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산정 분쟁(교통사고 외) —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의료사고나 시설 사고, 폭행처럼 교통사고가 아닌 사고로 다치거나 숨져 배상액을 다투면, 법원은 사고 전 소득과 일할 수 있었던 기간(가동연한), 잃은 노동능력, 간병(개호) 비용을 셈한 뒤 기왕증 · 체질적 소인 · 피해자 과실로 책임을 제한하고, 이미 받은 연금 · 구조금 · 건강보험 급여를 뺀다. 묶은 사건들은 이 단계마다 기준을 정했다. 교통사고의 같은 다툼은 교통사고 일실수입 · 기왕증 · 개호비 페이지에서 다룬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핵심 정리
어디서 갈리나
- 가동연한 · 가동기간은 몇 살까지인가?
-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은 무엇으로 정하나?
- 사고 뒤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 개호비는 몇 명 · 몇 시간으로 보나?
먼저 볼 서류
- 사고 전 소득 자료
- 회사 취업규칙(정년 규정) · 근로계약서(재계약 이력)
- 신체감정서 · 후유장해진단서
첫 단계
상대방에게 손해 항목별 계산 근거를 받는다
판례 · 분쟁조정 22건은 어떻게 끝났나
일부만 받았다 14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6대법원이 보험사 · 상대방 쪽으로 돌려보냄 2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아래 사건을 눌러 그 사건의 판단 이유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생긴다
- 정년이 지나 재계약으로 일하던 사람, 아직 군 복무 전인 아이의 가동연한 · 가동기간을 몇 살까지로 볼지 다툰다.
- 신고소득이 너무 적은 자영업자 · 소득이 없는 주부 · 자격증이 있는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무엇으로 계산할지 다툰다.
- 실명 · 식물인간 · 뇌성마비 피해자의 개호 인원 · 시간을 다투고, 병원은 체질적 소인 · 기왕증 · 시술의 위험성을 들어 책임을 크게 줄이려 한다.
- 사고 뒤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 손해까지 가해자가 배상하는지, 유족이 받은 연금 · 구조금을 배상액에서 어떻게 뺄지 다툰다.
어디서 갈리나
- 가동연한 · 가동기간은 몇 살까지인가?
-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본 전원합의체 뒤로는 직종 실태와 개인 사정을 심리해야 했다. 정년 뒤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택시를 몰던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3세로 단정한 원심은 그 직종의 연령별 근로자 수 · 취업률과 피해자의 건강 · 업무 특성을 심리하지 않았다며 깨졌고(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미용사도 일반육체노동자에 준해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며 옛 판례의 55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나10660, 하급심 판결). 아직 병역을 마치지 않은 남아는 군 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서 빼지 않고 18개월 병사 봉급을 일실수입에 넣은 판결도 있다(서울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나2020629, 하급심 판결).
-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은 무엇으로 정하나?
- 신고소득이 실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적으면 통계소득을 썼다 —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이 월 평균 약 14만 원으로 도시일용노임에도 못 미친 음식점 운영자는 같은 직종 경력 통계소득으로 계산됐다(대구고등법원 2009. 10. 21. 선고 2009나2218, 하급심 판결). 배전기능자격증이 있는 근로자는 주로 하던 일보다 높은 배전활선전공 노임이 기준이 됐고(의정부지방법원 2012. 6. 15. 선고 2011나17107, 하급심 판결), 가정주부는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됐다(광주지방법원 2005. 8. 16. 선고 2003가합9188, 하급심 판결). 노동능력상실률은 감정 수치 그대로가 아니라 감정을 보조자료로 법관이 피해자의 조건과 경험칙으로 정한다며 감정 100% 대신 76%로 본 원심이 유지됐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7722). 반대로 같은 급여로 계속 일하고 맞는 장해 항목도 없는 사무직은 일실수입이 인정되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나2021634, 하급심 판결).
