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소총 오발 사고를 어로작업 사고로 허위 신고 — 근재보험 면책은 아니지만 회사 · 선장 · 대표가 공모한 공동불법행위로 보험금 73,053,657원 배상(대법원에서 손해 없다며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09. 4. 8. 선고 2008나185022009. 04. 08
한 줄 결론1심 판결 중 회사 · 선장 · 대표 부분 취소 — 이들은 각자 보험회사에 73,053,657원과 2003. 2. 28.부터 2007. 11.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다친 선원에 대한 항소는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9다30762)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항소심은 허위 신고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고 지급 보험금 전액을 손해로 봤지만, 대법원은 실제 사고도 보상 대상이면 허위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할 보험금이라 손해가 없다고 했다. 사고 경위를 꾸몄어도 보험금 지급 결과가 같다면 그 금액이 곧 손해는 아니라는 것이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원양어선 선장의 소총 오발로 다친 항해사의 사고를 어로작업 중 사고로 꾸며 선원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금 73,053,657원을 받게 한 사건의 항소심이다. 1심(2007가단162753)은 면책 사유가 아니라며 보험회사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보험회사는 항소해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주장도 더했다. 허위 신고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한 것이 공동불법행위인지, 다친 선원도 방조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다.
사실관계
- 1보험회사는 2001. 5. 26. 선주회사와 보험기간 2002. 5. 26.까지 선원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맺었다. 2001. 9. 24. 아프리카 연안국 영해에서 조업 중이던 선박 조타실에서 선장이 엠16 소총을 조작하다 오발해, 조타업무를 보던 2등 항해사가 왼쪽 정강이 총알 관통상을 입었다.
- 2선장은 어로작업 중 연결체인에 맞아 발목 위 뼈가 골절됐다는 허위 환자발생보고서를 썼고, 대표는 이를 인용해 회사 명의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선원도 보험회사 직원에게 같은 경위로 답했다. 보험회사는 2001. 11. 14.경부터 2003. 2. 28.경까지 22회에 걸쳐 치료비 41,053,657원과 재해보상 합의금 32,000,000원, 합계 73,053,657원을 지급했다.
- 31심은 면책 사유가 아니라며 보험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보험회사가 항소했다. 보험회사는 선장이 타국 영해를 침범해 조업하다 경비정 추격 소식에 무력 항거를 준비하던 중 일어난 사고라 업무상 재해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약관 제5조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 자체로 생긴 재해뿐 아니라 업무에 수반되는 통상적 활동 중의 재해도 포함한다. 선원이 조타업무 중 다쳤고, 해적 출몰 · 피랍이 잦은 정세에서 해외 조업 선장이 자위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커진 점 등을 보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 2면책 판단은 1심과 같다 — 선장은 회사의 대표자 · 법정대리인이 아니고(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11898 판결 참조), 자위용 총기 소지를 중대한 법령 위반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며, 회사가 이를 승인했다는 증거도 없다.
- 3대표와 선장은 각자의 손실 · 처벌을 피하려고 공모해 허위 서류를 냈고, 이에 속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회사 · 선장 · 대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손해는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이라고 봤다.
- 4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지만(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판결 등 참조), 다친 선원이 고의 · 과실로 이를 방조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했다.
결론
1심 판결 중 회사 · 선장 · 대표 부분 취소 — 이들은 각자 보험회사에 73,053,657원과 2003. 2. 28.부터 2007. 11.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다친 선원에 대한 항소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불법행위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을 때와 있을 때의 재산상태 차이인데, 허위 신고가 없었어도 업무상 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했으므로 지급 보험금을 허위 신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허위 신고가 중대한 법령 위반이라는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봄).
- 1심(2007가단162753)은 보험회사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항소심은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해 일부 뒤집었으나 대법원이 다시 깼다.
- 사고 경위를 허위로 꾸민 것과 "보험사가 손해를 입었는지"는 따로 따진다 — 실제 사고가 보상 대상이면 지급액 자체는 손해가 아닐 수 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