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화재 뒤 허위 매매계약서 · 명세서로 실제 손해의 약 5배 청구 — 그 목적물 보험금청구권 상실, 임차 건물 부분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 소유자에게 배상하기 전엔 청구 불가, 공기구 2,000만 원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 9. 18. 선고 2007가합17302009. 09. 18
한 줄 결론남편에 대한 보험금 채무 부존재 확인, 아내에 대한 채무는 20,000,000원을 넘는 부분 부존재 확인 — 원고는 아내에게 20,000,000원 및 2007. 6. 8.부터 2009. 9.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본소 · 반소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증빙이 어려워 일부 다르게 적거나 가치를 다소 높게 신고한 정도면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지만, 허위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손해를 창출하면 그 목적물 보험금 전부를 잃었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일부만 받음 · 청구 5억 5,000만원 · 인정 2,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화재 · 재물보험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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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임차 공장의 화재 뒤 피보험자 측이 설치기계 · 재고의 손해를 허위 서류로 크게 부풀려 청구했다. 보험사가 방화 면책 · 사기 초과보험 · 보험금청구권 상실을 주장할 때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임차인이 남의 건물을 보험에 든 부분은 누구를 위한 보험인가.
사실관계
- 1피고들은 부부로, 남편이 아내 명의 사업자등록으로 직물제조업을 했다. 피고들은 2005. 5. 15.경 공장 건물을 임차기간 2007. 5. 15.까지, 보증금 7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에 임차했고, 아내가 2006. 12. 29.경 원고와 화재보험계약을 맺었다.
- 22007. 4. 1. 18:18경 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나 건물과 내부가 전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직기 상단 형광등 인입전선의 단락이 원인으로 추정됐다.
- 3남편은 2007. 5. 18.경 아내를 대리해 설치기계 · 공기구 · 재고자산 손해가 4억 8,200만 원이라며 4억 3,000만 원을 청구하면서 허위 구입 · 판매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명세서, 원가계산서 등을 냈다. 예를 들어 시가 4,800만 원인 직기 12대를 1억 2,600만 원에 샀다는 확인서를 냈고, 재고가 거의 없었는데 원단 23,020,750원이 있었다고 적었다. 남편은 사기미수 등으로 2009. 8. 28.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 4원고는 채무부존재 확인을, 아내는 반소로 건물 1억 원을 포함한 550,0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아내뿐이라 남편에 대한 지급의무는 없다고 했다. 고의 · 중과실 방화는 면책을 주장하는 보험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증거가 부족하고, 사기 초과보험 주장도 증거가 없다고 했다.
- 2청구권 상실 약관은 사기적 방법의 과다청구를 제재하려는 것이고(대법원 2004다20227, 20234), 조금이라도 위배하면 면책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합리적으로 제한해 해석하되, 증빙 곤란 · 가치 견해 차이 정도가 아니면 상실된다(대법원 2006다29105). 실제 손해 81,426,150원(설치기계 66,700,000원 + 재고 14,726,150원)인데 420,000,000원을 주장하며 허위 서류를 낸 것은 적극적으로 허위 손해를 창출한 것이라 설치기계 · 재고 부분 청구권을 상실했다고 했다.
- 3공기구 손해 6,200만 원은 원고가 다투지 않아 가입금액 한도인 2,000만 원을 인정했다.
- 4건물은 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소유가 아님을 쌍방이 알았으므로 소유자를 위한 타인을 위한 보험이고(대법원 95다14800 참조), 약관상 계약자가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증명이 없으며(대법원 2006다43330), 책임보험으로 보더라도 제3자가 배상받기 전에는 지급하지 못한다고 했다.
결론
남편에 대한 보험금 채무 부존재 확인, 아내에 대한 채무는 20,000,000원을 넘는 부분 부존재 확인 — 원고는 아내에게 20,000,000원 및 2007. 6. 8.부터 2009. 9.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본소 · 반소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청구권 상실은 허위 청구한 목적물(설치기계 · 재고)에만 미쳤고, 다툼 없는 공기구 부분은 지급됐다.
- 임차인이 건물까지 화재보험에 들었다면, 특약이 없는 한 소유자를 위한 보험이 될 수 있어 임차인이 바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의3 · 제657조 · 제658조 · 제659조
- 상법 제665조 · 제683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29105 판결
-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43330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