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선장의 소총 오발로 항해사 부상 — 선장은 계약자의 "법정대리인"이 아니고 총기 소지도 중대한 법령 위반이 아니어서 근재보험 면책 안 돼, 보험사 반환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7가단1627532008. 09. 19
한 줄 결론보험회사의 청구(73,053,657원)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보험회사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8나18502)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근재보험 면책약관의 "법정대리인" · "법령 위반"을 좁게 해석한 1심이다. 사고 경위를 허위로 신고했어도 실제 사고가 보상 대상이고 면책 사유가 아니면 보험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7,305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아프리카 해역에서 조업하던 원양어선 조타실에서 선장이 소총을 오발해 2등 항해사가 정강이 관통상을 입었다. 선장 · 선주회사 대표 등은 어로작업 중 체인에 맞은 사고로 꾸며 선원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금 73,053,657원을 받게 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 면책 조항에 해당해 원래 지급할 필요가 없던 돈이라며 다친 선원 · 선주회사 · 선장 · 대표에게 반환 · 배상을 구했다.
사실관계
- 1보험회사는 2001. 5. 26. 선주회사와 보험기간 2002. 5. 26.까지, 회사 소유 선박에 승선한 선원들의 업무상 재해로 회사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선원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맺었다. 약관 제6조는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이면 그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 22001. 5. 29. 2등 항해사로 승선한 선원은 2001. 9. 24. 아프리카 연안국 영해에서 조업 중이던 선박 조타실에서 조타업무를 보다가, 선장이 소지하던 엠16 소총을 조작하다 오발해 왼쪽 정강이 총알 관통상을 입었다.
- 3선장은 선원이 어로작업 중 그물 와이어로프가 터지며 연결체인에 맞아 발목 위쪽 뼈가 골절됐다는 허위 환자발생보고서를 썼고, 회사 대표는 이를 인용해 회사 명의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선원도 보험회사 직원에게 미리 의논한 대로 답했다. 보험회사는 2003. 2. 28.까지 치료비 41,053,657원, 재해보상 합의금 32,000,000원을 지급했다.
- 4보험회사는 네 사람(선원 · 회사 · 선장 · 대표)에게 연대해 73,053,657원을 반환 · 배상하라고 소를 냈다. 회사와 대표는 변론에 나오지 않아 자백간주됐다.
법원의 판단
- 1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 중과실 사고 면책은 보험에 들었다는 이유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방치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는 것이므로, 그 범위는 보험사고로 직접 이득을 보거나 배상책임을 면하는 사람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계약자 등에게 단순히 고용된 사람의 고의 · 중과실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11898 판결 참조).
- 2선장은 선적항 밖에서 항해에 필요한 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을 뿐 회사의 대표자 · 법정대리인이 아니고, 사고로 직접 이익을 보거나 배상책임을 면하는 지위도 아니며, 그 자신도 이 보험이 부보한 근로자 중 한 명이다. 따라서 선장의 행위를 계약자 등의 행위로 보아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 3"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문언대로 모든 법령 위반 사고로 보면 사소한 위반이나 과실에 의한 위반까지 면책돼 부당하므로, 사고 발생 · 증가 개연성이 극히 큰 중대한 법령 위반을 고의 · 중과실로 저지른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정치 상황이 불안하고 반군 · 해적 출몰 가능성이 높은 수역에서 자위수단으로 총기를 지닌 것을 중대한 법령 위반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회사가 총기 소지를 승인했다는 증거도 없다.
- 4면책을 전제로 한 보험회사의 청구는 나머지를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했다.
결론
보험회사의 청구(73,053,657원)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보험회사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부산지방법원 2009. 4. 8. 선고 2008나18502 — 1심 판결 일부 취소(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면책이 안 된다는 판단은 같지만, 회사 · 선장 · 대표가 공모해 허위 신고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한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해 셋이 각자 73,053,657원을 배상하라고 했다(다친 선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
- 그 상고심: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 — 선장에 대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허위 신고와 관계없이 실제 사고도 보상 대상인 업무상 재해라 보험금 지급에 차이가 없으므로, 지급한 보험금을 허위 신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근재보험 면책약관의 "법정대리인"에 선장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봤다 — 면책 주체는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좁게 읽는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11898 판결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판단을 내 청구에 비춰 보려면 — 단계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다음 단계 · 6/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 거절 · 해지 통보지금 여기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다음 — 위 색 상자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