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도로 소음 아파트 주민 배상 — 도로가 먼저 났어도 야간 소음이 환경기준을 크게 넘으면 시(도로 관리자) 책임, 분양 건설사는 책임 없다(대법원 확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93582008. 08. 21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시의 도로 소음 배상 책임은 인정, 분양 건설사의 채무는 없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도로 소음이 제3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면 물리적 결함이 없어도 영조물 하자가 되고, 도로가 먼저 났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봤다. 분양 건설사 책임은 공급 당시 기준 충족 여부 · 특약 · 정보 제공으로 좁게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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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하루 약 86,361대가 다니는 고가도로 옆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피해로 환경분쟁 재정을 받자, 도로를 관리하는 광역시와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가 불복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도로가 먼저 생긴 뒤 입주한 주민에게도 도로 관리자가 책임지는지, 분양 건설사도 소음 책임을 지는지.
사실관계
- 1광역시가 개설 · 관리하는 4차선 고가도로(1994년 전 구간 개통)는 지상 약 10m 높이로, 가장 가까운 아파트 동과 17.1m 떨어져 있다. 2005년 기준 하루 통행량은 약 86,361대다. 건설사는 1993년 사업승인을 받아 953세대 아파트를 짓고 1996. 10. 입주시켰다. 사용승인 당시 소음도는 64.7dB로 주택건설기준(65dB)을 겨우 충족했다.
- 2건설사가 사업승인 전 낸 반터널식 방음벽 계획은 시가 불가를 통보했다. 입주 뒤 야간 등가소음도가 71dB 등으로 측정됐고 주민들은 14차례 민원을 냈다.
- 3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03. 9. 야간 65dB 이상 세대 주민에게 197,721,390원 지급과 방음대책(건설사 70% · 시 30%)을 명하는 재정을 했고, 시와 건설사가 불복해 소송을 냈다.
- 41심은 시 · 건설사 모두 책임이 있다고 했으나, 원심은 시 책임만 인정하고 건설사의 채무는 없다고 했다. 시와 주민들이 각각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영조물 하자에는 물적 시설 자체의 결함뿐 아니라, 공공 목적에 이용되면서 이용 상태 · 정도가 한도를 넘어 제3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포함된다(2002다14242).
- 2수인한도는 피해의 성질 · 정도, 공공성, 지역 특수성, 환경기준, 방지 방안의 유무 등을 종합해 정하는데(2003다49566), 도로 소음은 주택건설기준보다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야간 65dB 이상은 도로변 주거지역 야간 기준(55dB)을 훨씬 넘어, 공공도로이고 도로 개통 뒤 입주했어도 시의 설치 · 관리 하자가 있다는 원심을 유지했다.
- 3분양회사는 도로 설치 · 관리자가 아니고 아파트 건축으로 소음이 생긴 것도 아니어서 주민들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공급 당시 주택건설기준 등 통상 갖춰야 할 시설 · 품질이 없으면 담보책임(집합건물법 제9조 · 민법 제580조), 소음 특약이 있으면 그 책임, 소음 정보를 은폐 · 왜곡했으면 신의칙상 책임을 질 뿐이라고 했다.
- 4이 건설사는 사용승인 당시 기준을 충족했고 특약 · 정보 왜곡의 증거가 없어 책임이 없다고 했다. 원심 이유에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채무가 없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시의 도로 소음 배상 책임은 인정, 분양 건설사의 채무는 없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도로 · 철도 같은 공공시설 소음에서 "먼저 있던 시설에 나중에 입주했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자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봤다(1심은 이 사정을 손해액 산정 때 감액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 이 판결은 분양 건설사의 소음 책임을 공급 당시 기준 미달(담보책임), 분양계약상 방음 특약, 소음 정보 은폐 · 왜곡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런 다툼에서는 분양 자료 · 계약서가 먼저 확인 대상이 된다.
- 이 소송은 배상액이 아니라 채무 존재 여부를 다툰 것이라 구체적 배상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같은 쟁점이라도 소음 수준 · 분양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2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민법 제580조 · 제750조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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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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