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로 익사 손해배상 — 펜스 없는 계단에서 빨래하던 82세 주민 사망, 관리 공사 책임 30%(자녀 각 825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가단5110362020. 01. 09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농수로 관리 공사가 자녀 6명에게 각 8,250,000원 배상(책임 30%).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주민이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농수로 계단에 위험표시 · 펜스를 두지 않은 것을 관리 과실로 보면서, 깊은 물가에서 빨래한 피해자 잘못을 70%로 크게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1,933만원 · 인정 825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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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공기관(공사)이 관리하는 농수로 계단에 방호 펜스가 없어 주민들이 내려가 장화 · 옷을 씻곤 했는데, 그 계단에서 빨래하던 82세 주민이 물에 빠져 숨졌다. 농수로 관리자에게 공작물 책임이 있는지, 피해자 과실은 얼마나 보는지.
사실관계
- 1마을 가까이에 공사가 설치 · 관리하는 폭 12m, 수심 1m 60cm의 농수로가 있고, 쓰레기 제거 · 토사 준설용 계단이 설치돼 있었다. 계단에 펜스 등 방호조치가 없어 주민들이 내려가 흙 묻은 장화나 옷을 씻었다.
- 22018. 6. 20. 09:45경 82세 주민이 계단에서 빨래하다 귀가하지 않았고, 가족이 계단에서 신발을 발견해 신고했다. 주민은 약 500m 떨어진 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3자녀 6명이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 책임)에 따라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계단이 마을과 가깝고 물과 바로 붙어 있어 빠지기 쉬운 구조였고, 사고 당시 수심이 약 140~160cm에 유속도 있어 노인이 빠지면 나오기 어려웠다고 봤다.
- 2그렇다면 관리자는 계단 주변에 위험표시판을 세우고 펜스를 설치해 주민 접근을 막았어야 하는데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한 과실이 있고, 사고는 그 과실로 생겼다고 했다.
- 3피해자도 깊고 물살 있는 농수로에서 빨래하며 주의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어 과실비율 70%, 공사 책임 30%로 제한했다.
- 4손해는 장례비 500만 원의 30%, 망인 위자료 3,000만 원(상속), 자녀 각자 위자료 300만 원으로 계산해 자녀 1인당 8,250,000원이 됐다.
결론
일부 인용 — 농수로 관리 공사가 자녀 6명에게 각 8,250,000원 배상(책임 30%).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주민들이 내려가 장화 · 옷을 씻던 농수로 계단에 위험표시 · 펜스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과실로 봤다. 경고판 · 구명시설이 있었던 하천 사건(2010가합8536)과 결론이 갈린 지점이다.
- 사망 사고라도 피해자의 이용 방식(물가 빨래)을 크게 반영해 책임이 30%로 줄었다. 이 사건 배상액은 장례비 · 위자료로만 계산됐다(일실수입 항목 없음).
- 하급심 판결(원문 표시 항소)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시설 상태 · 피해자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글족부 동시 수술 5시간 뒤 피부 괴사 — 서울동부지법 3억 2,844만 원 배상 판결
- 글설명의무 위반이 곧 위자료는 아니다 — 대법원 2017다239960
- 글치매 환자의 요양병원 대퇴골 골절, 늦은 진단까지 병원 책임 60%(2023가단104433)
- 글학교폭력 코뼈 골절, 가해 학생 부모까지 공동 배상 — 부산지법 2019가단310432
- 글대학 체육대회 피구 중 십자인대 파열 — 학교 배상책임보험 70% 인정(2017가단5154239)
함께 보면 좋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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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생명침해 위자료 (유족 고유 위자료, 민법 제752조)
- 판례수련회 학생이 하천 건너편 바위에서 다이빙하다 익사 — 유원지 쪽 수영금지 경고판으로 통상의 안전성은 갖췄다, 지자체 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
- 법령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금감원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 현장에서 결정할 필요 없고, 과실 · 사고 유형에 따라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관련 판례 · 결정례
하천 물놀이 어린이 익사 국가배상 — 경고판 · 인명구조함 · 순찰이 있었다면 특별한 안전조치 의무 없다, 지자체 책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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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회 학생이 하천 건너편 바위에서 다이빙하다 익사 — 유원지 쪽 수영금지 경고판으로 통상의 안전성은 갖췄다, 지자체 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1865
계획홍수량대로 관리된 하천이 집중호우로 넘쳤다 —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하천 관리 하자가 아니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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