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조립공의 수면-각성장애 — 주야 교대근무 탓이라며 그 부분만 불승인 취소, 수면무호흡 · 불안장애는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0. 12. 22. 선고 2010구단44002010. 12. 22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수면-각성장애 요양불승인 취소, 나머지 상병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기간에는 수면장애가 없었고 야간근무를 줄이자 완화됐다는 소견이 교대근무와의 연결을 뒷받침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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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격주 주야간 교대근무를 오래 한 자동차 조립 근로자가 수면-각성장애 · 수면무호흡 · 범불안장애 등으로 요양을 신청했는데, 공단이 개인 소인에 의한 병이라며 모두 불승인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97년 자동차 공장에 입사해 컨베이어에서 범퍼 · 시트벨트 등을 다는 조립 작업을 했고, 노동조합 파견 등 일부 기간을 빼고 1주 단위로 바뀌는 주야간 2교대를 했다.
- 2주간조는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30분, 야간조는 밤 8시 30분~새벽 5시 30분이었고, 생산량에 따라 2시간씩 잔업도 있었다.
- 32000년부터 불안장애로 몇 차례 진료받은 적이 있었다. 2009년 11월 수면-각성장애 · 수면무호흡 · 하지 신경영양장애 · 범불안장애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개인 소인 질병이라며 불승인했다.
- 4근로자는 하지 신경영양장애를 뺀 나머지 상병의 불승인 취소를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주치의들은 야근 뒤 증상이 나빠졌고, 주간 고정근무 기간에는 수면장애가 없었으며 야간근무를 제한하자 완화됐다는 소견을 냈다.
- 2법원 감정의는 교대근무자는 수면-각성 주기가 깨지고 주간근무 1주로는 회복이 어렵다며, 개인 특성보다 교대근무로 인한 생리적 반응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법원은 공단 자문의 의견이 교대근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봤다.
- 3수면무호흡은 구조적 요인 등과 관련된 호흡 관련 수면장애로, 교대근무와 이어진다는 근거가 없었다.
- 4범불안장애는 원인이 복합적이고, 교대근무가 수면장애를 거쳐 불안장애로 이어졌을 가능성은 낮아 그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일부 취소 — 수면-각성장애 요양불승인 취소, 나머지 상병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원문 머리에 이 판결에 항소가 제기됐다고 적혀 있고, 항소심 결과는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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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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