 뒤 분만을 실시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분만 직전까지 산모 · 태아가 정상이었고 분만대로 옮기기 전 위험 징후가 없었으며 다른 요인을 추인할 사정이 없으므로 과실로 태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 3의사는 환자 상황과 의료수준에 따라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다른 조치를 택했다고 과실이 아니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다13046 판결). 23:30 완전 개대 상태에서 심박동 60~70회로 태아곤란증이 확실해졌을 때 질식분만이 제왕절개 준비보다 빠르다고 판단해 흡입분만을 택한 것은 과실이 아니라고 봤다.
  • 4민법 제3조상 권리능력은 출생 시 취득하고, 민법 제762조 · 제1000조 제3항처럼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출생 시기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전부 노출 전에 사망한 태아는 외관상 이상이 없어도 생존하지 않는 사체여서 사람으로 평가될 수 없으므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상속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전부노출설이 분만 중 태아 방치나 의료과오 은폐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분만이 개시된 태아의 생명 가치는 신생아에 못지않으므로, 부모 위자료 산정에 출산 직후 사망한 신생아 손해의 법적 평가액을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산모의 치료비 · 노동능력상실(피부과 전공의) 2,000만 원은 증거가 없고, 사산이라 장례비 300만 원도 인정하지 않았다.
  • 5분만 뒤 산모가 2년 만에 다시 임신했으나 유산 · 조산 위험과 치골 · 골반 통증에 시달린 점, 친구 의사 소개로 특진을 의뢰한 점, 40주를 채운 3.10kg 정상 여아로 정상 분만이 기대됐던 점, 부모 모두 의사로 결혼 후 3년간 아기를 기다린 점, 4도 열상의 신체적 고통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산모 45,000,000원(주위적 3,000만 원 + 예비적 1,500만 원), 남편 30,000,000원(주위적 2,000만 원 + 예비적 1,000만 원)으로 정했다.

결론

제1심판결 일부 변경 — 피고들은 각자 산모에게 1심 인용 2,500만 원에 더해 500만 원(주위적) · 1,500만 원(예비적), 남편에게 1심 인용 2,000만 원에 더해 1,000만 원(예비적)을 지급(합계 산모 4,500만 원 · 남편 3,000만 원, 2004. 7. 14.부터 지연손해금). 나머지 항소 · 예비적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의료과실 소송의 입증 완화: 환자 쪽은 "상식적으로 봐도 잘못인 행위"와 "그 전까지는 정상이었다"를 보이면 되고, 병원 쪽이 다른 원인을 증명해야 한다.
  • 분만 중 사망한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어 태아 자신의 일실수입 · 위자료는 상속되지 않는다 — 대신 부모 위자료에 그 사정을 반영했다. 상해보험 · 태아보험에서 "출생" 시점이 문제 될 때 참고할 민법상 기준(전부노출설)이다.
  • 태아곤란증 상황에서 제왕절개 대신 질식분만을 택한 것 자체는 의사의 재량으로 보았다 — 다퉈진 과실은 "시기(분만 1기)와 강도(무리한 푸싱 · 흡입)"였다.
  • 분만 전 음주는 과실 판단의 정황으로 쓰였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51조(불법행위 · 위자료) · 제756조(사용자책임)
  •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 제1000조 제3항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다13046 판결 ·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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