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치료 중 스테로이드 중단 지시로 루푸스 환자 악화 · 사망 손해배상 — 한의사 과실 인정, 책임 5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5나56382006. 05. 18
한 줄 결론피고(한의사 · 학교법인) 항소 일부 인용 — 1심 인정액(아버지 96,568,170원 · 어머니 58,064,537원)을 줄여 한의사와 학교법인이 연대하여 아버지 73,282,282원, 어머니 3,000만 원, 동생 250만 원을 지급(망인 위자료 3,000만 원은 부모가 상속).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기존 약을 끊게 하는 결정도 의사의 재량 한계를 벗어나면 과실이 된다고 보고, 한의사가 환자를 계속 돌보는 동안에는 악화 시 전원 의무가 있다고 봤다. 질병의 위험도는 과실상계를 유추해 50% 감액 사유가 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8,722만원 · 인정 7,32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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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년간 스테로이드제로 증상을 억제해 온 루푸스 · 다발성경화증 환자에게 한의사가 한약 흡수를 이유로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한꺼번에 끊게 했고, 환자는 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혼수에 빠진 뒤 3년여 만에 사망했다. 한의사와 사용자인 학교법인의 책임과 그 범위.
사실관계
- 1환자는 1996.부터 루푸스(면역체계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와 다발성경화증(뇌 · 척수를 여러 곳 침범하는 염증성 질환) 진단을 받고 스테로이드제(부신피질호르몬제)를 복용해 왔다. 예전에 스테로이드제를 중단했다가 10일 만에 의식불명에 빠져 다시 복용한 적이 있었다.
- 22000. 1. 한방병원 분원의 한의사(대학 교수)가 치료를 맡았다. 한 달이 지나도 한약 효과가 없자 스테로이드제가 한약 흡수를 방해한다고 보고, 어머니가 과거 부작용을 들어 반대했는데도 "부작용에 대비하겠다, 나빠지면 다시 먹으면 된다"고 설득해 2000. 2. 15. 복용을 한꺼번에 끊게 했다. 환자는 입원실이 아닌 인근 숙박시설에 머물며 왕진을 받았다.
- 32000. 3. 16.부터 고열 · 두통, 좌안 시력 소실, 입이 돌아감, 호흡곤란이 이어졌는데 한의사는 감기로 보고 한방치료만 하다가 4. 19. 혼수에 빠지자 전원을 권했다.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2003. 8. 22.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치료방법 선택에 재량이 있어도 합리적 한계가 있다고 했다. 환자가 스테로이드제에 의존하는 난치병 환자이고 중단 부작용을 겪은 적이 있으므로 서서히 줄였어야 하는데, 질환과 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시에 끊게 한 것은 재량을 벗어난 과실이라고 봤다. 숙박시설 투숙 · 왕진은 의학적 대비책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2한의사가 귀가 뒤에도 왕진하며 계속 치료했으므로 주의의무가 남아 있었고, 악화 증상을 감기로 보고 재복용 · 전원을 게을리한 것도 과실이라고 했다.
- 3한의사 쪽은 급성 다발성경화증의 자연 경과라고 다퉜지만, 그 전 4년간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악화된 적이 없다가 중단 두 달여 만에 극도로 악화돼 호전 없이 사망한 점에서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4다만 두 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는 예후가 나쁘고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점, 치료 시작 당시 이미 보행 불능 · 한쪽 실명 상태였던 점을 들어 책임을 50%로 제한했다(2005다16713). 당시 이미 노동능력 100% 상실 상태로 평가돼 일실수입은 인정하지 않았고, 장례비 · 치료비 · 추가 개호비(하루 8시간 성인 여자 1인분)만 50%로 계산했다.
결론
피고(한의사 · 학교법인) 항소 일부 인용 — 1심 인정액(아버지 96,568,170원 · 어머니 58,064,537원)을 줄여 한의사와 학교법인이 연대하여 아버지 73,282,282원, 어머니 3,000만 원, 동생 250만 원을 지급(망인 위자료 3,000만 원은 부모가 상속).
실무에서 보는 것
- 한방치료를 이유로 기존 양약을 끊게 한 결정 자체가 과실로 평가됐다. 환자의 과거 부작용 경험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무겁게 봐졌다.
- 사고 전부터 노동능력이 없던 환자라 일실수입은 0이었고, 배상은 치료비 · 개호비 · 위자료 중심이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상고됨).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 같은 한방치료 사고라도 질환 · 경과에 따라 결론은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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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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