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임차인 아닌 만 24세 지인이 몰다 사고 — 계약상 운전 금지 · 보상 제외 사유만으로 렌터카 업체의 운행지배가 끊기지 않는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다2813292021. 04. 1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렌터카 업체의 운행지배 · 운행이익이 상실됐다고 본 판단이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뜻이다.
실무 포인트렌터카 사고에서 "계약을 어긴 운전자(제3자 · 연령 미달)"라는 사정만으로는 렌터카 업체의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끊기지 않는다고 했다. 단기 계약이고, 임차인의 허락을 받아 운전했으며, 업체가 여전히 운행이익을 누렸다는 사정이 함께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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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외 제3자 운전이 금지되고 만 2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렌터카를 임차인의 허락을 받은 만 24세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렌터카 업체(대여업자)의 운행지배 · 운행이익이 상실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을 벗어나는가.
사실관계
- 1렌터카 업체가 소유한 차량(렌터카 공제조합의 공제 가입 차량)을 임차인이 2017. 8. 8.부터 2017. 8. 19.까지 빌렸다. 임대차계약은 임차인 아닌 제3자의 운전을 금지하고, 제3자가 운전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며, 만 2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다고 정했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도 계약서상 운전자 이외의 사람의 운전 금지와 그 사고의 보상 제외가 규정돼 있었다.
- 22017. 8. 11. 임차인이 아닌 만 24세의 사람이 임차인의 허락을 얻어 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임차인의 실제 사용기간은 사고일까지 4일이었다.
- 3보험회사(원고)가 렌터카 공제조합(피고)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렌터카 업체의 운행지배 · 운행이익이 사고 당시 상실됐다고 판단했고, 원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계약 · 표준약관상 제3자 운전 금지와 보상 제외, 연령 제한, 업체가 무단운행을 사전 · 사후에 승낙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여업자는 대여 뒤 실제 운전자를 관리할 수 없고 임차인이 업체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제3자에게 운전하게 한 경우까지 관리 · 감독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 2대법원은 자배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사회통념상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해 그 이익을 누리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운행 지배는 현실적 지배에 한하지 않고 간접지배 내지 지배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했다(2010다4608 참조).
- 3대여업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므로, 관리가능성 내지 지배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했다(2012다73424 참조). 운전자가 임차인 아닌 제3자이거나 무면허인 등 계약상 운전 금지 · 보상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91다3932 · 93다10675 · 2002다55854 참조).
- 4임차인의 계약 위반이나 운전자가 만 26세 미만이었다는 점은 관리 · 지배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운전자는 임차인의 허락을 얻어 운전했고, 비교적 단기계약에 실제 사용은 4일에 그쳤으며, 업체는 계약에 따라 운행 이익을 여전히 누리고 있었다고 보았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렌터카 업체의 운행지배 · 운행이익이 상실됐다고 본 판단이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뜻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렌터카 사고에서 제3자 운전 · 연령 미달 · 무면허 같은 계약 위반은 대여 계약상 보상 문제와 별개로, 그것만으로 렌터카 업체(와 그 공제)의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끊지 못한다는 판례 흐름을 다시 확인했다.
- "특별한 사정"을 따질 때 본 것은 임차인의 허락 여부, 계약 기간과 실제 사용기간, 업체가 운행 이익을 누리는지였다. 무면허 미성년자 사례(2012다73424), 장기 렌터카 사례(2020다280715)와 함께 읽는다.
- 같은 쟁점이라도 임대 형태, 차량 반환 여부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703, 42710 판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4608 판결
-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3932 판결
-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10675 판결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5854 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34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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