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설명의무 분쟁 —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수술 · 시술 · 투약 뒤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런 위험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면, 진료 과실을 증명하지 못해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다만 받는 것은 대개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이고, 결과 전체의 손해까지 받으려면 설명을 들었다면 그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더 필요하다. 묶은 사건들은 무엇을 · 누구에게 설명해야 하는지, 설명했다는 증명, 위자료의 범위, 과실 · 인과관계가 없을 때 남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위자료를 판단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핵심 정리
어디서 갈리나
- 드문 위험도 설명해야 하나?
- 위자료를 물리는 설명의무는 어디까지인가?
- 누구에게 설명해야 하나 — 환자 본인 · 보호자?
- 설명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나?
먼저 볼 서류
- 수술 · 시술 · 마취 동의서 원본
- 진료기록의 설명 기재
- 받은 안내문 · 설명서 · 상담 기록(미용 시술이면 상담 내용 · 견적서)
첫 단계
진료기록 사본과 동의서 원본을 확보한다
판례 · 분쟁조정 14건은 어떻게 끝났나
받았다 — 지급 1일부만 받았다 5대법원이 보험사 · 상대방 쪽으로 돌려보냄 7못 받았다 — 거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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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긴다
- 미용 시술 · 라식 · 성형 뒤 신경 손상 · 각막염 · 흉터가 생겼는데, 그런 위험을 들은 기억이 없고 진료기록의 설명 기재는 한 줄뿐이다.
- 수술 자체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감염 · 각막염 같은 전형적 합병증을 미리 듣지 못했다며 위자료를 구한다.
- 미성년 자녀나 수술받는 환자 본인 대신 부모 · 배우자가 설명을 들었는데, 본인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다.
- 사망과 진료 사이 인과관계는 부정됐지만 검사 · 치료가 늦었다며 그 자체로 위자료를 구한다.
어디서 갈리나
- 드문 위험도 설명해야 하나?
- 전형적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이면 드물어도 설명 대상이었다. 라식 뒤 진균성 각막염은 국내 보고가 없을 만큼 드물어도 각막을 깎는 수술의 전형적 위험이고 예후가 나쁘다며 위자료 700만 원을 인정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6. 선고 2005가합29820, 하급심 판결), 대법원은 한약의 간손상처럼 발현 기전이 밝혀지지 않은 위험도 위험이 있다는 점은 설명해야 하고, 양약과의 상호작용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설명하는 것도 한의사 몫이라고 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209). 위험이 큰 미용 목적의 침습적 시술은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서울고등법원 2011. 8. 30. 선고 2010나82334, 하급심 판결). 반대로 경과관찰을 택한 판단이 합리적이면 통상의 예후와 달리 갑자기 악화될 예외적 가능성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며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이 깨졌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6848).
- 위자료를 물리는 설명의무는 어디까지인가?
- 대법원은 설명했다면 환자가 스스로 선택해 중대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던 경우로 한정했다. 금식 환자에게 흔히 하는 엘 튜브 삽입 뒤 심정지가 온 사건에서, 사망 원인이 이전부터 앓던 감염성 심내막염이고 삽입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도 없으면 위자료 대상인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며 원심을 깼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39960). 반면 하급심에서는 의료행위를 받을지 고를 기회 자체를 빼앗긴 사건에 위자료가 나왔다 — 진찰 · 설명 없이 간호사가 사후피임약 처방전을 발급하게 한 사건은 처방도 의료행위라며 진료비 · 약값과, 중대한 결과는 없었다는 점을 참작한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했고(서울고등법원 2005. 4. 21. 선고 2004나3445, 하급심 판결), 일반병원 분만에 실습 학생을 산모의 명시적 동의 없이 참관시킨 사건도 산모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위자료 300만 원이 인정됐다(전주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2나2821, 하급심 판결).
- 누구에게 설명해야 하나 — 환자 본인 · 보호자?
- 원칙은 환자 본인이다. 척추수술 뒤 창상감염 · 폐렴으로 숨진 사건은 감염 · 항생제 과실을 부정하면서도, "스테로이드를 맞아 와 회복이 늦을 수 있다"는 말만으로는 감염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아니고 설명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라며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다(부산고등법원 2012. 7. 5. 선고 2011나9792, 하급심 판결). 미성년 환자에 대해 대법원은 의사결정능력이 있으면 아이도 원칙적으로 설명 대상이지만, 친권자 ·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했다면 그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아이에게 직접 설명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아이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을 깼다(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 설명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나?
