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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하천 물놀이 어린이 익사 국가배상 — 경고판 · 인명구조함 · 순찰이 있었다면 특별한 안전조치 의무 없다, 지자체 책임 부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1. 4. 13. 선고 2010가합85362011. 04. 13

한 줄 결론청구 기각 — 하천 관리청(도)의 영조물 관리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자연공물인 하천은 관리자의 안전조치 범위가 넓지 않다고 보고, 알려진 물놀이 장소도 아닌 곳에서 기본 경고 · 구조 장비 · 순찰을 갖췄다면 하자가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억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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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지방 2급 하천에서 물놀이하던 9세 · 7세 형제가 물살에 휩쓸려 익사했다. 하천 관리청인 도(광역자치단체)가 안전요원 배치 · 위험부표 · 접근금지 펜스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영조물 관리 하자인지.

사실관계

  • 12010. 7. 27. 고향을 찾은 부모 한 사람(원고)이 자녀들을 데리고 물놀이할 곳을 찾다가, 다리에서 하류로 약 600m 떨어진 제방 쪽 지점에서 아이들(9세 · 7세)이 물놀이를 하게 했다.
  • 215:40경 두 아이가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고, 119 구조대가 한 시간여 수색 끝에 약 50m 하류 강바닥에서 숨진 아이들을 찾았다.
  • 3가족은 이 지점에서 매년 익사사고가 났고, 상류 골재채취로 바닥이 파여 수심이 급히 깊어졌는데도 관리청인 도가 메우기 · 안전요원 · 위험부표 · 펜스 설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영조물 하자는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로 보고, 예견 · 회피 가능성이 없으면 하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2005다65678)를 따랐다.
  • 2과거 익사사고는 약 300m 하류 등 다른 지점이었고, 골재채취는 약 8년 전 일이라 지형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자연적으로 생긴 지형이라도 하천 바닥을 평탄하게 유지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봤다.
  • 3사고 지점은 알려지거나 홍보된 물놀이 장소가 아니고 샛길로만 차가 들어갈 수 있어 사람이 많지 않았으며, 성수기에도 원고 가족만 있었다. 전날 국지성 폭우로 물이 불고 탁했는데 아이들은 안전장구 없이 물놀이를 했다.
  • 4마을 입구와 제방에 위험표지판 2개(수영금지 · 깊은 수심 주의), 경고문 2개, 인명구조함 2개가 있었고, 군이 구명장비를 새로 비치했고, 면이 사고 지점을 포함한 재난취약지를 매일 2회 순찰했다. 이에 비추어 관리 하자가 없다고 했다.

결론

청구 기각 — 하천 관리청(도)의 영조물 관리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자연공물인 하천의 특성상 관리자에게 하천 바닥을 평탄하게 유지하는 것 같은 광범위한 안전조치 의무까지는 없다고 봤다. 경고판 · 구조장비 · 순찰 기록이 결론에 크게 작용했다.
  • 같은 익사 사고라도 관리자가 사람의 이용을 알면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농수로 사건(2019가단511036)은 일부 책임이 인정됐다. 사고 지점의 이용 실태와 안전시설 유무를 먼저 확인한다.
  • 하급심 판결(원문 표시 항소)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하천의 이용 실태 · 안전시설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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