- 사고 뒤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 후유장해가 자살의 주된 원인이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었다. 대법원은 신체에 중대한 기질적 상해를 수반한 후유장해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자살했다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어도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기존 정신질환은 배상액 산정에서 참작할 사유일 뿐이라며 원심을 깼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4015). 자살과의 인과관계가 부정된 사건에서도, 사고 당시 사망이 객관적으로 예측되던 사정이 없으면 사망 사실은 가동연한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며 60세(당시 기준)까지 일실수입을 인정하고 사망 뒤 생계비도 빼지 않은 판결이 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5가합3568, 하급심 판결).
- 개호비는 몇 명 · 몇 시간으로 보나?
- 상태와 실제 간병 모습으로 정했다. 양안 실명 피해자는 실명 진단 뒤 1심 감정 때까지 하루 8시간, 그 뒤는 맹인 생활에 익숙해졌다며 하루 4시간으로 줄였고 호프만 수치가 240을 넘는 부분은 240으로 제한했다(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3나2010343, 하급심 판결). 식물인간 상태의 아기는 처치가 간헐적이고 부모 한 명이 혼자 개호해 온 점을 들어 성인 여자 1인(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06. 3. 29. 선고 2005가합172, 하급심 판결), 분만 사고 뇌성마비 아이는 도시보통인부 1인으로 계산됐다(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8나47949, 하급심 판결). 여명까지 입원해야 해 식비가 든 입원비를 배상받는다면 그 기간 일실수입에서 통상 식비를 빼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0563).
- 책임제한 · 기왕증 감액은 어디까지 되나?
- 체질적 소인 · 질병 위험도 같은 피해자 쪽 요인은 피해자 잘못이 아니어도 공평에 맞게 참작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었다. 대법원은 질병 특성이나 치료방법의 한계로 위험을 감내해야 할 사정 없이 통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생긴 피해라면 "치료 과정에서 생겼다"는 막연한 이유로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며, "통상 의료사고 제한비율"을 들어 2/3로 줄인 원심을 깼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경추 신경차단술의 높은 위험성을 들어 책임을 70%로 제한한 항소심도 그 뒤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부분이 깨졌다(대구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2나19510, 하급심 판결). 반면 여러 번의 마취 · 수술로 삽관이 어려웠던 점 등을 든 55% 제한은 수긍됐고(2010다20563), 면역억제제 · 당뇨병성 혈관병증의 기왕증 40%와 격리 치료를 거부한 환자 과실 10%를 함께 반영한 판결도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2012가합8909, 하급심 판결).
- 받은 연금 · 구조금 · 건강보험 급여는 어떻게 빼나?
-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몫에서만 뺐다.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숨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일실노령연금 배상채권은 상속분대로 나뉘고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몫에서만 빼야 한다며, 유족연금을 전체에서 먼저 빼 다른 상속인 몫을 0원으로 만든 원심을 깼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57401). 범죄피해 유족구조금도 범죄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에서만 빼고, 과실상계로 더 적게 부담하는 사용자(업주)의 배상액에서는 뺄 수 없다고 했다(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다228704). 건강보험 급여를 과실상계 뒤에 빼 피해자 과실 70% 사건의 치료비를 0원으로 본 판결은 판례 변경 전 기준이고(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2021년 전원합의체 뒤로는 공단부담금을 먼저 빼고 과실상계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 1사고 전 소득 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종합소득세 신고서 · 급여명세서, 자격증 · 경력 증빙(직종 통계소득 · 자격 노임 주장용)
- 2회사 취업규칙(정년 규정) · 근로계약서(재계약 이력) — 사고 뒤 복직 여부와 급여 명세
- 3신체감정서 · 후유장해진단서 — 장해 항목, 노동능력상실률, 영구 · 한시 구분, 기왕증 기여도, 여명
- 4간병 실제 자료 — 누가 하루 몇 시간 간병했는지, 간병인 영수증
- 5받은 돈 목록 — 건강보험 공단부담금, 국민연금 유족연금, 범죄피해구조금, 가해자가 미리 준 돈 · 공탁금
해결 순서
- 1단계상대방에게 손해 항목별 계산 근거를 받는다 — 일실수입(소득 · 가동연한 · 상실률), 치료비 ·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그리고 상대가 주장하는 책임제한 비율과 공제 항목. 묶은 사건들은 일실수입의 중간이자를 호프만식으로 뺐다.
