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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공제 범위 — 노령연금 받던 사람이 사고로 사망, 일실노령연금은 상속분대로 나누고 유족연금은 수급권자 몫에서만 공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574012014. 11. 27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양쪽) — 원고 2~4의 패소 부분과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유족연금은 수급권자 고유의 권리라서, 그 공제 효과가 유족연금을 받지 않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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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했고 상속인 중 한 명만 유족연금 수급권자다. 유족연금을 망인의 일실노령연금 전체에서 먼저 빼고 나머지를 상속하는가, 아니면 수급권자가 상속한 몫에서만 빼는가. 미리 받은 손해배상금 3,100만 원은 어느 단계에서 빼는가.

사실관계

  • 1구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을 받던 망인이 사고로 사망했다(사건명 손해배상(자)). 상속인인 원고 4명이 가해 쪽 보험자(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상속인 중 원고 1만 유족연금 수급권자다.
  • 2원고 4는 본인 겸 다른 원고들의 대리인으로 2010. 6. 22. 피고로부터 3,100만 원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받으면서, 나중 합의금 총액에서 공제된다는 설명을 듣고 동의하는 취지로 서명 · 날인했다.
  • 3원심은 원고 1이 받을 유족연금을 원고들 전체가 상속할 일실노령연금 손해배상액에서 먼저 공제했고, 그 결과 원고들의 일실노령연금 상속금액은 남지 않는다고 봤다. 3,100만 원은 유족연금 공제 전 단계의 망인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했다.
  • 4원심 인용액은 원고 1이 28,809,688원, 나머지 원고들이 각 13,000,000원이었다. 원고 2~4와 피고가 각각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불법행위로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망인이 여명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2구 국민연금법의 유족연금 규정은 부양받던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민법의 상속제도와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이어서, 유족연금 수급권은 수급권자 고유의 권리이고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 3유족연금은 노령연금과 목적 · 성격이 같아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노령연금 채권에서 공제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채권까지 공제 효과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를 상속하는 것으로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
  • 43,100만 원은 원고들이 상속분 비율대로 나눠 받고, 각자 유족연금 공제까지 끝난 최종 손해배상채권액에서 빼기로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 원고 1은 상속분 비율 10,333,333원을 빼면 원심 인용액 28,809,688원보다 적어지므로 결과에 영향이 있다.
  • 5원고 2~4는 각 6,888,888원을 빼도 원심이 인용한 각 13,000,000원을 넘으므로 피고 패소 부분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양쪽) — 원고 2~4의 패소 부분과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상속인과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범위가 다를 때 유족연금을 "수급권자가 상속한 몫"에서만 빼야 한다고 봤다. 산재 유족급여에 관한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방향이다.
  • 합의 전에 받은 가지급 성격의 돈을 어느 단계에서 빼는지는 받을 때의 약정 내용으로 정해진다고 봤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정 문구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다(구 국민연금법, 2011. 12. 31. 개정 전).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 제72조 · 제73조
  •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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