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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배상책임

혈우병 환자들의 혈액제제 C형 간염 감염 — 1991. 5. 검사 도입 뒤 감염자만 인과관계 추정으로 제약사 책임, 증상 발현 기준 10년 시효, 위자료 1,500만~4,500만 원(환송 후 항소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3. 2. 13. 선고 2007나1220102013. 02. 13

한 줄 결론1심 일부 취소 · 변경 — 제약회사는 원고 12명에게, 혈액사업 기관은 원고 1명에게 별지 인용액과 2004. 8. 10.부터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 항소,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일부 소는 각하 · 종료).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3다26708)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의약품 감염 사건에서 피해자는 투여 전 무증상 · 투여 후 감염 · 오염의 상당한 가능성만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간염처럼 잠복 · 진행하는 손해는 증상 발현 때를 손해 발생 시점으로 볼 수 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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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혈액제제를 투여받던 혈우병 환자들이 C형 간염 바이러스(HCV)에 감염됐다. 검사기술이 없던 1991. 5. 이전 제조 제제에도 결함이 있는가, 이후 감염자에게 제약사 책임을 묻는 인과관계는 어떻게 추정하는가, 10년 시효는 언제부터인가, 손해는 얼마인가.

사실관계

  • 1원고들은 A형 · B형 혈우병 환자로, 제약회사(피고 1)가 1974년부터 생산한 혈액응고인자 제제를 투여받거나 수혈을 받아 왔고 각각 HCV 감염이 확인됐다. 원료 혈액 중 10%~20%는 혈액사업 기관(피고 2)에서 공급받았다.
  • 2피고 1은 1987. 10.경 열처리 공정, 1989. 6.경 유기용매 · 세척제로 바이러스를 불활성화하는 TNBP 공법을 도입했다. HCV는 1988년경 구조가 규명됐고, 1991. 5.경부터 국내 모든 헌혈혈액에 anti-HCV 검사가 실시됐다.
  • 3원고들은 처음 각 5,000만 원을 청구했다가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19. 선고 2004가합61315 등)에서 전부 패소한 뒤 항소하며 1,000만 원으로 줄였다가 다시 확장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 판결(2011. 9. 29. 선고 2008다16776)의 법리를 인용한 항소심이다.

법원의 판단

  • 1제조물 결함은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춰 판단한다(대법원 2003다16771 판결). 1991. 5.경 이전에 감염된 원고들의 제제는 검사기술을 적용할 수 없던 시기의 것이라 결함 · 과실이 아니고, 대안검사(ALT · anti-HBc) · 공혈자 문진 · 공정 · 지시경고 의무 위반 주장도 배척했다.
  • 21991. 5. 이후 감염자: 투여 전 무증상, 투여 후 감염 확인, 오염의 상당한 가능성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대법원 2008다16776 판결). 9세 이하 혈우병 환자 양성률 2.3%~2.4%는 일반인 최저 0.4%의 5배 이상이고, 5,000~10,000명 이상의 혈장을 섞는 풀 방식, RT-PCR과의 오차율 33.3%인 검사 정확도 등을 들어 오염 가능성을 인정했다. TNBP 공법이 효과적이어도 실제로 완벽하게 실시됐다는 증명이 없어 추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 3"불법행위를 한 날"은 손해가 현실화한 날이고, 잠복 · 진행하는 감염은 증상 발현 · 병 진행 시점에 손해가 생긴다(대법원 2008다16776 판결). 급성간염 뒤 회복된 원고는 감염 발견일부터 최대 잠복기 160일이 지난 때, 항바이러스치료를 받은 원고는 치료 시기, 만성간염 원고는 실제 증상 발현 때를 기산점으로 봐 7명은 시효로 기각했다.
  • 4치료비는 항바이러스치료 13,281,075원, 정기진단 초진비 597,095원 · 연간 698,288원 등을 인정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주관적 증상만으로 산정됐고 맥브라이드 · AMA · 국가배상법 시행령 표에 간염 항목이 없어 부정하고 위자료에 반영했다. 위자료는 원고별 1,500만~4,500만 원이다. 혈액사업 기관은 2000. 12. 12. 오염혈액 수혈로 감염된 원고 1명에게만 책임(위자료 4,000만 원)을 지고, 국가의 책임은 모두 부정했다.

결론

1심 일부 취소 · 변경 — 제약회사는 원고 12명에게, 혈액사업 기관은 원고 1명에게 별지 인용액과 2004. 8. 10.부터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 항소,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일부 소는 각하 · 종료).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3다26708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감염 시점(1991. 5. 검사 도입 전후)이 책임 유무를 가른 가장 큰 기준이었다.
  • 간염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객관적 평가 기준이 없어 일실수입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종국판결 뒤 감축한 4,000만 원 부분을 다시 확장한 것은 재소금지에 걸려 각하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60조
  • 민법 제76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재소금지)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다16776 판결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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