- 동의서 · 진료기록의 구체적 내용이 판단 재료였다. 종아리 퇴축술 사건은 진료기록의 한 줄 기재로는 충분한 설명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고(2010나82334), 눈썹거상술 사건은 수술동의서 기재와 흉터 관리 안내로 설명이 이뤄졌다며 시술 과실 주장과 함께 청구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6. 선고 2010가단407007, 하급심 판결). 분만 참관 사건은 의료기록을 의료진이 갖고 있는 점 등에서 "설명 · 동의가 없었다"는 환자 쪽 증명을 엄격히 요구할 수 없다고 했다(2012나2821).
- 위자료만 받나, 결과 손해까지 받나?
- 원칙은 선택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다. 대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생긴 중대한 결과의 모든 손해를 청구하려면 그 결과와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위반은 주의의무 위반과 같은 정도여야 하며, 선택 기회 상실 위자료만 구하면 설명이 없어 선택 기회를 잃은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고 했다 — 조직검사를 권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지만 그 때문에 유방암이 2기에서 3기로 진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일실수입과 그를 참작한 위자료를 깼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60162). 반면 위험이 큰 미용 시술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면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하게 했다(2010나82334, 하급심 판결 — 책임 80%).
- 과실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받나?
- 주의의무 위반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을 만큼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이면 그 자체로 위자료를 명할 수 있지만, 그 점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고 문턱이 높았다. 대법원은 마취 회복이 늦은 환자의 관찰 소홀(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분만 중 태아 심박동 확인 소홀(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7294), 응급실에 다시 온 환자의 검사 · 치료가 약 3시간 늦어진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10562)에서 모두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을 깼다 —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 1수술 · 시술 · 마취 동의서 원본 — 적힌 합병증 · 부작용, 환자 본인 서명인지, 서명 날짜 · 시각
- 2진료기록의 설명 기재 — 누가 언제 무엇을 설명했다고 적혔는지
- 3받은 안내문 · 설명서 · 상담 기록(미용 시술이면 상담 내용 · 견적서)
- 4설명을 들었다면 다른 선택(시술 포기 · 다른 병원 · 추가 검사)을 했을 사정 — 시술 목적, 대안 치료가 있었는지
- 5사망 · 장해의 원인 판단 자료 — 진단서 · 부검 · 감정(침습행위로 생긴 결과인지)
해결 순서
- 1단계진료기록 사본과 동의서 원본을 확보한다 — 그리고 병원에 설명 경위(누가 · 언제 · 무엇을)를 서면으로 묻는다.
- 2단계청구 범위를 정한다 — 선택 기회 상실 위자료인지, 결과 손해 전부인지. 결과 손해까지 구하려면 설명을 들었다면 그 의료행위를 받지 않았을 사정 등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2008다60162 · 2010나82334 하급심 판결).
