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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산재 · 유족급여

기숙사에서 자다 숨진 외국인 산업연수생, 배우자가 3년 지나 유족급여 청구 — 대법원, 공단의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이라며 상고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10132011. 11. 24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유지(유족 승)

실무 포인트공단이 청구서 없이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고 유족을 불러 문답까지 했다면, 나중에 청구가 늦었다는 이유로 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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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이 유족의 청구서 없이 사업주 신고만으로 조사를 벌여 업무상 재해로 결정해 놓고, 배우자가 사망 3년 뒤에 청구서를 내자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 다퉜다.

사실관계

  • 1외국인 남성이 2004년 7월 산업연수생으로 회사에 들어가 일하다 2006년 6월 잔업을 마치고 회사 기숙사에서 자던 중 숨졌다.
  • 2사업주가 나흘 뒤 공단에 중대재해발생신고서를 내자 공단 지사 직원이 사업주 · 동료를 불러 문답서를 받았고, 이어 고인의 동생을 유족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동생은 "산재보상은 빼고 위로금 400만 원에 합의했다"고 답했다.
  • 3부검 감정이 늦어져 공단은 2007년 11월에야 업무상 재해로 결정하고 배우자 명의 청구서를 내라고 안내했다. 외국인 상담소를 통해 배우자와 연락이 끊겼으니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인 고인의 부모가 청구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오자, 공단은 배우자가 직접 청구하거나 사망 · 실종 자료를 붙여 3년 안에 내라고 여러 차례 안내하고 해당 국가 대사관에도 자료를 요청했다.
  • 4배우자는 2010년 5월 청구서를 냈고 공단은 시효(사망 다음 날부터 3년)가 지났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1심은 공단 손을, 원심은 배우자 손을 들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시효 완성 주장도 신의성실 · 권리남용 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아, 채무자가 시효 전에 권리 행사를 어렵게 했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 등에는 시효를 내세울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적용했다.
  • 2당시 법령은 유족급여를 받을 사람의 청구로 지급하도록 정했는데도, 공단 직원이 청구서 없이 사업주 신고서만으로 업무상 재해 조사를 시작했고 동생을 유족 자격으로 불러 산재보상은 합의에서 뺐다는 말까지 듣고도 청구서를 받지 않았다고 짚었다.
  • 3이런 과정이라면 유족 쪽은 청구서를 내지 않아도 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결정하면 급여가 나올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공단이 시효 전에 청구서가 필요 없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 4업무상 재해 결정 뒤 공단이 안내 서면 · 대사관 요청을 보냈고 고인의 부모가 대신 지급을 요청한 일이 있었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고, 원심의 이유 설명에는 적절치 않은 점이 있으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은 옳다고 봤다.

결론

상고 기각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유지(유족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기준: 공단이 시효 완성 전에 유족에게 청구서 제출이 필요 없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했다면, 공단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1심(2010구단2864)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사망일이라며 3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만 유지하고 그 이유는 시효 권리남용 법리로 바꿔 설명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2조
  • 구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 · 제112조 제1항 제1호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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