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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자동차

모래에 미끄러진 오토바이가 주차금지구역 불법주차 승합차에 충돌 — 불법주차가 손해를 키웠다며 차량 보험사 책임 10%, 18,153,161원(노동능력상실 28.6%)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고등법원 2009. 6. 17. 선고 2009나812009. 06. 17

한 줄 결론보험사 항소 일부 인용, 1심 변경 —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18,153,161원(재산상 손해 13,153,161원 + 위자료 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해자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9다57651)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주차된 차량도 사고의 원인이 되면 그 차량 보험사가 책임을 질 수 있다. 하지만 소송으로 가면 약관의 지급기준(치료관계비 보장)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손해와 과실비율로 정해진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748만원 · 인정 1,8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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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 위 흙모래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된 승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아 고관절 부위를 다쳤다. 서 있던 불법주차 차량의 자동차보험사에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과실비율과 약관상 치료관계비 보장 규정이 소송에도 적용되는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2006. 3. 3. 15:00 무렵 병원 직원이 병원 소유 승합차를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 우측 가장자리(주차금지구역, 옆에 낮은 화단)에 주차했다. 같은 무렵 피해자가 3차로를 시속 약 40㎞로 오토바이를 몰다 흙모래 때문에 넘어져 끌리면서 승합차 왼쪽 뒤 범퍼를 들이받아 우측 비구골절 등을 입었다.
  • 2피해자는 사고 당시 38세 3개월 남짓의 귀금속 세공업자였다. 입원은 합계 51일, 신체감정 결과 우측 고관절 강직증 15%, 좌측 좌골신경 손상 16%(영구), 퇴원 후 가동연한까지 중복장해율 28.6%였다.
  • 3피해자(반소원고)는 107,478,460원을 청구했고, 항소심에서는 89,281,846원을 구했다. 1심은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114688(반소) 판결이다.

법원의 판단

  • 1위법주차 차량은 진행 차량 운전자에게 일종의 장애물이고,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세우지 않았다면 미끄러진 피해자는 도로 옆 화단에 떨어졌을 것으로 추인된다며 손해 확대에 대한 차량 보유자 ·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 2승합차에 비상등이 켜져 있었고 노면에 모래가 흩어져 있었으니 피해자가 도로 상태를 살폈어야 했다며 피해자 과실을 90%로 봤다.
  • 3일실수입은 통계소득(월 1,454,260원, 이후 월 2,134,083원)에 입원기간 100%, 그 뒤 28.6%를 적용해 호프만식으로 106,488,759원이다. 기왕치료비 8,000,050원, 향후치료비(반흔 제거술 · 고관절 전치환술 2회 · 상완골 골절 수술) 17,042,808원을 인정했고, 개호비는 증거가 없어 배척했다.
  • 4약관의 치료관계비 보장 기준은 보험사가 스스로 지급하는 경우의 기준이고, 소송이 제기되면 약관도 법원 확정판결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산상 손해 131,531,617원 × 10% = 13,153,161원에 위자료 5,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보험사 항소 일부 인용, 1심 변경 —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18,153,161원(재산상 손해 13,153,161원 + 위자료 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해자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651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피해자 과실 90%여도 불법주차 차량 쪽 책임 10%는 인정됐다 — 주차된 차량도 "운행 중 사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 약관의 과실상계 최저 보장(치료관계비) 규정은 보험사와 합의로 받을 때의 기준이고, 소송에서는 판결 금액이 기준이라고 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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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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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