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 — 법원 감정은 사소한 오류 지적만으로 배척 못 하고, 피해지역으로 알려진 뒤 이주했으면 감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2010. 11. 25
한 줄 결론상고기각(주민 승소 확정) — 감정 결과 채택, 1989. 1. 1. 이후 전입자 감액, 85WECPNL 수인한도 기준을 인정한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전문 감정은 법정 절차를 거쳤다면 쉽게 배척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위험을 알고 접근한 사정은 면책 또는 감액으로 반영되는데, 언제부터 "널리 알려졌는지"가 기준 시점이 된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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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군 비행장 주변 주민들이 항공기소음 피해 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 감정인의 소음 감정 결과를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가. 소음 피해지역으로 이주해 온 주민에게 가해자 면책이나 감액을 인정할 수 있는가. 수인한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사실관계
- 1대구의 군 비행장 주변 주민들(원고, 선정당사자)이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배상을 국가(피고)에 구했다. 이 비행장은 1970. 10.경 설치됐고, 이후 주변이 점차 주거지 · 도시화돼 인구가 밀집됐다.
- 2법원 감정절차에 따라 전문 감정인이 감정보고서를 냈고, 원심은 이를 소음 피해의 증거로 채택했다.
- 3원심은 1988. 7.경부터 다른 지역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 제기와 언론 보도로 사격장 · 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가 사회문제화됐으므로 1989년경부터 이 비행장 주변이 소음 노출 지역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보고, 1989. 1. 1. 이후 전입한 주민에 대해서만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해 배상액을 감액했다. 85WECPNL 이상 지역의 소음은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했다. 국가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항공기소음은 영향 범위가 넓고 지속적이라 실측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대표 지점을 골라 일정 기간 실측한 값과 공인 프로그램 예측값을 비교해 오차 허용범위 안이면 그 지역 소음도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선서했거나 법원 촉탁을 받은 감정인이 이런 과정으로 낸 감정은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탄핵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사소한 오류 가능성 지적만으로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했다.
- 2공해 위험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위험을 알고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경우, 피해가 생명 · 신체가 아닌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 정도이고 침해행위에 고도의 공공성이 있으면, 실제 피해가 인식한 위험을 넘었거나 위험이 특별히 증대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 면책도 인정될 수 있고, 법적 쟁송이나 보상으로 피해지역임이 널리 알려진 뒤 이주했다면 더 적극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 3다만 위험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접근 경위 · 동기 등에 비추어 피해를 용인하고 접근했다고 볼 수 없으면,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해 감액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비행장 설치 때부터 감액하자는 국가 주장을 배척하고 1989. 1. 1. 이후 전입자만 감액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했다.
- 4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설치 · 관리 하자에는 물적 결함뿐 아니라 이용 상태와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포함되고, 수인한도는 침해 이익의 성질과 정도, 공공성, 지역 환경의 특수성, 공법상 환경기준, 피해 방지 방안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정한다고 했다. 도시화된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85WECPNL 이상을 수인한도 초과로 본 원심을 수긍했다.
결론
상고기각(주민 승소 확정) — 감정 결과 채택, 1989. 1. 1. 이후 전입자 감액, 85WECPNL 수인한도 기준을 인정한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법원 감정 절차를 거친 전문 감정의 증명력은 상대방이 객관적 탄핵 자료를 내지 못하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신체감정 · 손해감정 등 다른 감정 결과를 다툴 때도 참고되는 법리다.
- "위험에의 접근"은 면책 또는 감액으로 반영되고, 감액은 과실상계에 준해 처리된다. 기준 시점은 피해지역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때로 잡혔다.
- 소음 · 환경 피해 배상은 지역 특성과 공공성에 따라 수인한도가 달라진다. 같은 쟁점이라도 지역 · 시기 · 피해 유형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 제338조 · 제341조(감정)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763조(준용규정)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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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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