- 2단계소송에서는 신체감정 · 여명감정으로 장해와 개호를 다시 정한다. 노동능력상실률은 감정 수치 그대로가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 직업 · 경험칙으로 법관이 정하므로(2013다37722), 직업 · 학력 · 실제 생활 모습 자료를 함께 낸다.
- 3단계받은 급여 · 구조금의 공제 범위를 확인한다 — 유족연금은 수급권자 몫에서만(2011다57401), 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자 단독 부담 부분에서만(2022다228704), 건강보험 급여는 공제 후 과실상계(2018다287935).
- 4단계의료사고라면 소송 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을 거칠 수 있다 —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효력이 유지된다(의료분쟁조정법 제42조).
- 5단계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갑상선 수술 뒤 성대마비 사건은 진단 때를 "손해를 안 날"로 보고 시효 항변을 배척했다(2003가합9188, 하급심 판결).
손해배상액 산정 분쟁(교통사고 외) — 올라온 질문
- 글손해사정사의 병원 소개는 무죄, 보험금 청구 대리는 유죄 — 대법원 2021도10046
- 글손해사정인이 보수를 받고 합의를 중재하면 변호사법 위반 — 2000도1405와 업무범위
- 글손해사정사의 병원 소개는 의료법 위반 아닐 수 있지만, 청구 대리는 변호사법 위반(2021도10046)
- 글손해사정사의 의견 진술과 합의 주선, 변호사법이 가르는 선(2008도6924)
- 글팔 거상술·지방흡입 뒤 정중신경 손상 — 외국인 계약직의 일실수익과 책임 50% 제한(2016다266606)
사건별 결과
일부만 받았다 14건
사각턱 수술 뒤 턱 감각 소실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의사 책임 40%, 미용사 가동연한 65세
하급심2019청구 2,125만원인정 824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나10660
카페 수영장 배수구 사고로 숨진 5세 아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군 복무기간도 가동기간에 넣고 책임 60%
하급심2024청구 2억 5,000만원인정 1억 8,448만원
서울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나2020629
골절 수술 뒤 통깁스 재사용으로 비골신경마비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50%, 신고소득 대신 통계소득
하급심2009청구 1억 3,292만원인정 6,111만원
대구고등법원 2009. 10. 21. 선고 2009나2218
전선 인양 작업 중 우안 상실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자격 직종 노임 기준, 책임 80%, 장해급여 공제
하급심2012청구 1억 1,480만원인정 6,443만원
의정부지방법원 2012. 6. 15. 선고 2011나17107
갑상선 수술 뒤 성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신경 손상 방치 · 설명의무 위반, 책임 40%
하급심2005청구 1억 2,684만원인정 3,779만원
광주지방법원 2005. 8. 16. 선고 2003가합9188
중학교 축구부 훈련 중 급성심장사 장해로 손해배상 청구 → 책임 인정 원심 유지 · 노동능력상실률은 감정 100% 대신 76%
대법원2013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7722
인공디스크 수술 뒤 역행성 사정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같은 급여로 근무해 일실수입 불인정
하급심2016청구 1억 8,111만원인정 3,057만원
서울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나2021634
허리 수술 뒤 마미증후군 · 자살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인과관계 추정, 자살 손해는 제외, 기왕증 30%
하급심2006청구 1억 9,415만원인정 1억 2,135만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5가합3568
응급실이 같은 성분 감기약 처방해 양안 실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병원 책임 30%, 제약사 · 약사 책임 없음
하급심2017청구 15억 1,034만원인정 2억 9,071만원
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3나2010343
어린이집 간식 질식으로 식물인간 된 아기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제한 없음, 개호 성인 1인
하급심2006청구 6억 2,302만원인정 3억 1,448만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06. 3. 29. 선고 2005가합172
분만 중 태아곤란증을 늦게 발견해 뇌성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병원 책임 40%, 개호 1인
하급심2009청구 4억 936만원인정 3억 9,069만원
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8나47949
산전검사 정상 뒤 유전질환 아이 출생으로 부모가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추가검사 · 설명 안 한 과실, 책임 70%
하급심2006인정 8,055만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2. 6. 선고 2005가합4819
신경차단술 뒤 척수 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기왕증 10%, 책임 70%(대법원이 책임제한을 문제 삼아 원고 패소 부분 파기)
하급심2014청구 6,594만원인정 3,880만원
대구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2나19510
물리치료 중 적외선 화상 악화로 발목 절단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기왕증 40% · 환자 과실 10%
하급심2013청구 1억 9,099만원인정 9,566만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2012가합8909
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6건
동료 폭행으로 숨진 택시기사 유족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가동연한 63세 단정은 잘못
대법원2021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정신과 폐쇄병실 투신 사고 뒤 자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후유장해 비관 자살도 인과관계
대법원2007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4015
양악수술 뒤 호흡부전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환자 쪽) · 막연한 이유의 책임제한 · 치료비 상계 잘못
대법원2016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노령연금 받던 사람 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양쪽) ·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몫에서만 공제
대법원2014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57401
종업원의 투숙객 살해로 업주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범죄피해구조금은 업주 배상액에서 못 뺀다
대법원2023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다228704
오토바이 사고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기왕치료비는 건보 부담금 먼저 빼고 과실상계
대법원2021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자주 묻는 질문
- Q. 정년이 지난 사람도 일실수입을 받나요?