-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 4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의료사고 설명의무 분쟁 — 올라온 질문
- 글비파열 뇌동맥류 결찰술 뒤 사망 — 수술 과실은 불인정, 설명의무 위반으로 약 3,000만 원 배상(부산지법)
- 글질병 수술 중 의료과실로 숨졌다면 상해보험금은? — 외과적 수술 면책 판례
- 글승모판 수술 뒤 뇌경색 · 사망 6억 원대 소송 — "합병증만으로 과실 추정 안 돼" 청구 기각(인천지법 부천지원)
- 글췌장 수술 뒤 퇴원 11일 만에 대량 토혈로 사망 — 법원, 집도의 · 병원 과실 모두 불인정(인천지법)
사건별 결과
일부만 받았다 5건
라식 뒤 진균성 각막염 실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술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자료 700만 원
하급심2006청구 1억 188만원인정 700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6. 선고 2005가합29820
미용 종아리 시술 뒤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설명의무 위반으로 재산 손해까지, 책임 80%
하급심2011청구 7,235만원인정 4,538만원
서울고등법원 2011. 8. 30. 선고 2010나82334
설명 없는 사후피임약 처방 뒤 임신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진료비 · 약값 · 위자료 100만 원
하급심2005청구 1,030만원인정 103만원
서울고등법원 2005. 4. 21. 선고 2004나3445
동의 없는 분만 참관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산모 위자료 300만 원, 남편 청구 · 치료비는 기각
하급심2012청구 2,200만원인정 300만원
전주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2나2821
척추수술 뒤 감염 · 폐렴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진료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하급심2012청구 3,274만원인정 545만원
부산고등법원 2012. 7. 5. 선고 2011나9792
대법원이 보험사 · 상대방 쪽으로 돌려보냄 7건
뇌동맥류 수술 뒤 뇌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예외적 악화 가능성은 설명 대상 아님
대법원2013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6848
엘 튜브 삽입 설명 누락으로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사망 원인이 따로 있어 설명의무 위자료 대상 아님
대법원2019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39960
미성년 환자 뇌혈관조영술 뒤 뇌경색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부모 설명으로 원칙적 이행
대법원2023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유방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조직검사 권유 과실은 인정, 병기 진행 증명 부족
대법원2009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60162
마취 회복 지연 환자 사망으로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인과관계 없으면 "현저히 불성실" 증명 필요
대법원2006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분만 중 태아 사망으로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심박동 확인 소홀만으로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아님
대법원2014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7294
응급실 재내원 뒤 사망으로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8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10562
자주 묻는 질문
- Q.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설명의무를 다한 건가요?
- 동의서에 무엇이 적혔고 실제로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판단 재료였습니다. 눈썹거상술 사건은 수술동의서 기재와 흉터 관리 안내로 설명이 이뤄졌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2010가단407007, 하급심 판결), 종아리 퇴축술 사건은 진료기록의 한 줄 기재로는 충분한 설명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2010나82334, 하급심 판결). 미용 목적의 위험한 시술일수록 설명할 범위가 넓게 인정됐습니다.
- Q. 설명의무 위반이면 얼마나 받나요?
- 대개 선택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입니다. 묶은 사건에서는 라식 뒤 진균성 각막염 700만 원(2005가합29820), 척추수술 뒤 감염 사망 2,000만 원(2011나9792), 분만 실습 참관 300만 원(2012나2821), 사후피임약 처방 100만 원(2004나3445)이 인정됐습니다(모두 하급심 판결). 결과 손해까지 받으려면 설명을 들었다면 그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했고, 그렇게 재산상 손해까지 인정한 미용 시술 사건이 있습니다(2010나82334, 하급심 판결).
- Q. 아이 수술 때 부모에게만 설명했는데 괜찮은 건가요?
- 대법원은 미성년자도 의사결정능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설명 대상이지만, 보통 친권자 · 법정대리인과 함께 설명을 듣고 의료행위를 받아들이므로 보호자에게 설명했다면 아이에 대한 설명의무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2020다218925). 다만 아이에게 전달되지 않아 아이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하거나 아이가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나이와 이해 정도에 맞춰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Q. 병원 대처가 늦었는데 결과와는 상관없대요. 위자료라도 받나요?
- 과실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가 없으면 그 결과에 대한 배상은 구할 수 없고, 주의의무 위반이 수인한도를 넘을 만큼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일 때만 그 자체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그 증명은 피해자 몫이고, 대법원은 관찰 소홀 · 심박동 확인 소홀 · 약 3시간의 검사 지연 사건에서 모두 그 정도에 이르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을 깼습니다(2004다61402 · 2013다77294 · 2018다10562).
이어서 볼 것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의료사고 보험금의료사고는 상해인가 질병인가, 오진 · 부작위, 상해사망 · 후유장해 청구, 의료처치 면책과 설명의무, 의료분쟁조정 · 손해배상과의 관계, 시효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본인 · 가족 · 대리인 발급 요건, 거부 금지, 사망한 가족의 기록, 서류별 발급처, 다른 병원 전송, 수정된 기록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정리제750조 성립요건, 사용자 · 공작물 · 동물 · 공동불법행위 책임, 과실상계 · 소멸시효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 10년"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후유증 · 미성년자, 시효 중단, 보험금 시효와의 차이배상책임 · 화재 · 산재 분쟁 — 다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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