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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기사 딸린 크레인 화물차를 빌려 작업하다 크레인 줄에 맞아 추락 — 항소심은 임차인은 승낙조합원이라 대인배상Ⅱ 면책, 받은 42,670,000원 반환(대법원 2010다94021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2010. 10. 27. 선고 2010나48862010. 10. 27

한 줄 결론피고 항소 기각 — 1심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42,670,000원 및 2008. 6. 18.부터 2010. 1.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반환. 항소비용 피고 부담.

실무 포인트기사째 빌린 차로 작업하다 다친 임차인은 대인배상Ⅱ를 받지 못했다. 다만 대법원은 대인배상Ⅰ 금액을 부상 · 후유장해 한도로 따로 다시 따지라며 이 판결을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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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업자가 운수회사에서 운전기사와 함께 크레인 화물차를 빌려 자재를 싣다가 기사의 크레인 조작 잘못으로 떨어져 다쳤다. 공제조합이 이미 지급한 대인배상Ⅱ 보상금을 "승낙조합원 면책"을 이유로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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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화물자동차 공제사업 법인(원고)은 2006. 10. 25. 운수회사와 트럭에 대인배상Ⅰ · Ⅱ 등을 담보하는 공제계약을 맺었다. 공사업자인 피고는 공사를 마친 뒤 자재(유로폼)를 옮기려고 운수회사에서 운전기사와 함께 이 트럭을 임차했다.
  • 22007. 10. 19. 피고가 높이 약 4미터의 자재 위에서 줄을 묶어 크레인 고리에 걸고 기사가 크레인을 조작하던 중, 기사의 잘못된 작동으로 줄이 피고를 쳐 피고가 떨어져 우측 족관절 개방성 탈구 등을 입었다. 피고는 조사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친형이 차를 빌렸고 나는 형에게 고용돼 작업했다"고 진술했다.
  • 3원고는 이 진술을 근거로 부상등급 1급 1항, 후유장해 10급 11항으로 보아 2008. 6. 18. 대인배상Ⅰ 25,220,000원, 대인배상Ⅱ 42,670,000원 등 합계 67,890,000원을 지급했다. 약관은 기명조합원의 허락을 얻어 차를 운행하는 자(승낙조합원)가 다친 경우 대인배상Ⅱ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 41심(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 4. 1. 선고 2009가단18539)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피고가 자기 업무에 필요해 운수회사에 연락해 차를 쓰게 됐고, 임차료를 주기로 하고 기사와 함께 빌렸으며, 기사는 피고 지시에 따라 크레인을 조작했으므로 승낙조합원에 해당하고 신의칙 위반도 아니라고 했다.
  • 2면책조항의 "운행"을 자배법상 운행자성보다 엄격히 해석할 이유가 없고, 대인배상Ⅱ는 사적 자치 영역이며, 승낙조합원 보호를 위한 자손사고 공제가 따로 있으므로 상법 제663조(불이익변경금지)나 약관규제법 제6조 · 제7조에 반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3피고가 운수회사 · 기사에 대해 자배법상 타인이라 하더라도 승낙조합원인 이상 대인배상Ⅰ을 넘는 대인배상Ⅱ는 면책이라고 했다.
  • 4후유장해가 9급이라 대인배상Ⅰ을 17,280,000원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배척하고, 대인배상Ⅱ 42,67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했다.

결론

피고 항소 기각 — 1심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42,670,000원 및 2008. 6. 18.부터 2010. 1.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반환. 항소비용 피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2010다94021은 이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 대인배상Ⅱ 면책 판단은 수긍했지만, 대인배상Ⅰ은 부상 손해와 후유장해 손해를 각각 산정해 각 한도와 비교해야 하는데 근거 없이 25,220,000원만 대인배상Ⅰ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 이미 받은 보상금을 돌려달라는 사건에서는 "그중 얼마가 대인배상Ⅰ인가"가 반환액을 좌우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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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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