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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의료과실

결핵약 에탐부톨 부작용 시신경염 · 시각장애 손해배상 — 부작용 설명 · 문진 소홀 과실, 책임 20%로 4,355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1가합7332011. 11. 24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43,550,000원(재산상 손해 36,554,221원 +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드물지 않은 중대 부작용이 있는 약은 증상과 대처법(이상이 생기면 바로 알릴 것)을 환자 눈높이에 맞춰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안내문 교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1,367만원 · 인정 4,3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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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결핵 치료약을 3개월가량 복용한 환자에게 양쪽 눈 시신경염이 생겨 회복이 어려운 시각장애가 남았다. 병원 의료진이 에탐부톨(결핵 치료 성분)의 시력 부작용을 설명하고 부작용 발생을 확인할 의무를 다했는지.

사실관계

  • 1환자(원고, 1968년생 남성)는 2009. 3. 16. 병원에서 결핵 진단을 받고 2009. 3. 20.부터 에탐부톨이 포함된 결핵약 4가지를 처방받아 복용했다. 2009. 5. 20.부터는 에탐부톨 양을 줄여 계속 복용했다. 처방 때 "결핵약제 복용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다.
  • 2환자는 2009. 5.부터 눈 이상을 느꼈고 6월 초부터 사물이 흐려져 안과에서 녹내장 의증 · 시신경 위축 진단을 받았다. 6. 22. 안과에서 결핵약 부작용 가능성을 듣고 다음 날 주치의 지시로 에탐부톨을 끊었다.
  • 3그 뒤에도 호전되지 않아 2009. 9. 양안 에탐부톨 독성 시신경염(약 성분 때문에 눈의 시신경에 생긴 염증) 진단을 받았고, 최대교정시력 우안 0.13 · 좌안 0.1로 회복이 어려운 시각장애(4급 2호)가 남았다.

법원의 판단

  • 1복용 시작 뒤 전형적 시기에 시력 저하가 나타났고, 중단 뒤에도 에탐부톨 독성 시신경염으로 진단됐으며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에서 부작용으로 봤다. 병원 쪽이 든 용접 일 · 과거 안과 치료 · 녹내장 의증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고 했다.
  • 2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중대한 부작용이 있는 약을 투여할 때는 부작용 가능성과 악화를 막는 조치를 환자의 교육 정도 · 연령 등에 맞춰 구체적으로 설명 · 지도해야 하고, 이는 진료의 본질적 부분이라고 했다(2004다64067). 시신경염은 환자가 먼저 알아채는 증상이라 이상 시 즉시 알리도록 교육해야 하는데, 그런 설명이 이뤄졌다는 자료가 없고 안내문 교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 3부작용은 용량 · 기간에 비례하므로 3개월간 이어진 처방이 시각장애의 주된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고, 복용 중 부작용을 문진으로 제때 확인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했다. 약국 복약지도가 충분했다는 병원 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4에탐부톨이 결핵 치료에 거의 필수이고 중단하면 상당수 회복되는 점, 환자가 안내문을 제대로 읽지 않고 이상 증세에도 바로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일실수입은 보통인부 노임 · 노동능력상실률 78%로 호프만식 계산했다.

결론

일부 인용 —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43,550,000원(재산상 손해 36,554,221원 +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약물 부작용 분쟁에서 "안내문을 줬다"는 항변은 그것만으로 설명의무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환자가 안내문을 읽지 않고 증상을 늦게 알린 점은 책임 제한 사유로 크게 반영됐다(20%).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항소됨).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 같은 약이라도 용량 · 경과 · 설명 내용에 따라 결론은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제763조(준용규정)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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