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눈 화학화상 13년 뒤 실명 장해 — "첫 요양 끝난 때부터 시효 3년 지났다"는 부지급을 대법원이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17742020. 06. 0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실무 포인트첫 요양을 끝낸 뒤 상처가 악화돼 다시 치료를 받았다면, 시효의 출발점은 첫 요양 종료일이 아니라 악화된 상병이 고정된 때일 수 있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세차용 약품에 눈을 다쳐 통원 치료를 마친 지 10년도 더 지나 시력 장해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첫 요양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 청구권이 시효로 없어졌다며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주유소 근로자가 2005년 7월 세차용 가성소다가 오른쪽 눈에 튀어 각막 화학화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받아 같은 해 9월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다.
- 2그 사이와 그 뒤에 당뇨성 망막증 진단, 외상성 백내장 수술(공단은 재요양 불승인), 각막 이식 · 재이식, 유리체 수술 등을 거쳤고, 2017년 망막박리까지 생겼다.
- 32018년 2월 오른쪽 눈이 빛만 느끼는 시각 장해 진단을 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05년 9월 요양 종료로 치유됐고 3년 시효가 지났다며 부지급했다.
- 4근로자는 1심 진행 중 숨져 배우자가 소송을 이어받았고, 원심은 첫 상병이 2005년 9월 완치됐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장해급여 청구권은 부상 · 질병이 치유(완치 또는 증상 고정)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2재요양은 첫 상병과 새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종결 때보다 나빠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면 되고, 첫 상병이 직접 원인이거나 현저히 악화됐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정리했다.
- 3진료기록감정의는 화학화상이 각막 · 망막 손상과 합병증을 부를 수 있고 장해 원인을 한 가지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고, 대학병원 회신은 다른 쪽 눈 경과가 비교적 좋아 당뇨만으로는 설명이 어렵고 사고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 4그렇다면 첫 상병이 악화돼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망막박리 등을 치료받아 고정된 시점에 새 청구권이 생긴 것으로 봐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놓쳤다고 판단했다.
결론
파기환송 — 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기준: 요양 종결 뒤 상병이 악화돼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면, 실제 재요양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 상병이 치유된 때 재요양 후 장해급여 청구권이 새로 생기고 시효도 그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 같은 판결은 받은 적 없는 기존 장해 일시금 일수만큼 연금을 빼면 안 된다는 2015년 전원합의체 기준(2012두26142)도 함께 인용했다.
- 2018년 6월 개정 전 산재보험법이 적용된 사건이다 — 당시 기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 제51조 제1항 · 제57조 제1항 · 제60조 제2항 · 제112조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
- 민법 제1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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