- 받을 수 있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정년 뒤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택시를 몰던 피해자에 대해 대법원은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본 전원합의체 뒤에는 그 직종의 연령별 근로자 수 · 취업률 · 근로조건과 피해자의 건강 · 경력을 심리해 가동연한을 정해야 한다며, 63세로 단정한 원심을 깼습니다(2018다285106).
- Q. 세금 신고를 적게 했는데 일실수입이 그 금액으로 계산되나요?
- 신고소득이 실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적으면 쓰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이 월 평균 약 14만 원으로 당시 도시일용노임 월 1,250,084원에도 못 미친 음식점 운영자는 조리 · 음식서비스 경력 10년 이상의 통계소득 월 2,699,542원으로 계산됐습니다(2009나2218, 하급심 판결). 같은 직종 경력 · 자격을 보여 주는 자료가 판단 재료였습니다.
- Q. 병원이 "의료사고는 원래 책임을 줄인다"고 해요.
- 대법원은 질병 특성이나 치료방법의 한계로 위험을 감내해야 할 사정 없이 통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생긴 피해라면 "치료 과정에서 생겼다"는 막연한 이유로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양악수술 뒤 호흡부전에 1시간 넘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사건에서 "통상 의료사고 제한비율"을 들어 2/3로 줄인 원심을 깼습니다(2015다55397). 체질적 소인 · 기왕증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을 때 그 정도만큼 참작됐습니다.
- Q. 유족연금을 받는데 배상금에서 다 빼나요?
- 대법원은 유족연금은 수급권자 고유의 권리라 수급권자가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일실노령연금)에서만 빼고, 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몫에서는 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유족연금을 전체에서 먼저 빼 다른 상속인들의 몫을 0원으로 만든 원심을 깼습니다(2011다57401). 범죄피해 유족구조금도 범죄자 단독 부담 부분에서만 뺀다고 했습니다(2022다228704).
이어서 볼 것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일실수입 계산 방법 · 위자료 산정 기준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산식, 호프만 계수,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 법원 손해배상과의 차이, 과실상계 · 손익상계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과실상계 방법과 사례배상책임의 과실상계 원칙, 손익상계와의 순서(공제 후 과실상계), 치료비 · 일실수입 · 위자료별 적용, 안전띠 · 동승자 · 호의동승, 상해보험에는 과실상계가 없다는 판례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기왕증 · 기여도 감액약관 문언, 판례가 본 기여도 판단, 체질적 소인 · 기왕장해와의 구별, 후유장해와 배상책임의 차이, 기왕증 면책 동의서, 판례 · 결정례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신체감정 · 진료기록감정소송 중 감정의 종류와 차이, 신청 · 비용 · 기간, 감정 결과 다투는 법, 의료자문 · 제3자 판정(동시감정)과의 차이, 판례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 10년"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후유증 · 미성년자, 시효 중단, 보험금 시효와의 차이배상책임 · 화재 · 산재 분쟁 — 다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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